수익 확정의 기쁨은 연말에 오고, 세금 고지서는 다음 해 5월에 온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고, 그걸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 회사도 증권사도 대신 떼주지 않는다. 구조는 단순하다: 1년간 실현한 순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2%. 테슬라·엔비디아로 1,000만원 벌었다면 165만원이다. 다행히 손실이 세금을 깎아주는 손익통산이 있고, 공제를 활용하는 합법 절세 루트도 있다 — 단, 유명했던 배우자 증여 절세는 2025년부터 조건이 붙었으니 옛날 글 보고 따라 하면 안 된다.
📌 30초 요약
- 해외주식 양도세 = (실현 이익 − 손실 − 수수료 − 250만원) × 22% — 이익 1,000만원이면 165만원
- 손익통산: 같은 해 실현 손실이 이익을 상쇄 (단, 손실 이월은 안 됨)
- 신고: 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 확정신고 —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매도만 하고 안 판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 아님 —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연도가 정해진다
- 배우자 증여 절세는 2025년 증여분부터 1년 보유 요건 —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과세
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2026)
올해 실현한 이익·손실(원화 환산)을 넣으면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를 거친 내년 5월 신고 세액이 나옵니다.

2. 산식 해부 — 250만·22%·손익통산
- 과세 대상: 올해 1월 1일~12월 31일에 결제가 끝난(실현된) 양도차익. 계좌에 떠 있는 평가이익은 팔기 전까지 세금과 무관하다.
- 손익통산: 이익 1,000만원 + 손실 400만원이면 순차익 600만원 기준이다. 손실 난 종목이 세금을 350만원 × 22% = 77만원으로 깎아준다.
- 기본공제 250만원: 순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과세한다 — 이 공제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등) 양도분과 합쳐 연 1회다.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금액이 커져도 단일세율이라, 종합소득세처럼 구간이 올라가지 않는다.
- 참고로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폐지가 확정돼, 이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5월 신고 방법 (증권사 대행 포함)
- 신고 기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31일 —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한다.
- 홈택스 직접 신고: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연간 거래내역)”를 내려받아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 입력하면 된다. 요즘은 자료가 자동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간단하다.
- 증권사 무료 대행: 주요 증권사들이 3~4월에 양도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는다 —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면 한 곳에 몰아 신청해야 전체 손익이 통산된다.
-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순차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실현 손익이 있었다면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하다.
4. 합법 절세 4가지 (와 사라진 1가지)
- 연 250만원씩 나눠 팔기 — 공제가 매년 리셋되니, 급하지 않은 수익은 해를 나눠 실현하면 그만큼 비과세다.
- 손실 종목으로 통산 — 이익을 크게 실현한 해에, 어차피 정리할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 단 손실은 이월이 안 되니 이익 없는 해에 손실만 실현하면 통산 효과가 사라진다.
- 연말엔 결제일 확인 — 과세연도는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다. 12월 말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해를 넘겨 다음 해 손익이 될 수 있다 — 연내 통산을 노린 매도라면 증권사의 연말 결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자.
- 국내 주식·ETF는 ISA에서 — 해외주식 양도세와 별개로, 국내 상장 주식·ETF의 수익은 ISA 계좌에서 굴리면 비과세 한도를 받는다. 계좌를 목적별로 나누는 게 절세의 시작이다.
사라진 1가지 —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10년 6억 공제)해 취득가를 올린 뒤 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없애는 유명한 절세법이 있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과세(이월과세)돼서, 이제는 증여 후 1년을 보유해야만 효과가 있다. 옛날 글대로 “증여하고 바로 매도”하면 절세가 안 되니 주의.
5. FAQ — 환율·배당·결제일
-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양도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차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다 — 증권사 신고 자료에는 환산이 반영돼 나온다.
- 배당금도 5월에 신고하나요? 아니다 — 배당은 받을 때 원천징수(15.4% 상당)로 끝나는 게 기본이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양도세와는 별도 트랙이다.
-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안 된다 —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되고 이월결손 제도가 없다.
- 국내 주식 수익도 합치나요?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비과세라 무관하다. 대주주 등 과세 대상인 국내 양도분이 있다면 250만원 공제를 나눠 쓰게 된다.
- 부동산 양도세랑 같은 건가요? 세목은 같은 양도소득세지만 세율·공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 부동산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자.
정리
해외주식 세금의 뼈대는 “실현 순차익 − 250만원, 그 22%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다. 위 계산기로 올해 예상 세액을 뽑아두고, 연말이 오기 전에 손실 통산·분할 매도·결제일 세 가지를 점검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인 것이다. 배우자 증여는 1년 보유 요건이 붙었다는 것만 기억하자. 국내 투자 절세는 ISA 계좌로, 세율 구조가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로,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진다.
※ 현행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확정 반영) 기준 추정치입니다. 환율 환산·결제일 처리·국내 과세분 합산은 개인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증권사 신고 자료와 홈택스 기준이 최종입니다. 세법 개정 시 본문을 갱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