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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100%, 2027년 가구원별 금액과 쓰는 제도

KKOOLNAM최종 수정 2026. 11. 06.읽는 시간 10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입니다. 올해보다 6.70%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월 10,394,828원, 기준중위소득 100%는 기준중위소득 금액 그 자체입니다.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적힌 제도는 내 가구원 수 칸에서 그 %의 금액을 찾아 내 가구 소득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무엇을 ‘소득’으로 보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재난적 의료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6년 7월 28일) 기준 · 2026년 11월 6일 확인다음 갱신: 2027년 1월 (각 제도 2027년 공고 반영)

⏱ 30초 요약 (2027년 기준)

  • 100%: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4인 6,929,885원(월 기준)
  • 제도별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는 2027년에도 그대로입니다.
  • 먼저 볼 것: 2027년 공고 전인 제도는 2026년 금액이므로, 공고의 연도와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별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2027년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약 43만 5천 원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원)2027년 (월, 원)오른 금액 (원)
1인2,564,2382,736,042171,804
2인4,199,2924,480,645281,353
3인5,359,0365,718,091359,055
4인6,494,7386,929,885435,147
5인7,556,7198,063,019506,300
6인8,555,9529,129,201573,249

인상률은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 6.70%입니다. 2027년부터는 산정 방식도 바뀌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GDP)로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100%·60%·50% 금액표

제도 공고의 ‘○% 이하’는 아래 표에서 내 가구원 수 칸을 읽으면 됩니다. 32%·40%·48%·50%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이고(차상위계층은 법령상 50% 비율을 같은 금액에 적용), 나머지는 같은 방식(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각 제도가 2027년 공고에 따로 금액표를 내면 그 표가 우선합니다.

비율1인2인3인4인5인6인
32% (생계급여)875,5331,433,8061,829,7892,217,5632,580,1662,921,344
40% (의료급여)1,094,4171,792,2582,287,2362,771,9543,225,2083,651,680
48% (주거급여)1,313,3002,150,7102,744,6843,326,3453,870,2494,382,016
50% (교육급여·차상위)1,368,0212,240,3232,859,0463,464,9434,031,5104,564,601
60%1,641,6252,688,3873,430,8554,157,9314,837,8115,477,521
75%2,052,0323,360,4844,288,5685,197,4146,047,2646,846,901
80%2,188,8343,584,5164,574,4735,543,9086,450,4157,303,361
100%2,736,0424,480,6455,718,0916,929,8858,063,0199,129,201
120%3,283,2505,376,7746,861,7098,315,8629,675,62310,955,041
150%4,104,0636,720,9688,577,13710,394,82812,094,52913,693,802
200%5,472,0848,961,29011,436,18213,859,77016,126,03818,258,402

모두 월 금액(원)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는 월 8,577,137원이고, 기준중위소득 60%는 월 3,430,855원입니다.

몇 %를 어느 제도가 쓰나

기초생활보장 4가지 급여의 비율은 2027년에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같습니다. 그 밖의 제도는 아직 2027년 공고가 나오지 않아 아래 표는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비율제도같이 보는 조건
32~50%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2027년 확정)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
50%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0% / 100%청년내일저축계좌50% 이하는 월 30만원, 50% 초과~100% 이하는 월 10만원 정액 매칭
60% / 100%청년월세 지원청년 독립가구 60% 이하이면서 부모 포함 원가구 100% 이하, 두 조건 모두
60% / 120%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60% 이하, 15~34세 청년특례는 120% 이하. 재산 기준 따로 있음
75%긴급복지 생계지원실직·질병 같은 위기 사유가 있고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80%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그 밖에는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80% 이하이면서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아
100% / 200%재난적 의료비 지원100% 이하 중심,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 재산 7억 원 이하
150%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그 밖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0%청년미래적금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개인소득 요건과 함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월세 지원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본인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274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로 넓히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이 표의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32%·48% 칸에 들어간다면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4가지 급여 신청법 보기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내 소득은 무엇과 비교하나

같은 ‘중위소득 100%’라도 내 가구의 무엇을 그 금액과 비교하는지는 제도가 정합니다.

비교하는 소득쓰는 제도(예)내가 확인할 것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집·차·예금이 있으면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커질 수 있음
건강보험료재난적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제도의 보험료 기준표와 비교
가구 월평균 총소득국민취업지원제도가구원 소득을 합친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는 제도는 금액 대신 보험료 기준표를 냅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2026년 기준표에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은 월 150,960원이고, 이 금액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기

월 소득 500만 원인 3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중위소득 100%(5,718,091원) 이하이고 80%(4,574,473원)는 넘습니다. 다만 이 가구가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제도에 신청하면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과 2027년 금액, 언제 무엇을 쓰나

2027년 공고 전인 제도는 2026년 금액을 씁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75%인 1인 가구 1,923,179원을, 재난적 의료비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금액을 언제부터 쓰는지는 각 제도의 2027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은 2027년 선정기준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안) 기준 평균 4.7% 오릅니다. 주거급여 급지별 상한은 2027년 주거급여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50% 칸이라면 차상위 서류부터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보기무료 인터넷 발급
2027년 금액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 2027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보기(새 창)가구원별 금액·급여별 선정기준 표

자주 묻는 질문

Q.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월 10,394,828원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929,885원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Q.기준중위소득 100%와 평균 소득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고, 가구원 수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Q.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월 1,641,625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나 청년월세 지원(2026년 기준)의 청년 독립가구 기준이 60%입니다.
Q.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100%를 넘어도 200% 이하이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Q.2027년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7년 선정기준이 확정됐고, 다른 제도는 각 제도의 2027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가 안내하는 금액과 보험료 기준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