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을 받고 나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 어디서 쓸 수 있지?” 답부터 드리면 —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가맹점 등록 여부입니다. 같은 편의점이라도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이 있고, 같은 치킨집이라도 갈립니다. 이 원리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는 전부 풀립니다.
이 글은 의령·함평·영동·완주·속초 등 어느 지자체에서 받았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선불카드)의 사용 규칙을 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안 되는 곳의 법적 근거, 편의점·배달앱 같은 헷갈리는 경계, 그리고 의외로 모르는 거스름돈 규정까지 다룹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6일)
⏱ 30초 요약
- 민생지원금 사용처의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가맹점 등록 — 우리 동네 가맹점인지가 전부입니다
- 되는 곳: 전통시장, 동네 마트·식당·미용실·약국 등 가맹점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
- 안 되는 곳: 대형마트·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다른 지역 전부
- 가맹점이 지역화폐라고 결제를 거절하면 위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 지류 상품권은 권면액의 60~8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시행령 제3조)
-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소멸 — 사용기한이 먼저입니다
목차
1. 원칙 하나 — 가맹점 등록이 기준이다
“편의점 되나요?” “병원 되나요?” 같은 질문에 한 방에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업종으로 되고 안 되고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각 지자체가 상품권(지류·모바일·선불카드 전부 포함)을 발행하고, 그 지역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등록된 매장에서는 쓸 수 있고, 등록 안 된 매장에서는 못 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라도 등록한 매장은 되고 안 한 매장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모든 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 “최종 확인은 우리 동네 가맹점 조회”. 다만 어떤 곳이 등록될 수 없는지는 법과 조례가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은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걸 3번 섹션에서 봅니다.
2. 되는 곳 — 우리 동네 가맹점
가맹점의 중심은 그 지역 소상공인 점포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곳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 먹거리 — 전통시장, 동네 마트·정육점·반찬가게, 식당, 카페, 빵집
- 생활 — 미용실, 세탁소, 철물점, 문구점, 안경점
- 건강 — 가맹점 등록된 병원·의원, 약국 (지역 대부분에서 등록돼 있는 편입니다)
- 이동 —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 교육 — 학원, 서점
매장 입구나 계산대의 가맹점 스티커가 가장 빠른 표식이고, 정확한 목록은 지역화폐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됩니다(6번 섹션). 참고로 법은 지자체가 가맹점 현황을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목록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 안 되는 곳 — 법에 근거가 있다
“대형마트는 왜 안 돼요?”는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돈이라, 큰 사업장은 처음부터 가맹점이 될 수 없게 막아 놓았습니다.
| 안 되는 곳 | 이유 |
|---|---|
| 대형마트 · 백화점 · 기업형 슈퍼(SSM)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법 제7조 제2항이 등록 거부 사유로 명시 + 지자체 조례 |
| 유흥업소 ·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 등) | 법률이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로 명시 |
| 온라인 쇼핑몰 | 지역 가맹점 대면 결제 구조 밖 — 결제 수단 자체가 연결 안 됨 |
| 다른 시·군 전부 | 발행 지자체 안에서만 유효 — 의령 상품권은 의령에서만 |
| 세금·공과금 납부, 보험료 | 물품·용역 구매가 아니라 결제 대상이 아님 |

4. 헷갈리는 경계 7가지
실제로 계산대 앞에서 갈리는 건 이런 곳들입니다. 공통 답은 역시 “가맹점 조회”지만, 대체로 어느 쪽인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대체로 | 왜 갈리나 |
|---|---|---|
| 편의점 | 되는 곳 많음 |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형 매장은 등록된 경우가 많고, 본사 직영점은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
| 프랜차이즈 카페·치킨·분식 | 매장마다 다름 | 같은 브랜드라도 가맹점주 매장은 되고 직영점은 안 되는 구조 — 간판이 아니라 사업자가 기준입니다 |
| 배달앱 | 앱 결제 ✕ / 만나서 결제 △ | 앱 안 결제는 안 되고, 가맹 음식점에 현장(만나서) 결제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를 앱에서 바로 받습니다 |
| 병원 · 약국 | 되는 곳 많음 | 업종 제한이 아니라 등록 여부 문제 — 동네 의원·약국은 등록된 지역이 많습니다 |
| 농협 하나로마트 | 지역마다 다름 | 대형마트로 묶어 빼는 지자체도, 농산물 판로 성격으로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12월 3일 시행 개정법은 이런 농어촌 생산자단체 예외를 조례로 둘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
| 주유소 | 되는 곳 많음 | 지역 사업자가 대부분이라 가맹점 등록이 흔합니다 |
| 무인매장 · 키오스크 | 매장마다 다름 | 단말기가 지역화폐 결제를 지원해야 — 카드형은 되고 지류는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
표에서 보이듯 “브랜드”로 판단하면 틀리고 “이 매장이 가맹점인가”로 판단하면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안 되는 것도 결국 3번의 원칙 — 큰 기업 사업장은 등록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5. 알아두면 돈 되는 3가지
여기부터는 아는 사람만 챙기는 부분입니다. 셋 다 법에 적혀 있습니다.
