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실업급여 얼마나, 몇 달 받지?”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 — 1일 지급액(상·하한이 정해져 있음)과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으로 결정)다. 아래 계산기에 세 가지만 넣으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2026)
- 1일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사이
- 하한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조건: 비자발적 이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실제 수급자격·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평균임금·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①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다만 그 60%가 상한(68,100원)보다 크면 상한으로, 하한(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이 꽤 높아서 중·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하한액(66,048원) 부근을 받는다.
②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가입기간. 실제로 총액을 좌우하는 건 이 일수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③ 총 예상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하한액(66,048원)에 210일이면 약 1,387만원이다.
공식 고용보험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신청
FAQ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이면서,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지급된다.
- 월급이 적은데 왜 다들 비슷한가요? 하한액(66,048원)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주므로, 중·저소득자는 대체로 하한액 부근으로 수렴한다. 실제로 이 계산기로 확인해보면 월급 약 335만원 이하는 입력값과 무관하게 하한액으로 붙는다. 그래서 실제 총액은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에서 갈린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한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지원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제한되지만, 종료 후엔 가능하다. 취업 준비 지원을 함께 설계하려면 확인해보자.
- 계산기 숫자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월급 기준 근사 계산이다. 실제 평균임금(3개월 총액÷총일수)과 며칠 차이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자.
정리
실업급여는 “1일 지급액(상·하한)”과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 두 축으로 정해진다. 위 계산기로 내 예상 총액을 먼저 가늠하고, 비자발적 이직·고용보험 180일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자.
※ 2026년 이직자 기준(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며, 이직일에 따라 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