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26년 기준 하루 25,320원, 한 달 20일까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면, 하루에 60분 이상 돌봐도 60분짜리 방문요양 비용 25,320원만 인정되고 한 달 최대 20일이라 월 50만 6,400원이 상한입니다(아래 예외 두 가지는 제외). 이 돈은 가족이 공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속된 방문요양센터가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더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기록이 있으면서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기록된 가족을 돌보면 하루 34,120원(90분 기준)을 20일을 넘겨 매일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센터와 맺은 근로계약의 임금이라 위 금액보다 적습니다.
30초 요약
- 기본은 하루 1회 25,320원, 월 20일까지입니다. 하루 3시간을 돌봐도 인정 금액은 같고, 야간·휴일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
- 다른 직장(다른 센터 포함)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요양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본 시간은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부모님(수급자)은 이 비용의 15%를 센터에 냅니다. 20일이면 한 달 7만 5,960원이고, 감경 대상은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목차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금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하면 하루에 60분 이상 돌봐도 수급자 한 명당 60분 비용(가-2) 25,320원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1회, 한 달 20일 안에서만 인정되고,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달 20일 돌보면 센터가 청구하는 금액
계산 예시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
같은 사람을 일반 요양보호사(가족 아님)가 돌보면 방문 시간에 따라 비용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90분이면 34,120원, 180분이면 57,020원입니다. 가족이 3시간을 돌봐도 25,320원으로 묶이는 이유는 이 고시가 60분 이상 가족 돌봄을 60분 비용 하나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60분이 안 되게 돌본 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고시 제23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소속 센터를 통해 공단에 확인하세요(일반 방문요양의 30분 이상 비용은 17,450원).
급여비용은 수급자만을 위한 돌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몸 씻기, 식사 돕기처럼 수급자 본인을 위한 일은 들어가지만, 다른 가족의 식사 준비나 빨래처럼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일은 돌봄 시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90분·20일 초과 예외 조건
아래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비용(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인정받습니다. 이때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기본 | 예외 ① | 예외 ② |
|---|---|---|---|
| 누가 누구를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 수급자를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문제행동이 있는 수급자를 |
| 필요한 조건 |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비용이 상한 | 요양보호사 나이 65세 이상, 돌보는 사람이 배우자 | 두 가지 모두: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항목에 ‘예’가 하나 이상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기록 |
| 하루 인정 금액 | 25,320원 | 34,120원 | 34,120원 |
| 인정 일수 | 월 20일까지 | 20일 초과 가능 | 20일 초과 가능 |
근거: 고시 제23조제6항, 제18조 가-3(90분 이상 34,120원)
예외에 해당해 30일 매일 돌보면 센터가 청구하는 금액은 34,120원 × 30일 = 102만 3,600원입니다(계산 예시). 예외 ②는 치매 진단만으로는 안 되고, 인정조사 때 문제행동 항목이 함께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그 항목이 있는지는 공단 지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실제로 받는 돈(센터 임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위 급여비용이 아니라 소속된 방문요양센터가 주는 임금입니다. 센터가 공단에서 받은 급여비용에서 운영비를 쓰고 남은 몫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주는 구조이고, 시급이나 월급은 센터와 맺은 근로계약에 적힙니다.
참고할 숫자는 인건비 지출비율입니다. 고시는 방문요양센터가 받은 급여비용 중 87.0%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쓰도록 정합니다. 계산 예시로 50만 6,400원에 87.0%를 그대로 곱하면 약 44만원인데, 이 비율은 센터 전체가 1년 동안 쓴 인건비(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기준이라 내 월급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센터가 내는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도 이 안에 들어 있어 내가 받는 임금은 44만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센터를 고를 때 가족요양 1회당 얼마를 주는지,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과 가족 범위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받는 국가자격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 돌볼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소속: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돼 센터를 통해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다른 일과 병행: 월 160시간 기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된 직장(다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이 합쳐서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그달 가족요양 급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본 시간은 이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 정규직이라면 한 달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넘기 쉬워 대부분 해당합니다.
- 주 3~4일 근무나 하루 6시간 이하 단시간 근무라면 160시간 미만인지 근무표로 계산해 보세요.
- 같은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도 ‘소속된 직장’ 근무시간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도 정확해야 합니다. 센터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하고, 이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센터에 가족이라는 사실과 관계를 정확히 알리세요.
시작하는 순서
가족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등급과 자격이 먼저, 센터 계약은 그다음
- 장기요양 등급 받기돌볼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수급자는 센터와 급여 이용 계약, 가족은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임금은 이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 센터가 가족관계 통보센터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립니다. 바뀌면 다시 알립니다.
- 돌봄 제공·기록하루 1회 돌봄을 제공하고 센터의 급여제공 기록 방식에 따라 남깁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
가족이 돌봐도 수급자(부모님 등)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센터에 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5%이기 때문이고, 소득에 따라 줄어듭니다.
| 수급자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월 20일(50만 6,400원) 기준 본인부담금 |
|---|---|---|
| 일반 | 15% | 75,960원 |
| 4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 | 9% | 45,576원 |
| 6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 | 6% | 30,384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0원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리). 금액은 계산 예시입니다.
자격증이 없을 때: 가족요양비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 돌볼 때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로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가족요양비가 있고, 2026년 금액은 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입니다. 대상은 아래 사유가 있는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등록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는 공단에 신청하고,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받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을 따서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분(아버지·어머니)을 함께 돌보면 두 배로 받나요?
하루에 두 번 방문하면 두 번 인정되나요?
방문목욕도 가족이 할 수 있나요?
65세가 넘었는데 부모님을 돌보면 90분 예외가 되나요?
📚 공식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같은 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 원문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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