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의 2026년 기준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고, 8시간 근로자의 1일액은 66,048~68,100원, 지급일수는 120~270일입니다. 정확한 총액은 최근 3개월 임금·총일수·1일 소정근로시간·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아래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1일 소정근로시간·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반영합니다. 계산 뒤에는 2026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조건, 120~270일 지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공식 원문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2026년 1일 금액 —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8시간 근로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가 적용됩니다
- 받는 기간 —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기본 조건 —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근로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점 —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이 끝나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계산기: 내 금액 바로 확인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준비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세전 임금총액과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를 넣고, 퇴사 당시 기준의 선택지를 고르세요. 상여금·연차수당·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다면 실제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신청 전 범위를 잡는 용도입니다.
2026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 간편 계산입니다.
1일 평균임금97,826원
평균임금의 60%58,696원
적용 1일액66,048원 ·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210일
기본값인 임금총액 900만 원, 총 92일, 8시간, 50세 미만, 가입기간 5~10년이면 평균임금의 60%는 58,696원입니다. 2026년 8시간 하한액보다 낮아 1일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으로 계산됩니다.

2. 2026 실업급여 금액: 1일 66,048~68,100원
구직급여일액의 출발점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한 값이 법정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올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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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산 | 2026 적용값 |
|---|---|---|
| 기본 1일액 | 평균임금 × 60% | 개인별 |
| 8시간 하한액 |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
| 상한액 | 법정 상한 | 68,100원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시간 근로자의 2026년 단순 하한 계산값은 33,024원입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가 8시간 기준 하한액을 그대로 넣으면 예상액이 크게 부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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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1일액 판정 | 일수 | 총 예상액 |
|---|---|---|---|
| 3개월 900만원·92일·8시간 50세 미만·가입 5~10년 | 58,696원 → 하한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3개월 1,200만원·92일·8시간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 78,261원 → 상한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 3개월 450만원·92일·4시간 50세 미만·가입 1~3년 | 29,348원 → 4시간 하한 33,024원 | 150일 | 4,953,600원 |
총액은 한 번에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고, 인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나뉘어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180일보다 자주 틀리는 점
실업급여조건은 ‘고용보험 6개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아래 네 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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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조건 | 핵심 | 자주 하는 착각 |
|---|---|---|
| 피보험단위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달력상 재직 6개월과 같지 않음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 자진퇴사는 전부 불가하거나 전부 가능하다고 단정 |
| 취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 |
|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 기간마다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수행 | 수급자격 인정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됨 |
| 65세 적용 |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계속 고용 예외를 빼먹음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기 때문에 무급휴일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계산기도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따로 경고합니다.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자료로 입증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와 증빙을 고용센터가 개별 판단하므로 블로그의 사례 하나를 내 결론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있지만, 공백 기간과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임금·근무기간이 실제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270일 표
소정급여일수는 ‘몇 달치 월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아래 표에 대면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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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이고, 수급기간은 그 일수를 소진할 수 있는 법정 창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늦게 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직후 순서
실업급여 신청은 계산부터가 아니라 회사 신고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틀리면 다음 단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신고 확인 —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이직 사유·임금·근무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이력서·희망직종을 입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24의 지정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료 유효기간과 다음 안내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상담을 받습니다. 신분증과 개인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 실업인정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과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신고합니다.

필요서류는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만료라면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할 자료, 질병이라면 진단서와 업무 수행 곤란·휴직 가능 여부 자료처럼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서류 묶음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끝나는 단계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한 단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화면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고, 이직 사유나 180일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6.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 글의 계산기는 상위 글에서 자주 빠지는 ‘총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간편 예상치입니다. 다음 항목이 있으면 고용24 상세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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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원인 | 왜 차이가 생기나 | 확인할 자료 |
|---|---|---|
| 상여금·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범위와 계산 방식이 월급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급여명세서·상여 내역·연차수당 내역 |
| 출산휴가·휴업·질병 등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음 | 휴가·휴업 확인서와 임금대장 |
| 단시간근로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짐 | 근로계약서·근무표 |
| 여러 사업장 근무 | 피보험기간 합산과 최종 이직 사유 판단이 필요 | 사업장별 자격 이력·이직확인서 |
| 최근 취업·소득 | 실업 상태와 실업인정 대상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근로일·소득 발생 내역 |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별도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일반 상용근로자용이므로 다른 유형이라면 공식 계산기에서 본인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계산기에 월급만 넣어도 정확한가요?▼
Q.2026 실업급여 금액은 누구나 하루 66,048원 이상인가요?▼
Q.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하면 180일 조건을 충족하나요?▼
Q.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Q.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고용노동부, 120~270일 표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업급여 간편·상세 모의계산 — 고용24 공식 계산기
이 글은 일반 상용근로자의 예상 계산을 돕는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모으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순서를 확인하세요. 계산보다 신청이 늦어져 지급 가능 기간을 놓치는 일이 더 아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