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을 돈을 법원이 묶고,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게 해 주는 명령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나 집행문을 받은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압류와 추심을 한 신청서로 냅니다. 동시에 신청하면 인지는 4,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2회분을 곱해 냅니다(1회분 5,640원).
명령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사건은 채무자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월급은 최소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안 됩니다. 아직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30초 요약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한 신청서로 같이 내는 것이 보통이고, 법원은 채무자와 은행을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명령합니다.
- 채무자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같은 다른 보호 금액이 없고 예금 잔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150만원만 압류됩니다. 월급도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내고, 돈을 받았으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순서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서류를 심리한 뒤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명령을 보내고, 채권자는 그 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 곧 예금이면 은행이고 월급이면 회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 집행권원 준비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나 집행문을 받은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을 챙깁니다.
- 신청서 제출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제3채무자를 적어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냅니다.
- 법원 심리와 명령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명령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은행이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합니다.압류 효력 발생
- 추심과 신고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와 같은 신청서로 내도 되고, 압류가 된 뒤에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서류와 관할 법원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보통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그런 지방법원이 없을 때만 제3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채권을 이미 가압류해 두었다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챙길 것
- 강제집행의 근거: 판결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
- 송달 확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 신청서에 적을 내용: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표시, 집행권원 표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해당자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게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의 일부만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만 압류할 때는 그 범위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인지대·송달료)
압류명령만 신청하면 인지는 2,000원이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면 4,000원입니다. 인지액은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2회분을 곱해 미리 내는데,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은행 한 곳의 예금을 압류·추심하면 얼마를 내나요?
계산 예시
- 인지액(압류와 추심 동시)4,000원
- 송달료 = 3명 × 2회분 × 5,640원33,840원
- 진술최고 통보비용 = 은행 1곳 × 명의인 1명 × 2,000원2,000원
제3채무자 정하기와 진술최고
제3채무자는 압류할 돈의 종류로 정합니다. 예금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월급을 압류하려면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를 적습니다. 법원 안내에 나오는 흔한 압류 대상은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예금채권입니다.
| 압류할 돈 | 제3채무자로 적을 곳 |
|---|---|
| 예금(적금·부금 포함)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
| 월급, 상여금, 퇴직금 |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 |
| 전세·월세 보증금 | 채무자가 세 든 집의 임대인 |
| 물건값, 공사대금 | 채무자에게 대금을 줄 거래처 |
압류를 신청할 때 진술최고도 같이 신청하세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를 줄 생각인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는지를 서면으로 답하게 합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늦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답을 보면 압류한 계좌에 실제로 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권한을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둘 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압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 효력이 생기는 때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받은 돈을 공탁해 배당으로 나눔
- 빚이 없어지는 범위
-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 받은 뒤 할 일
-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
- 효력이 생기는 때
- 명령이 확정되어야 함
-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했으면 효력 없음
- 빚이 없어지는 범위
- 송달된 때 넘긴 금액만큼 갚은 것으로 봄
- 받은 뒤 할 일
- 넘겨받은 채권을 채권자 이름으로 청구
제3채무자가 돈을 줄 능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받은 만큼만 빚이 줄어드는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주지 못해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넘겨받은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금액(예금·월급)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압류명령부터는 채무자의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2027년 1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포함)으로 이미 보호받는 금액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계좌가 없으니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만 빼고 계산합니다.
월급은 절반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하고, 월급이 600만원을 넘으면 보호 금액이 300만원에 ‘월급의 절반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 채무자 월급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보호되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0원 | 월급 전액 |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700만원 | 375만원 | 325만원 |
퇴직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연금이나 부양료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와 받지 못할 때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사건 번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했다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와 공탁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회사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냅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소송을 알려야 하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