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체불임금·퇴직급여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합계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임금등 최대 7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 것은 도산대지급금이며,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기준입니다.
⏱ 30초 요약
- 체불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하세요.
- 임금과 퇴직급여 한도는 각각 700만원이지만, 퇴직자의 합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신청 전 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아 노동청에 체불액을 증명하세요.
간이대지급금 뜻
예전의 ‘소액체당금’이 지금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의 도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법원의 확정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
|---|---|
| 간이대지급금 |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또는 체불확인서로 청구 |
| 도산대지급금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한 퇴직자 제도 |
| 공통점 |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 |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한도를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민사절차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6개월 이상 가동돼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재직자는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의 가동기간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신고가 빠졌어도 실제 적용대상 여부는 관할 기관이 확인합니다.
| 구분 | 근로자 요건 | 사업주 요건 |
|---|---|---|
| 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
| 재직자 | 근로계약 유지·통상시급 최저임금의 110% 미만,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
재직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므로 월급과 수당이 섞여 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산정을 요청하세요.
퇴직자·재직자 한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 대상입니다. 임금등과 퇴직급여는 각각 700만원, 둘을 합친 총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 구분 | 지급범위 | 상한 |
|---|---|---|
| 퇴직자 임금등 | 최종 3개월분 | 700만원 |
| 퇴직자 퇴직급여 | 최종 3년간 | 700만원 |
| 퇴직자 합계 | 두 항목 합산 | 1,000만원 |
| 재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등 | 700만원 |
가상 사례로 체불임금 800만원과 퇴직급여 500만원이 인정돼도 간이대지급금 합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 한도 700만원과 퇴직급여 500만원을 더하면 1,200만원이지만 총 상한을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체불확인서로 신청하려면 노동청 진정 → 체불액 조사 → 확인서 발급 → 공단 청구 순으로 진행합니다. 회사가 써 준 확인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액을 확인한 뒤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근로기간·체불기간·사업가동기간과 청구액을 심사해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합니다.
판결 경로는 퇴직 다음 날이나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공단에 청구합니다. 체불확인서 경로의 청구기한 6개월과 구별하세요.
준비 서류
체불확인서 경로의 핵심은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입니다. 판결 경로는 판결·명령·조정·결정의 정본 또는 사본과 사안에 따라 확정증명원, 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청구 경로 | 기본 서류 |
|---|---|
| 체불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
| 판결 등 | 지급청구서, 판결·명령·조정·결정 정본 또는 사본, 필요한 확정증명원, 체불확인서 |
| 공통 준비 | 본인 계좌, 신분 확인 수단, 연락처 |
노동청 조사에 쓸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통장 내역을 보관하세요. 월별 체불액 계산표를 만들면 보완 요구에 답하기 쉽습니다.
처리기간
정부24 민원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공단이 지급요건을 심사하는 기간이며, 접수 후 14일째 반드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 가동기간이나 체불액을 추가 조사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나 담당 지사에서 접수상태를 조회하고 보완 요청 기한 안에 자료를 내세요.
도산대지급금과의 차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급여 기준은 유지되고, 연령별 월 상한을 합친 수급 가능 총 상한은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도산 필요 | 아니오 | 재판상·사실상 도산 필요 |
| 임금등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범위 | 최종 3년간 | 최종 3년분 |
| 최대 상한 | 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 연령별 상한 합계 최대 3,150만원 |
고용노동부 예시의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 합계 1,750만원을 체불당했다면 월 상한 310만원을 적용해 1,550만원을 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체불기간과 항목, 퇴직 당시 연령별 한도로 계산합니다.
8. 한도를 넘는 체불액과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적용합니다. 형사 신고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을 민사절차를 진행하세요.
Q.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Q.노동청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Q.체불확인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Q.재직자도 퇴직금까지 1,0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Q.간이대지급금도 6개월분으로 늘었나요?▼
확인한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FAQ, 정부24 민원안내와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8월 29일 확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간이대지급금 대상·한도·절차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처리기간·구비서류
-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 –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