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에 다달이 얼마가 들까 — 요양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집이라면 이 계산부터 막막해진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비용 걱정 전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먼저다. 등급만 나오면 국가가 서비스 비용의 85%를 부담해서, 1등급 기준 월 251만원어치 재가 서비스를 본인부담 37만원대로 쓸 수 있다. 등급 없이 사설로 쓰면 전액 자기 돈이다. 신청은 무료고,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흔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 검색하지만 그런 별도 기관은 없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가 따로 있다.
⏱ 30초 요약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신청: 건보공단(1577-1000)에 인정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30일 이내 판정 원칙
- 등급: 인정점수로 1~5등급+인지지원등급 — 95점 이상 1등급, 45점 미만 치매는 인지지원등급
-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 676,320원
- 본인부담: 재가 15% (기초수급자 0%·감경 대상 6~9%), 시설은 20%
목차

1. 어떤 제도인가 (건강보험과 별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함께 붙어 나가는 별도 사회보험이다(2026년 요율은 건보료의 13.14%). 이미 온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제도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등급을 받아 쓰는 건 권리지 시혜가 아니다. 병원 치료비를 돕는 건강보험과 달리, 이 제도는 돌봄 —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 등급 신청 방법 (무료·대리 가능)
신청 채널은 셋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앱,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위 홈페이지가 전용 창구다.
-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은 없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류가 필요하다.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한다.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자녀 앞이라 “괜찮다”며 평소보다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 등급판정 —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정밀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 계획서가 오고, 이때부터 서비스 계약·이용이 시작된다.
3.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인정점수)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뉜다(시행령 제7조):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대략)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 경증 치매 |
주목할 것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전용이다. 몸은 건강해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 “아직 잘 걸어다니시니까”라며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다.
4.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 부담 (2026)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기준, 공단 공식 2026년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 다 쓸 때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 본인부담은 재가 15%가 원칙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 대상자(건보료 하위 등)는 6~9%다.
- 올해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24만 7,800원 올랐고, 특히 중증(1·2등급)은 20만원 이상 인상됐다(복지부 2025.11.4 보도자료). 1등급이면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4회까지 쓸 수 있는 수준이다.
-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본인부담 20%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가 별도라, 재가와 총비용 구조가 다르다.
5.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신체활동·가사 지원.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 방문목욕·방문간호 — 목욕 차량·간호사 방문.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어르신 유치원이라 불리는 그것). 식사·프로그램 포함.
- 단기보호 — 보호자 사정으로 며칠 맡기는 서비스. 가족 휴가에도 쓸 수 있다.
- 복지용구 — 수동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구입·대여(연 한도 별도).
- 시설급여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 원칙적으로 1·2등급, 3~5등급은 일정 요건에서 가능.
6. 놓치기 쉬운 것 3가지
- 병원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 퇴원이 다가오는데 집 돌봄이 막막하다면,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해 공백을 줄이는 게 요령이다. 조사는 병원으로도 온다.
- 의사소견서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다 — 신청하면 공단이 소견서 제출 안내를 하는데, 치매가 있다면 관련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게 판정에 유리하다. 발급비도 일부 지원된다.
- 등급이 낮게 나와도 끝이 아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변경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탈락(등급외)이어도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대안이 있으니 시·군·구에 문의하자.
참고로 장기요양보험은 재가·시설 돌봄이 대상이라, 병원 입원 중 간병인 비용은 별개 영역이다. 그쪽 대비(간병인보험·간병보험 구분과 금감원이 경고한 함정)는 간병인보험 4갈래 지도에 정리했다.
7. FAQ — 탈락·재신청·요양원 차이
Q.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Q.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은 뭐가 다른가요?▼
Q.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요?▼
Q.등급 유효기간이 있나요?▼
Q.보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정리
순서만 기억하면 된다 — ① 공단에 등급 신청(무료·대리 가능) ② 방문조사에서 평소 모습 그대로 ③ 등급이 나오면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서비스 이용. 치매는 경증이어도 5등급·인지지원등급 길이 열려 있으니 미루지 말자. 다른 노후·의료비 제도는 정부 지원금 총정리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공단(longtermcare.or.kr) 공식 안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기준입니다. 등급 판정은 개인 심신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시설급여 비용·가족요양 요건 등 세부는 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