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얼마? 4만원·감경 납부와 조회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기준 4만원입니다. 사전통지서의 자진납부 기한 안에 20% 감경을 적용받아 내면 3만2천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커집니다. 조회는 단속한 시·군·구의 주정차 민원창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통지서가 왔다면 차량번호와 위반 일시, 장소, 납부기한부터 대조하세요. 단속 내용이 틀렸거나 응급환자 수송이나 차량 고장처럼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감경 납부를 하기 전에 의견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2026년 10월 6일 지자체·생활법령·위택스 공식 안내 확인

30초 요약

  • 통지서에서 차종, 장소 구분,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1만원 추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단속 사진이 내 차량과 맞는지 대조하고,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그 시간대의 사진이나 긴급출동 기록을 보존하세요.
  • 납부 뒤에는 완료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미 낸 건은 미납 대상 조회보다 납부 이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차종·장소별 과태료 금액

일반 도로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입니다. 승용차 등에는 4톤 이하 화물차가, 승합차 등에는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등이 포함됩니다. 좌석 수를 짐작하기보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통지서에 적힌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위반 장소승용차 등승합차 등
일반 도로4만원5만원
소방시설 주변 특별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8만원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대12만원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가중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밤에도 주정차 금지 여부는 별도로 지켜야 하므로, 가중 시간대가 끝났다고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금지장소 중 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역은 8만원·9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위 금액에 1만원이 더해집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장소 구분과 추가 부과 사유를 관할 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순서

단속 사진과 위반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된 납부자료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인 이파인에서 조회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신호위반·과속 단속을 확인하던 경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미부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고지서 유무에 맞춰 조회하세요

  1. 단속한 시·군·구 확인통지서의 기관명과 위반 장소를 보고 해당 지자체 주정차 민원창구에서 단속내역을 찾습니다.
  2. 위택스 납부자료 조회‘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엽니다. 고지서가 있으면 전자납부번호로 해당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 나오면 담당부서 문의차량번호와 위반 일시, 장소를 준비해 통지서의 교통 관련 부서에 부과 여부와 조회·납부 경로를 묻습니다.
단속내역과 납부자료는 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조회·본인 인증 방식은 관할 지자체와 현재 서비스 안내를 따릅니다.
고지서가 주차위반이 아니라 자동차검사 지연이라면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와 안 뜰 때 확인할 항목검사기간을 넘긴 과태료는 부과 기준과 담당 확인사항이 다릅니다.

아직 고지서가 없다면 단속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조회’ 또는 ‘주정차 민원’을 찾으세요. 단속 직후 납부자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단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료 반영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미 낸 금액을 확인하려면 미납 대상 조회를 반복하기보다 위택스의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납부내역’ 등 납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서울은 자치구 주정차 민원조회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경 납부와 의견제출 선택

사전통지서에 적힌 자진납부 기한 안에 내야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 감경이 적용된 일반 승용차 과태료는 4만원 × 80% = 3만2천원입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감경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안내된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 공식 경로로 내세요.

감경 기한을 인터넷의 “단속 후 며칠”로 계산하지 마세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기간은 법에서 10일 이상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20일, 연수구는 30일 안내가 있으므로 내 통지서에 표시된 기한이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단속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한 내 자진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고장 등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담당부서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감경 납부로 절차를 끝낸 뒤 다시 의견제출을 하려는 순서가 되지 않도록, 소명할 내용의 유무를 납부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접수 확인과 심사 결과를 받아야 하며, 의견 제출 중 감경 납부가 가능한지와 기한 처리는 관할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진납부 기한과 정식 부과 뒤 납부기한도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기한과 증빙

단속 내용에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제출 기한과 증빙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최종 부과 전 행정기관이 사실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다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번호, 단속일시, 장소, 연락처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잠깐 세웠다”는 주장보다 왜 이동할 수 없었는지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는 준비 방향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제출했다고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할 상황준비할 자료 예시
단속 차량·일시·장소가 다름통지서, 당시 사진·블랙박스 등 사실을 대조할 기록
응급환자 수송·치료응급·진료 사실과 시각을 확인할 자료
운행 중 고장으로 이동 불가긴급출동·견인 기록, 정비내역 등 당시 고장 증빙

