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비용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 기준으로 등급별 하루 급여비용이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이 중 20%를 본인이 냅니다. 30일 머물면 본인부담금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줍니다.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은 여기에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런 항목은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이 내고, 금액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12%나 8%로 줄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30초 요약
-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30일 있으면 공단 몫을 뺀 본인부담금이 558,420원이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더해집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가 0~25% 이하면 8%(1등급 30일 223,368원), 25% 초과~50% 이하면 12%(335,052원)만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하고, 공단이 보험료 순위로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감경신청서를 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할 때 비급여 항목별 비용표를 달라고 하세요. 시설은 이 비용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요양원 등급별 하루 비용
요양원 비용은 한 달 정액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고, 같은 등급이어도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두었는지에 따라 두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 등급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 (2.1명당 1명 미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1등급 | 93,070원 | 88,520원 | 74,59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69,210원 |
| 3~5등급 (시설 이용을 인정받은 경우) | 81,540원 | 77,540원 | 63,800원 |
1일당 금액 · 2026년 1월 1일 시행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과 요양을 제공하는 시설로, 하루 금액이 노인요양시설보다 낮습니다. 이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이 들어 있어서, 시설이 프로그램비 같은 이름으로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시설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이 급여비용에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이 붙으면 본인부담금도 가산 금액의 20%만큼 함께 늘어나므로, 상담할 때 우리 시설에 붙는 가산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본인부담률과 감경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40%나 60% 깎아 줘서, 실제로 내는 비율은 12%나 8%가 됩니다.
| 구분 | 누가 해당하나 | 요양원 본인부담률 |
|---|---|---|
| 일반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20%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로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도 기준 이하) | 12%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도 기준 이하) | 8% |
|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0%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0%는 아닙니다. 면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는 위 표의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정해집니다. 면제나 감경을 받아도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그대로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을 깎아 줍니다. 보험료 순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하고, 공단은 대상으로 확인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감경 기준에 맞아도 같은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
한 달 본인부담금은 하루 급여비용 × 머문 날 ×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1등급 어르신이 인력 기준을 채운 요양원에 30일 머물고 감경이 없다면 558,420원입니다.
1등급, 30일이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 30일 급여비용 = 93,070원 × 30일2,792,100원
- 본인부담금 = 2,792,100원 × 20%558,420원
- 공단이 내는 몫 = 2,792,100원 − 558,420원2,233,680원
등급과 감경 여부별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해져 1등급 일반이면 18,614원이 늘어납니다.
| 등급 (하루 급여비용) | 30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
| 1등급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계산 예시 · 30일,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가산 없음, 비급여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
식사재료비·1인실 등 비급여
요양원에서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는 비급여는 법으로 네 가지가 정해져 있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요양원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식사에 드는 재료비입니다.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 더 내는 돈입니다.
- 이·미용비: 이발과 미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해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한 비용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 항목의 금액은 나라에서 정한 표가 없고 시설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어도 시설에 따라 한 달 총액이 달라집니다. 대신 시설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계약서에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적고, 계약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상담할 때 비급여 항목별 비용표를 받아 위 한 달 본인부담금에 더해 보면 실제 월 부담이 나옵니다. 낸 돈이 비급여가 맞는지,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의심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이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치매 요양원 비용
치매 어르신이 요양원 안의 치매전담실에 들어가면 하루 급여비용은 2등급 96,950원(가형), 3~5등급 89,400원(가형)이고, 본인부담률은 똑같이 20%입니다. 치매전담실은 가형과 나형으로 금액이 다르니 입소할 시설이 어느 쪽인지 물어보세요. 1등급은 새로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반실을 쓰면 위의 일반 요양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 치매전담 시설과 등급 | 하루 급여비용 | 30일 본인부담금 (20%) |
|---|---|---|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2등급 | 96,950원 | 581,700원 |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3~5등급 | 89,400원 | 536,400원 |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2등급 | 90,160원 | 540,960원 |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3~5등급 | 83,140원 | 498,84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 85,790원 | 514,74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3~5등급 | 79,100원 | 474,600원 |
30일 본인부담금은 계산 예시(감경 없음, 가산·비급여 제외) · 근거: 고시 제74조제2항, 제71조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2~4등급 수급자(2등급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받은 사람 제외)와 5등급 수급자입니다. 입소 중에 1등급 등으로 바뀌면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그 시설에 머물 수 있고, 이때는 일반 요양원의 1·2등급 금액(93,070원 또는 86,340원)으로 계산합니다.
3~5등급 요양원 입소 조건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 아래 사유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3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개정본)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골라 이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인정서의 급여 종류에 시설급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입원·외박한 날의 비용
요양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장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그날은 급여비용의 50%만 계산합니다. 1등급이면 하루 급여비용이 46,535원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그 20%인 9,307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외박은 1회에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입니다. 외박한 날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병원이나 집에서 지낸 날로 세고, 시설은 계약할 때 외박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요양원은 괜찮은가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줄어드나요?
1인실을 쓰면 얼마가 더 드나요?
요양원 비용은 누구에게 내나요?
📚 공식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4조·제45조·제71조·제7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026-189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4조·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부담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