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입니다. 올해보다 6.70%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월 10,394,828원, 기준중위소득 100%는 기준중위소득 금액 그 자체입니다.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적힌 제도는 내 가구원 수 칸에서 그 %의 금액을 찾아 내 가구 소득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무엇을 ‘소득’으로 보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재난적 의료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 30초 요약 (2027년 기준)
- 100%: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4인 6,929,885원(월 기준)
- 제도별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는 2027년에도 그대로입니다.
- 먼저 볼 것: 2027년 공고 전인 제도는 2026년 금액이므로, 공고의 연도와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별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2027년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약 43만 5천 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원) | 2027년 (월, 원) | 오른 금액 (원)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인상률은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 6.70%입니다. 2027년부터는 산정 방식도 바뀌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GDP)로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100%·60%·50% 금액표
제도 공고의 ‘○% 이하’는 아래 표에서 내 가구원 수 칸을 읽으면 됩니다. 32%·40%·48%·50%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이고(차상위계층은 법령상 50% 비율을 같은 금액에 적용), 나머지는 같은 방식(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각 제도가 2027년 공고에 따로 금액표를 내면 그 표가 우선합니다.
|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32% (생계급여) | 875,533 | 1,433,806 | 1,829,789 | 2,217,563 | 2,580,166 | 2,921,344 |
| 40% (의료급여) | 1,094,417 | 1,792,258 | 2,287,236 | 2,771,954 | 3,225,208 | 3,651,680 |
| 48% (주거급여) | 1,313,300 | 2,150,710 | 2,744,684 | 3,326,345 | 3,870,249 | 4,382,016 |
| 50% (교육급여·차상위) | 1,368,021 | 2,240,323 | 2,859,046 | 3,464,943 | 4,031,510 | 4,564,601 |
| 60% | 1,641,625 | 2,688,387 | 3,430,855 | 4,157,931 | 4,837,811 | 5,477,521 |
| 75% | 2,052,032 | 3,360,484 | 4,288,568 | 5,197,414 | 6,047,264 | 6,846,901 |
| 80% | 2,188,834 | 3,584,516 | 4,574,473 | 5,543,908 | 6,450,415 | 7,303,361 |
| 100% | 2,736,042 | 4,480,645 | 5,718,091 | 6,929,885 | 8,063,019 | 9,129,201 |
| 120% | 3,283,250 | 5,376,774 | 6,861,709 | 8,315,862 | 9,675,623 | 10,955,041 |
| 150% | 4,104,063 | 6,720,968 | 8,577,137 | 10,394,828 | 12,094,529 | 13,693,802 |
| 200% | 5,472,084 | 8,961,290 | 11,436,182 | 13,859,770 | 16,126,038 | 18,258,402 |
모두 월 금액(원)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는 월 8,577,137원이고, 기준중위소득 60%는 월 3,430,855원입니다.
몇 %를 어느 제도가 쓰나
기초생활보장 4가지 급여의 비율은 2027년에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같습니다. 그 밖의 제도는 아직 2027년 공고가 나오지 않아 아래 표는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 비율 | 제도 | 같이 보는 조건 |
|---|---|---|
| 32~50%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2027년 확정)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 |
| 50%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 50% / 100% | 청년내일저축계좌 | 50% 이하는 월 30만원, 50% 초과~100% 이하는 월 10만원 정액 매칭 |
| 60% / 100% | 청년월세 지원 | 청년 독립가구 60% 이하이면서 부모 포함 원가구 100% 이하, 두 조건 모두 |
| 60% / 120% | 국민취업지원제도 | Ⅰ유형은 60% 이하, 15~34세 청년특례는 120% 이하. 재산 기준 따로 있음 |
| 75%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실직·질병 같은 위기 사유가 있고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
| 8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그 밖에는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80% 이하이면서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아 |
| 100% / 20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100% 이하 중심,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 재산 7억 원 이하 |
| 15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그 밖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200% | 청년미래적금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개인소득 요건과 함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청년월세 지원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본인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274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로 넓히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이 표의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무엇과 비교하나
같은 ‘중위소득 100%’라도 내 가구의 무엇을 그 금액과 비교하는지는 제도가 정합니다.
| 비교하는 소득 | 쓰는 제도(예) | 내가 확인할 것 |
|---|---|---|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집·차·예금이 있으면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커질 수 있음 |
| 건강보험료 | 재난적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제도의 보험료 기준표와 비교 |
| 가구 월평균 총소득 | 국민취업지원제도 | 가구원 소득을 합친 월평균 |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는 제도는 금액 대신 보험료 기준표를 냅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2026년 기준표에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은 월 150,960원이고, 이 금액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기
월 소득 500만 원인 3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중위소득 100%(5,718,091원) 이하이고 80%(4,574,473원)는 넘습니다. 다만 이 가구가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제도에 신청하면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과 2027년 금액, 언제 무엇을 쓰나
2027년 공고 전인 제도는 2026년 금액을 씁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75%인 1인 가구 1,923,179원을, 재난적 의료비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금액을 언제부터 쓰는지는 각 제도의 2027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은 2027년 선정기준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안) 기준 평균 4.7% 오릅니다. 주거급여 급지별 상한은 2027년 주거급여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얼마인가요?▼
Q.기준중위소득 100%와 평균 소득은 같은 건가요?▼
Q.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Q.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Q.2027년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붙임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안내 — 정부24
- 청년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월세 지원은 더 넓게(2027 예산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고용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정부24(보조금24)
- 임신·출산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조제분유) — 보건복지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6년 보험료 기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