예를 들어 주행 중 고장으로 차를 옮길 수 없었다면, 멈춘 시각과 장소, 긴급출동을 부른 시각, 견인·정비 내용이 이어지도록 적습니다. 나중에 수리했다는 기록만으로 당시 주차가 불가피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으므로, 그 시간대의 상황을 연결하세요.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 경로는 관할 안내를 따릅니다. 전송만 끝내고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최종 부과 후 이의제기는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같은 버튼이나 같은 기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납 가산금과 별도 비용

정식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체납된 달마다 원래 과태료의 1.2%가 추가되며, 추가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최초 3%와 월별 가산을 합하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식 부과 4만원을 납기까지 안 냈다면

다른 감면·추가 부과가 없는 계산 예시

원래 과태료40,000원
최초 가산금 3%1,200원
  1. 40,000원 + 1,200원41,200원
납기 경과 시 합계41,200원
이후 월별 추가 가산은 40,000원 × 1.2% = 480원. 정확한 현재 미납액은 공식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사전통지 감경 기한을 놓친 것과 정식 부과 납기를 넘긴 것은 구분하세요. 감경 기한만 지났다고 바로 체납 가산금까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고지서의 금액·납부기한과 위택스의 현재 내역을 대조하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가 견인됐다면 견인료·보관료가 과태료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차량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보관소와 관할 부서에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차 과태료 한 건을 냈다고 견인·보관 비용까지 정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분 정차와 단속 시간의 차이

주정차 금지장소에서는 5분 안에 차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와 정차를 나누는 5분 기준은 모든 장소에서 잠깐 세워도 된다는 허용시간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교차로·소방시설 주변처럼 주차와 정차가 함께 금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시간을 알아볼 때 단속 카메라의 재촬영 간격, 운영시간과 문자 알림은 지자체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몇 분 뒤 촬영”이라는 설명을 봤다고 내 단속에도 같은 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 시간대와 금지장소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주차 때는 통지서를 피하려고 시간만 재기보다 주차가 허용된 공간을 선택하세요. 이미 단속됐다면 장소·시각·차종을 확인한 뒤 소명할 사정의 유무를 결정하고, 아래 공식 서비스에서 실제 납부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단속 내용을 확인했고 실제 납부 금액을 찾으려면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 새 창‘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이용하세요. 단속 사진이나 부과 전 자료는 관할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파인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없으면 단속되지 않은 건가요?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는 이파인 조회 항목이 아닙니다. 단속한 시·군·구의 주정차 민원창구와 위택스 납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서가 없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위반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차량번호·일시·장소를 알려 부과 여부와 통지서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단속 직후에는 납부자료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밤에도 무조건 12만원인가요?
승용차 주정차 위반의 12만원 가중 기준은 오전 8시~오후 8시입니다. 가중 시간 밖에도 금지장소라면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 고장 났다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 취소가 아닙니다. 이동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긴급출동, 견인, 정비 자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고 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먼저 내고 이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단속 사실에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제출 여부와 관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금액은 구로구의 차종별 표, 조회기관은 연수구 안내, 의견진술과 가산금은 서초구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과 법정 절차는 생활법령정보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제출기한과 단속 운영은 내 통지서와 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구로구 · 차종·장소별 과태료와 자진납부 금액
  2. 연수구 · 납부·조회기관과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
  3. 서초구 · 의견진술 사유·기한과 체납 가산금
  4. 생활법령정보 · 주정차 금지장소와 과태료·견인 비용
  5. 생활법령정보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과 주정차 제재
  6. 생활법령정보 · 사전통지·자진납부·이의제기 현행 절차 설명
  7. 위택스 · 현재 납부·납부결과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