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 어르신이 월 38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 9천원, 하위 45~70%는 월 35만원을 받는 3단계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더 받게 나누는 개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담았고, 법이 바뀌면 2027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깎지만, 하위 45% 이하 부부는 10%만 깎습니다. 그래서 하위 30% 부부는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 4천원으로 12만 4천원이 늘어납니다.
⏱ 30초 요약
- 하위 30%는 월 38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3만원 오르고, 하위 45~70%는 정부안 표 기준 월 35만원입니다.
- 부부감액 10%는 하위 45% 이하 부부(234만명)에게만 적용되고, 그 위 구간 부부는 지금처럼 20%를 깎습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배우자도 하위 45% 이하면 2027년 7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안, 법 개정 시).
2027 기초연금 인상 금액
2027 기초연금 인상 금액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노인 하위 30%와 45%를 경계로 세 구간을 나눴습니다.
| 소득 구간(노인 하위) | 대상 규모 | 2027년 월 금액(단독) | 2026년과 비교 |
|---|---|---|---|
| 0~30% | 348만명 | 38만원 | 약 3만원 인상 |
| 30~45% | 174만명 | 35만 9천원 | 약 9,300원 인상 |
| 45~70% | 290만명 | 35만원 | 사실상 그대로 |
복지부 개편방안 표는 2026년 금액을 모두 ’35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1월부터 오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위 30%가 받는 인상분은 정확히 월 3만 300원(38만원에서 34만 9,700원을 뺀 값)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수는 그대로입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는 목표 수급률을 유지한다고 밝혔고,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3조 1천억원에서 25조 7천억원으로 11% 늘렸습니다.
내가 속한 구간 확인
내가 몇 % 구간인지 가르는 금액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하위 30%와 45% 경계를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만 설명했고,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법이 바뀐 뒤 고시로 정해집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지는 2026년 선정기준액으로 봅니다. 2026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과, 재산·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월 1일 발표됐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10% 축소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27년 4월부터 하위 45% 이하 부부에게 10%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깎습니다. 개편 대상은 234만명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달에 얼마?
계산 예시
- 하위 0~30% 부부 = 38만원 × 2명 × 90%68만 4천원
- 하위 30~45% 부부 = 35만 9천원 × 2명 × 90%64만 6천원
- 하위 45~70% 부부 = 35만원 × 2명 × 80%56만원
하위 30~45% 부부는 월 8만 6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감액률이 20% 그대로라 늘어나는 금액이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그 배우자도 하위 45% 이하면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대상을 11만명으로 잡았고,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단독 기준 월 금액) 혜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개편보다 석 달 늦은 이유는 직역연금 수급자 정보를 기초연금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확정 일정
세 가지 개편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됩니다. 복지부 계획은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구간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2027년 4월, 직역연금 지급은 2027년 7월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금액과 시기가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2027 기초연금, 언제 무엇이 바뀌나
- 2026년 9월 1일2027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개편방안 포함)
- 2026년 연내국회 예산 심의,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 2027년 4월하위 30%·45% 차등지급, 부부감액 10% 시행 계획
- 2027년 7월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급 시행 계획
이와 별도로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법 시행 뒤에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산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고, 신청할 때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7 기초연금 인상 금액은 확정인가요?▼
Q.하위 30%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모두 10%로 줄어드나요?▼
Q.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Q.2027년 1월에는 기초연금이 오르지 않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1일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거주요건)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