①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면 위법입니다. “지역화폐는 안 받아요”라는 가맹점을 만났다면, 그건 매장 재량이 아닙니다.
② 지류 상품권은 거스름돈이 있습니다. 1만원권으로 8천원어치를 사면 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의외로 모릅니다.
③ 되파는 것과 “깡”은 금지입니다. 받은 상품권을 중고 거래로 팔거나, 물건을 사지 않고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이른바 상품권 깡)는 법 제10조·제11조가 금지하고, 깡에 응한 가맹점은 등록취소에 과태료(2천만원 이하) 대상이고, 사용자도 지자체 공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취지상 본인이 기한 내에 쓰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6. 우리 동네 가맹점 확인법
이번 추석 민생지원금이 확정된 다섯 지역 기준으로, 각자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 지역 | 지급 수단 | 가맹점 확인처 |
|---|---|---|
| 경남 의령군 | 의령사랑상품권(지류) | 매장 가맹점 스티커 · 군청 홈페이지 가맹점 목록 |
| 충북 영동군 | 레인보우영동페이(모바일, 예외 시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chak 앱 ‘가맹점 찾기’ · 군청 홈페이지 |
| 전북 완주군 | 선불카드 | 군청 홈페이지 가맹점 목록 · 카드 동봉 안내문 |
| 강원 속초시 | 속초사랑상품권(CHAK) · 선불카드 | chak 앱 ‘가맹점 찾기’ · 시청 홈페이지 |
| 전남 함평군 | 선불카드 | 군청 홈페이지 가맹점 목록 · 카드 동봉 안내문 |
* 속초시는 가맹점 중에서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 지자체별 예외 조건은 각 공고를 확인하세요.
그 외 지역도 방법은 같습니다 — 그 지역 지역화폐 앱의 가맹점 찾기 메뉴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앱은 지도에서 현재 위치 주변 가맹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한 번 열어보는 게 헛걸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Q.편의점에서 되나요?▼
Q.배달앱에서 쓸 수 있나요?▼
Q.지류 상품권 거스름돈은 얼마부터 받나요?▼
Q.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나요?▼
Q.기한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7조(가맹점 등록)·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잔액 환급 기준 60~80%)
- 지급 수단·사용기한은 의령·영동·완주·속초·함평 각 지자체 공고 기준 (1탄 글에서 원문 링크 확인 가능)
정리
- 민생지원금 사용처의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가맹점 등록 — 최종 확인은 언제나 가맹점 조회입니다
- 안 되는 곳은 전국 공통 — 대형마트·백화점·유흥/사행·온라인몰·타 지역
- 프랜차이즈·편의점은 가맹점주 매장은 되고 직영점은 안 되는 구조입니다
- 가맹점의 결제 거절은 위법(법 제10조), 지류는 60~80% 이상 쓰면 거스름돈(시행령 제3조)
- 재판매·깡은 금지, 그리고 12월 31일 소멸이 최우선 규칙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공고 기준입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와 제한업종·거스름돈 비율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결제 전 해당 지역 가맹점 조회로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개정 사항(제7조)은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최종 확인 202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