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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수령 방법, 근로기간이 지원금을 가른다

KKOOLNAM최종 수정 2026. 11. 02.읽는 시간 11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수령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만기해지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2023년(3년 약정)과 2024년(2년 약정) 참가자는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재단 승인이 나면 12월 중순, 12월에 승인이 나면 2027년 1월 중순에 적립금이 들어옵니다.

받는 돈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 전액과 서울시 매칭지원액입니다. 매칭지원액은 약정기간 중 일한 기간에 따라 100%부터 0%까지 달라집니다. 3년 약정이면 18개월, 2년 약정이면 12개월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전액을 받습니다. 간편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만기 수령에서 가장 손이 가는 일은 근로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확인(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지 ‘청년통장 23-1차(3년), 24-1차(2년) 참가자 만기해지 신청 안내’와 첨부 안내서 2026년 10월 22일 교체본,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30초 요약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약정기간의 50% 이상 일했고 민간인증서(네이버·카카오 등)가 있다면 ‘만기해지 간편신청’으로 서류 없이 3분 안팎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신청이라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근로증빙서류를 202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 2031년 10월까지 적립액을 받지 않으면 매칭지원액은 전액 환수되고, 본인저축액은 법원에 공탁돼 직접 찾아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신청 일정과 지급일

2023년·2024년 참가자의 약정기간은 똑같이 2026년 10월에 끝났고, 만기해지 신청은 그다음 달인 11월부터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재단이 서류 검토를 마치고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신청부터 적립금 입금까지

2023년(3년)·2024년(2년) 약정 참가자

  1. 2026년 11월 2일(월) 10시홈페이지에서 만기해지 신청 시작
  2. 11월 중순10월분 마지막 매칭지원액 적립
  3. 11월 재단 승인건2026년 12월 중순 지급
  4. 12월 재단 승인건2027년 1월 중순 지급
  5. 2031년 10월신청·수령 마감. 이때까지 안 받으면 매칭지원액 전액 환수
근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안내'(2026년 10월 22일 교체본) 신청 및 지급 일정

서울시복지재단은 11월에 약 8,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적립금 지급까지 약 6~8주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순서대로 보고, 서류를 보완하면 보완서류를 낸 날부터 검토를 다시 시작합니다.

만기 수령 조건

약정기간이 끝난 참가자 중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채운 사람만 만기해지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못 채우면 ‘중도해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조건3년 약정(2023년 참가)2년 약정(2024년 참가)
약정기간 10% 이상 근로3개월 이상 근로2개월 이상 근로
약정기간 50% 이상 저축총 18회 이상 저축총 12회 이상 저축
금융교육 연 1회 수료총 3회 이상 이수총 2회 이상 이수
서울시 거주약정기간 전체에 걸쳐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서울시에 연속 거주
약정의무 준수중복가입 같은 약정서 의무 위반이 없을 것

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안내 ‘신청대상(조건)’

약정기간 중 하루라도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기록이 있으면, 다시 서울로 전입했어도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2026년 11월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것은 만기해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수령 방법(간편신청과 일반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수령 방법은 두 가지이고,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 로그인한 뒤 [저축확인 및 해지신청] 메뉴에서 고릅니다.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맞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간편신청과 일반신청, 나는 어느 쪽인가요?

만기해지 간편신청
누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약정기간의 50% 이상 일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체를 본인이 단독 대표로 50% 이상 운영했거나(공동 대표·폐업 사업은 제외), 의무복무기간이 50% 이상인 사람
필요한 것
민간인증서(네이버, 카카오 등)
서류
내지 않음. 재단이 초본·자격득실 자료를 직접 조회하는 데 동의
걸리는 시간
인증서가 있으면 약 3분 안팎
만기해지 (일반)신청
누가
프리랜서·아르바이트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형태로 일했거나(공동 대표·폐업 사업자 포함), 직장가입 기간이 50% 미만인데 추가로 낼 근로증빙서류가 있는 사람, 민간인증서를 쓸 수 없는 사람
필요한 것
제출서류 파일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신한은행 통장사본, 근로증빙서류 업로드
걸리는 시간
서류 준비에 따라 다름

직장가입 기간이 50%에 못 미치는데 다른 근로 기록도 있다면 일반신청으로 그 기록까지 내야 매칭지원액이 덜 깎입니다.

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안내 ‘신청방법'(약정기간의 50% = 3년 약정 18개월, 2년 약정 12개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데 간편신청을 하면 근로기간이 계산되지 않아 매칭지원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기간이 50%에 못 미치고 더 낼 근로증빙서류도 없다면 간편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때는 직장가입 기간만큼 아래 표의 비율이 적용되고, 3년 약정 2개월 이하·2년 약정 1개월 이하면 매칭지원액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간편신청 전에 마이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두세요.

