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과 서류, 1개월 넘기면 과태료 얼마

사망신고는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병원 밖에서 돌아가셨다면 시체검안서)와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나 고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동거하던 친족에게 늦은 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신고하러 간 김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히므로, 장례비처럼 급한 돈이 고인 계좌에 묶여 있다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 뒤 예외 인출 방법을 먼저 보세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확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규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망신고 안내,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안내, 국민연금법, 민법, 금융위원회 안내)

30초 요약

  • 신고가 7일 미만 늦으면 과태료 1만원, 6개월 이상 늦으면 5만원입니다. 늦은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서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대신 내면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같이 챙기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은 사망신고와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따로 신청해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이면 됩니다.

사망신고 기간과 과태료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대부분은 임종을 지키거나 병원 연락을 받은 날이 그날이 됩니다.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이 먼저 사망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가족이 고인의 신원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시청·구청 같은 신고 접수처가 늦은 기간을 보고 아래 기준표대로 금액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긴 기간과태료
7일 미만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만원
6개월 이상5만원

늦어진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세요.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장은 위반 동기와 결과를 보고 기준표 금액의 2분의 1을 깎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긴 뒤 접수처에서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최고)했는데도 그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접수처는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늦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 하는 사람

사망신고 의무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과태료도 이 사람에게 나옵니다.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 같은 친족, 고인과 같이 살던 사람,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같이 살던 사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아니어도 실제로 함께 산 사람이 들어갑니다. 병원, 교도소 같은 시설에서 돌아가셨는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을 때는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와 방법

사망신고는 전국 어느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나 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는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곳에서만 받습니다. 법으로는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지금 있는 곳,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신고는 출생,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같은 몇 가지뿐이고 사망신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24도 사망신고 신청방법을 방문과 우편으로만 안내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다른 가족이 대신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때 챙길 신분증이 달라집니다.

내는 방법챙길 신분증
신고인이 직접 방문신고인의 신분증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제출인)제출인의 신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우편 제출신고인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서류

꼭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셨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쓰고, 집 같은 병원 밖에서 돌아가셨다면 의사가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씁니다. 두 서류는 사망신고에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원본을 내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으므로(양주시 안내) 원본을 들고 가세요.

사망신고 때 챙길 것

  • 사망 사실 증명: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분 확인: 신고인 신분증(대신 내거나 우편이면 위 표 참고)
  • 사망신고서: 창구에 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 접수처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 해당자만: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고인이 외국인이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고서에는 고인의 이름,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와 사망한 날짜·시각·장소를 적습니다. 사망 시각은 24시각제로 써서 오후 10시면 22시로 적고, 날짜를 ‘미상’으로 쓰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망 장소는 가장 작은 행정구역 이름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냅니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이 있으면 그것을 내고, 없으면 동장·이장·통장 1명이나 고인을 아는 사람(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를 냅니다. 인우인이 증명하면 증명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신고서에 진단서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적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같이 신청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는 창구에서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과 공제회 가입 여부를 기관별로 조회해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알려 줍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가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따로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 형제자매(3순위)나 대습상속인은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조회되는 재산알려 주는 내용
금융거래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여금고 등 고인 명의 금융자산과 빚
세금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세금, 환급금
연금과 공제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공제회 가입 여부
부동산과 자동차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자동차는 즉시)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나 되고, 상속인이라면 1순위(자녀와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부모와 배우자),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의 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사망신고 뒤 할 일 순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출금과 이체 같은 금융거래가 막힙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정하는데, 이 결정의 기한 3개월은 결과가 온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재산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에는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속 승인과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1.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신청유족이 시청·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같이 냅니다.안 날부터 1개월 안
  2.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4,890개 금융회사가 별도 신청 없이 거래를 막습니다. 치료비와 장례비는 예외 인출 제도로 찾습니다.신고 다음 날
  3. 재산 조회 결과 확인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이 조회한 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4.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고합니다.안 날부터 3개월 안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금융위원회 안내(2026년 9월 11일 시행), 민법 제1019조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재산만 먼저 보고 싶다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방법과 결과 확인금융감독원 조회만 따로 신청할 때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례를 치른 사람이 주민센터에 장제급여(수급자 장례비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재산 조회 신청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과 예외 인출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찾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 또는 동장·이장·통장 1명이나 인우인 2명 이상이 쓴 사망증명서로 대신하고, 신고서에 진단서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적습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았는데 억울하면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30일 안에 처분한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가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나요?
법은 신고 의무자를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으로 정하고(제85조 제1항), 과태료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제122조). 이 두 조문으로 보면 따로 살던 자녀는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 대상인 의무자는 아닙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라도 따로 사는 가족이 신고할 수 있으니 1개월 안에 해 두세요.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빚도 나오나요?
조회 항목에 든 빚은 나옵니다.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금융 빚과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함께 조회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 기한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기간 안에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