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한다면 “월급을 못 받았다”는 설명만 적기보다 어느 기간의 어떤 돈이 얼마 밀렸는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지급일이 지난 급여·수당이 대상이고, 퇴직했다면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각각 확인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이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경로를 찾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았어도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처럼 근로 사실과 약속한 임금, 실제 지급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재직 중에는 정기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신고 경로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근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입니다.
⏱ 30초 요약
- 재직자는 정기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안 들어오면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대상입니다.
- 체불 기간·항목·약정액·입금액·차액을 한 표로 만드세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메시지·근로시간 기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시정지시 뒤에도 못 받으면 체불확인서·대지급금·민사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1. 임금체불은 언제 성립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나 며칠 뒤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미 지난 지급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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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확인 시점 | 체불로 볼 수 있는 금품 |
|---|---|---|
| 재직 중 | 근로계약서상 정기 지급일 경과 |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등 |
| 퇴직 후 |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 마지막 급여·퇴직금·수당 등 |
| 일부 지급 | 지급일에 약정액보다 적게 입금 | 지급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액 차이 |
퇴직 후 14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금액과 새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다시 날짜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퇴직자만 14일을 보는 이유
재직 중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퇴직자도 무조건 14일이 지나야 접수 가능”하다고 모든 사례를 묶지 말고, 재직 여부와 각 금품의 원래 지급일을 구분하세요.
2. 신고 전 체불액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은 총액입니다. 월별로 지급 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눠야 근로감독관과 사업주가 같은 숫자를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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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항목 | 지급 예정 | 실제 입금 | 체불액 |
|---|---|---|---|---|
| 2026년 6월 | 기본급 | 2,5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 2026년 6월 | 연장수당 | 계산 필요 | 0원 | 증거로 산정 |
| 퇴직 시 | 퇴직금 | 계산서 기준 | 0원 | 별도 합계 |
위 표의 숫자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의 약정액, 근무시간, 통장 입금액을 대조해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평균임금 계산이 다투어지면 “확정액”처럼 단정하지 말고 계산 근거를 함께 붙이세요.
한 장 계산표에 넣을 다섯 칸
- 근무한 기간과 임금 지급일
- 항목별 약정 금액 또는 계산식
- 실제 입금 날짜와 금액
- 차액과 누적 체불액
- 각 숫자를 뒷받침하는 증거 파일명
3. 임금체불 신고 증거 7가지
아래 자료는 모두 갖춰야만 접수되는 ‘법정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근로 사실, 임금 약정, 실제 근무시간, 미입금 사실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여주는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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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 보여주는 내용 | 없을 때 보완 |
|---|---|---|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일·근로시간 | 채용공고·입사 메시지 |
| 급여명세서 | 월별 지급 항목 | 급여대장 요청·이전 명세 |
| 통장내역 | 실제 입금일·금액 | 계좌거래내역서 |
| 출퇴근·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과 시간 | 업무일지·교대표·위치기록 |
| 문자·카톡·메일 | 업무지시·미지급 인정 | 통화 직후 확인 메시지 |
| 회사·대표자 정보 | 피진정인과 사업장 | 명함·급여 입금자·사업장 주소 |
| 체불액 계산표 | 기간·항목·차액 | 자료별 숫자를 월별로 정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지시, 출퇴근, 급여 입금,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와 약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만드세요
대화 캡처는 상대방·날짜·앞뒤 문맥이 보이게 저장하고, 통장내역은 체불 기간만 표시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의미를 바꾸거나 회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4.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순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 개인회원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은 온라인·방문·우편 중 본인이 자료를 가장 명확히 제출할 수 있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뒤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추가 자료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5단계
-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조회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엽니다.
- 진정서 선택 — 체불을 포함한 진정서 민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 본인과 회사·대표자·근무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 사실관계 작성 — 근무기간, 지급일, 항목별 체불액, 회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증거 첨부·제출 — 계산표와 입증자료를 붙이고 나의민원에서 담당자·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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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식 | 접수처 | 준비 포인트 |
|---|---|---|
| 인터넷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파일명과 체불액 표 정리 |
| 방문 | 근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분증·자료 사본 준비 |
| 우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서·첨부목록·연락처 확인 |
5.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포털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고소는 근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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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된 목적 | 신청 경로 | 결과 |
|---|---|---|---|
| 진정 | 체불 사실 확인·지급 요구 | 온라인·방문 | 조사 후 시정지시 또는 종결 |
| 고소 | 법 위반 처벌 요구 | 관할 노동관서 방문 | 수사 후 검찰 송치 가능 |
| 민사절차 | 임금채권 확보·강제집행 | 관할 법원 | 판결·집행권원과 강제집행 |
형사절차와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처럼 별도 요건을 가진 회수 경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2026년 6월 급여 100만원과 연장수당을 지급받도록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청합니다”처럼 기간·항목·금액·요청을 적으면 사건의 중심이 선명해집니다.
6. 처리기간과 조사 흐름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진정인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세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기에 적힌 담당자 배정일이나 입금일까지를 내 사건의 확정 일정으로 보지 마세요. 공식 처리기간과 연장 규정을 기준으로 보되, 쟁점과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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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하는 일 | 근로자 준비 |
|---|---|---|
| 접수·배정 | 관할과 담당 감독관 지정 | 연락처·첨부 누락 확인 |
| 출석·조사 | 당사자 진술과 자료 대조 | 원본·계산표·시간순 설명 |
| 시정지시 | 법 위반 확인 시 지급 지시 | 입금 여부 즉시 확인 |
| 종결 또는 수사 | 시정하면 종결, 미이행 시 형사입건 | 체불확인서·후속절차 문의 |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지만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첫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두 번째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5일은 ‘반드시 돈이 입금되는 날짜’가 아니라 민원 처리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이면
형사입건 후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건 사실과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시정 뒤에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정·고소 뒤에도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확인서는 체불액과 사업주를 증명해 무료 법률구조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강화된 권리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에게 적용되던 연 20%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 확대됐고, 명백한 고의, 1년 동안 체불 개월 수 합계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예외, 고의·체불기간을 뒷받침할 증거를 관할 노동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미지급이 계속될 때 확인 순서
- 입금과 시정 여부 확인 —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항목과 금액을 다시 적습니다.
- 체불확인서 문의 — 담당 감독관에게 발급 요건과 확정 체불액을 확인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검토 — 퇴직·재직, 사업주 가동기간, 진정·소송 기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무료 법률구조 확인 — 소득 등 지원요건을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합니다.
- 민사·집행 검토 — 판결과 사업주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자와 재직자의 요건, 사업장 가동기간, 진정·소송 제기기한, 체불확인서 발급일 이후 청구기한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임금체불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신고가 되나요?▼
Q.알바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Q.퇴사 후 꼭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Q.신고하면 회사가 바로 돈을 주나요?▼
Q.임금체불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Q.회사 주소나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못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의 핵심은 서류 이름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고, 실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산표에 증거를 연결한 뒤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진정을 접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로자성, 임금 해당 여부, 체불액, 대지급금·법률구조 대상은 개별 근로조건과 증거,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에게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 체불 기준, 접수방법,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조사·시정지시·검찰송치, 대지급금·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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