두 방식 모두 신청서에서 적립액을 받을 계좌와 사용목적을 정합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110 또는 100으로 시작)만 되고, 휴면이나 거래중지 계좌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0시 30분 사이에는 은행 점검으로 계좌 확인이 안 됩니다.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고, 반려된 경우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

만기 서류와 반려되는 실수

일반신청 서류는 모두 2026년 1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간편신청 대상자는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서류어디서반려되기 쉬운 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촬영주민번호 13자리가 다 보여야 함
주민등록초본정부24등본은 안 됨. 약정기간 주소 변동이 모두 나오게 ‘전체발급’, 암호 해제, 열람용 불가
통장사본신한은행(앱 가능)본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110 또는 100으로 시작
근로증빙서류(1종)정부24, 홈택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자료 우선근로 형태별로 아래 중 하나

근로증빙서류는 일한 형태에 따라 고릅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해 일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중 하나
  • 4대보험 없이 일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월별 급여이체내역, 또는 재단 양식 근로사실확인서와 월별 급여이체내역(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곳에 고용된 경우만). 사업주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귀속월이 적혀 있어 급여이체내역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
  • 해외에서 일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모두 제출
  • 군복무·출산·육아휴직: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한 달부터 12개월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단 안내서가 꼽은 자주 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받은 자격득실확인서는 암호가 자동으로 걸려 반려됩니다. 정부24에서 받으세요.
  • 화면을 찍은 사진, 열람용, 미리보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해 올리세요. 엑셀과 HEIC 파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근로사실확인서는 사업장 직인이 있어야 하고 서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상실일이 1일이면 그 전달까지만 일한 것으로 셉니다. 7월 1일 상실이면 6월까지입니다.

근로기간별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은 전액 돌려받고, 매칭지원액은 약정기간 중 근로소득을 받은 달 수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매칭지원액은 매달 저축한 만큼 1:1로 쌓이고, 저축하지 않은 달은 나중에 채울 수 없습니다.

매칭지원액 지급 비율3년 약정 근로기간2년 약정 근로기간
100%18개월 이상12개월 이상
80%10~17개월7~11개월
70%7~9개월4~6개월
50%3~6개월2~3개월
미지급0~2개월0~1개월

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안내 ‘근로기간별 매칭지원액 지급 비율’

10개월 일했다면 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재단 안내서 계산 예시 · 3년 약정

매달 저축15만원
저축 횟수33회(3회 미저축)
근로기간10개월
  1. 본인저축액 = 15만원 × 33회495만원
  2. 매칭지원액 = 495만원 × 80%396만원
만기 지급액(이자 제외)891만원
이자는 참가연도마다 다르고(약정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준용) 약정서에서 확인 · 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안내 ‘지급액 계산(예시)’

표의 ‘미지급’ 근로기간이면 만기 조건 ①(3년 3개월·2년 2개월 이상 근로)도 못 채워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보수 없이 일한 기간은 근로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은 임금체불을 신고한 고용지청 발급서류를 내면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서 일한 1:1 개인과외 같은 근로도 인정되지 않지만, 학원에 고용돼 한 과외, 과외 소득을 프리랜서로 신고한 경우, 과외플랫폼을 쓴 경우는 증빙을 내면 인정됩니다.

적립액 사용 목적

매칭지원액은 본인의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목적에 써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사용목적을 최대 2개 고르고, 가입 때 정한 목적과 달라도 됩니다. 당장 쓸 곳이 없다면 ‘장기저축’ 항목을 골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주거·교육·창업·결혼을 위한 저축이라는 뜻입니다. 신청할 때 사용계획만 적고 사용 증빙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주거: 자가·전월세 마련, 주택수리, 주택청약 저축, 전세대출 상환
  • 교육: 대학(원) 등록금, 유학 자금, 학자금대출 상환
  • 창업: 신규 창업,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 결혼: 예식장 대여, 혼수, 신혼여행

신청 때 적은 목적과 다른 곳에 쓰면 지원금이 서울시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습니다. 만기 지급을 받으면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비슷한 자산형성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새 참가자 발표·약정 순서를 보려면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교육 보기발표 뒤 할 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중도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저축액만 받고 매칭지원액은 받지 못합니다. 약정기간 중 본인이 원해서 해지하거나,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약정이 끝났어도 근로를 전혀 증빙할 수 없다면 만기해지가 안 되고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저축을 시작한 때부터 전출한 날까지 근로기간이 50% 이상이고 금융교육 조건을 채웠다면 그때까지 쌓인 매칭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매칭지원액을 받으면 비슷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이직은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고, 근로기간이 50%에 못 미치면 비율만 줄어듭니다.

중도해지 지급은 매칭지원액이 없으면 재단 승인일부터 약 2주, 매칭지원액이 있으면 1~2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만기해지 신청 안내 공지·안내서 받기(새 창)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 콜센터 1688-1453

자주 묻는 질문

11월 초에 신청했는데 마지막 매칭지원금이 안 보여요.
오류가 아닙니다. 10월 본인 저축에 대한 매칭지원액은 11월 중순에 적립되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저축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못 낸 달 저축을 지금 한꺼번에 채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매달 약정금액만 입금할 수 있고,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로 낼 수 없습니다.
근로사실확인서는 언제 받아 두나요?
만기 전에 미리 받아 둬도 됩니다. 재단은 사업주가 바뀌거나 폐업할 수 있으니 퇴사하자마자 받아 보관하라고 권합니다. 재단 양식에 사업장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홈페이지 해지신청내역에서 ‘반려사유’를 보고 신청서를 고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검토는 보완서류를 낸 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