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과 허가 뒤 꼭 할 신고

개명신청은 내가 사는 곳(주소지)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법원에 직접 내면 되고,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인 1명 기준 약 3만5천원입니다. 인지 1,000원에 송달료 6회분 33,840원을 더한 34,840원으로, 접수 때 법원이 안내하는 송달료가 다르면 그 금액을 냅니다.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법원이 허가해도 이름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개명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의 이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쳐지지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직접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확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개명 신고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여권법 시행령, 대법원 2005스26 결정)

30초 요약

  • 신청서 이유란에는 지금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을 적고, 족보 사본이나 인우보증서처럼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붙이세요.
  • 아이 이름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허가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방문 신고를 하면 송달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한눈에 보기

개명은 법원 허가와 관공서 신고, 두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이름을 바꿔도 되는지 허가만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올리는 일은 신고를 받은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가 합니다.

개명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

  1. 서류 준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개명 이유를 보여 줄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2.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를 냅니다.
  3. 허가 결정문 받기법원이 허가하면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받습니다.등본 받은 날부터 기한 계산
  4. 개명신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청·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합니다.1개월 안
  5. 주민등록증·면허증 재발급주민등록은 자동으로 고쳐지고,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은 직접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여권은 새로 만들 때 영문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개명 신고 안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7조

개명신청 법원과 신청인

개명허가는 이름을 바꿀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지금 주민등록이 된 곳이 기준입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나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직접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명하려는 본인, 법정대리인,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아이 이름을 바꾸려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 서류

모든 신청인이 내는 기본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 때 챙길 것

  • 이름을 바꿀 사람(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신청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기본 서류에 더해 개명하려는 이유를 보여 줄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에 나온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이유낼 수 있는 자료
친척 중 같은 이름이 있거나 항렬자(돌림자)를 따르려는 경우족보 사본
족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친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종중, 문중, 친족회가 써 준 친족증명서
서류상 이름과 평소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경우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사정에 맞는 증명서. 예: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다면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무료 발급 순서와 종류 선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사건본인의 이름·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 신청 취지와 이유, 신청 날짜, 법원 이름을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습니다.

개명신청 비용

개명신청 비용은 신청인 1명 기준 34,840원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1,000원은 대법원 안내에 나온 금액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는 미리 냅니다. 법원 재판예규의 사건별 납부 기준을 정리한 법무사 자료에 따르면 개명사건은 신청인 1명당 6회분이고,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접수 때 안내받는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을 내세요.

개명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인 1명 기준

인지1,000원
송달료 1회분5,640원
송달료 납부 횟수6회분
  1. 송달료 = 5,640원 × 6회분33,840원
  2. 합계 = 1,000원 + 33,840원34,840원
법원에 내는 돈34,840원
계산 예시 · 송달료 회분과 1회분 금액은 신우법무사 「송달료 납부 기준」(2026년 10월 21일 확인) · 인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 안내

개명 허가 기준

법원은 개명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합니다. 대법원은 2005년 결정(2005스26)에서 이 기준을 세우면서, 이름은 부모가 정해 본인 뜻이 들어가지 않는 데다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서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이 불허하는 것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처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명을 막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이름 글자가 흔히 쓰지 않는 한자라 잘못 읽히고 성별을 착각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이유란에는 지금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다면 그 이름이 쓰인 편지나 통장, 재직증명서가 자료가 됩니다.

허가 뒤 개명신고

개명신고는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신고까지 마쳐야 개명이 끝납니다.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있는 곳의 시청·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합니다. 외국에 산다면 그 지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준비할 것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본인 확인용 인증서.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방문(시청·구청, 읍·면사무소)개명허가결정 등본과 신분증. 허가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송달증명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낼 때대신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개명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고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법원 기준표의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고, 관공서가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최고)했는데도 안 하면 오른쪽 칸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기한을 넘긴 기간과태료독촉 뒤에도 안 하면
7일 미만1만원2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만원4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만원6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만원8만원
6개월 이상5만원10만원

늦은 사정이 있으면 접수처가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 줄 수 있고,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는 받아 주므로 늦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개명 뒤 바꿀 신분증

개명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의 이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쳐집니다. 주민등록법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에 따라 등록사항을 고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은 이름이 바뀐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새 이름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면허증과 함께 새 이름과 옛 이름이 모두 나오는 상세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여권은 개명된 한글 이름에 맞춰 영문(로마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사유이므로, 새 여권을 만들 때 영문 이름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면허증 이름을 바꿀 차례라면운전면허 재발급, 개명했을 때 준비물과 신청 경로경찰서·시험장·온라인 신청

은행이나 직장처럼 옛 이름으로 등록된 곳에 옛 이름과 새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면 상세 기본증명서를 쓰세요. 기본증명서 상세에는 본인의 개명 사항이 기록됩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한 곳이면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으로 함께 준비하세요.

서류를 모았다면 개명허가 신청
허가 뒤 인터넷 개명신고(새 창)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2005스26 결정에서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람을 혼동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명 허가 결정을 받고 1개월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고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는 기간이 지난 신고도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방문 신고에서 송달증명서는 허가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따로 냅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등록기준지 법원도 되나요?
지금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은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신고가 늦어 과태료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었다면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30일 안에 처분한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내면 됩니다. 접수처가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에 넘겨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