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앱 이름 ‘어카운트인포’)에서 합니다. 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 거치면 19개 은행, 7개 제2금융권, 23개 증권사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하다 보면 잊고 있던 통장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는 그 자리에서 해지하고, 남은 돈을 내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통장 제시나 도장, 계좌 비밀번호 없이 신청만으로 처리되고,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끝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0초 요약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외체류자, 외국인은 쓸 수 없습니다.
- 해지 대상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 100만원 이하인 계좌입니다. 정기예적금은 만기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전액 옮겨지고 계좌는 닫힙니다. 받을 계좌를 한 번 더 보고 신청하세요.
어카운트인포 조회 방법
PC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은 앱 마켓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아 씁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로그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휴대폰 인증을 한 번 더 거칩니다.
휴대폰 인증은 두 가지 중 고릅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은 내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은 거래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받아 확인합니다. 인증을 마치면 금융회사별 계좌 수가 먼저 나오고, 금융회사를 누르면 계좌번호,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같은 상세 내용이 보입니다.
조회는 자주하는 질문 기준 매일 00:30~23:30(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07:00부터)이고, 사이트 상단에는 매일 09:00~22:00로 적혀 있어 낮 시간에 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활동 중인 다른 은행 계좌는 보유 건수만 알려 줍니다.
조회되는 계좌와 안 보이는 계좌
은행·제2금융권은 입출금 통장,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 펀드, ISA까지 보이고,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계좌가 보입니다. 다만 아래 계좌는 처음부터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 안 보이는 계좌 | 이유와 다른 확인 방법 |
|---|---|
| 보안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 본인이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게 은행에 신청한 계좌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 공동명의, 미성년자 명의, 사망자, 피후견인 계좌 | 어카운트인포가 본인 대상 서비스라서 빠집니다 |
| 퇴직연금 계좌 |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사이트의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메뉴를 따로 씁니다 |
| 양도성예금(CD), RP 같은 시장성 상품 |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통장식 CD는 보입니다 |
|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휴면예금 | 계좌 목록이 아니라 ‘휴면예금·보험금’ 메뉴에서 찾습니다 |
| 한 금융회사 계좌가 30개를 넘는 경우 | 계좌 수만 보이고 상세 조회가 막힙니다. 해당 금융회사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근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자주하는 질문 ‘계좌조회 시 조회되지 않는 계좌가 있습니까?’
은행·제2금융권 마이너스통장은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0원으로 표시됩니다. 외화예금은 조회일 매매기준율로 바꾼 원화 금액으로 나옵니다.
해지·잔고이전 대상 계좌
어카운트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기가 있는 정기예적금은 거래 대신 만기일을 보고, 만기 후 1년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이 통장, 어카운트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
대상이면 계좌 오른쪽 ‘신청’ 버튼이 켜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잔고를 옮기세요.
일반 통장과 기준이 다른 계좌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미지급출자금·배당금: 조합을 탈퇴하고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아직 안 받은 배당금입니다. 잔고 1,000만원 이하이고 조합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면 옮길 수 있습니다.
- 은행 구 개인연금저축(2000년 6월 판매 종료):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이고 납입만기일에서 1년이 지난 계좌가 대상입니다.
증권사 계좌는 현금(CMA 평가금액 포함)만 남은 계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이 들어 있으면 1년 넘게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으로 분류됩니다.
잔고이전 신청 순서
해지할 계좌를 고르고 돈을 받을 내 계좌를 넣으면, 신청 즉시 금융회사가 계좌를 닫고 잔고를 보냅니다. 남은 돈을 일부만 빼고 통장을 살려 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를 유지하고 싶다면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앱에서 직접 이체하세요.
안 쓰는 통장의 잔고는 이렇게 옮깁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 공통
- 로그인과 조회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뒤 금융회사별 계좌를 엽니다.
- 대상 계좌 신청해지할 계좌 오른쪽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계좌번호 일부 가림
- 받을 곳 선택본인 계좌를 고르면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넣고 정상 조회를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도 고를 수 있습니다.
- 해지예상금액 확인수수료를 뺀 해지예상금액이 맞는지 봅니다.
- 전자서명인증서로 서명하면 바로 처리되고 결과가 나옵니다.취소 불가
받을 계좌는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여야 합니다. 증권사로 받으려면 종합매매계좌나 CMA 계좌만 됩니다. 공동명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기면 해지하는 계좌의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몇백 원뿐이라 수수료를 빼면 0원 미만이 되면, 같은 금융회사의 내 다른 계좌로 받거나 기부를 고르세요.
해지와 잔고이전 신청은 영업일에만 됩니다. 사이트 상단 안내는 매 영업일 09:00~17:00이고, 자주하는 질문에는 09:00~22:00로 적혀 있으니 평일 오후 5시 전에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증권사 계좌와 구 개인연금저축은 영업일 오후 4시까지이니 그 전에 하세요. 결과가 ‘처리중’으로 나오면 다음 영업일에 결과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기예적금을 해지할 때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와 로그인 때 인증한 번호가 다르면, 인증한 번호로 바꾸는 데 동의해야 해지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해지 버튼이 없거나 해지가 안 되는 계좌
1년 넘게 안 쓴 통장인데 해지 버튼이 꺼져 있다면, 상품 특성상 늘 활동성으로 분류되는 계좌이거나 법적 제한이 걸린 계좌입니다. 아래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마이너스통장, 당좌예금, 펀드, ISA | 거래가 없어도 늘 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해당 금융회사에서 해지합니다 |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 설정 | 법적 제한이 풀려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분실·금융사기 등 사고신고, 예금주 사망·파산 |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합니다 |
|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 폰뱅킹 연결 계좌 | 해당 금융회사에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 1993년 8월 12일 이전 마지막 거래(비실명계좌) |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에 가서 실명을 확인한 뒤 해지합니다 |
| 증권, 펀드, 정기예금과 연결된 계좌 | 연결된 상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근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자주하는 질문 ‘소액 비활동성계좌 중에서 해지되지 않는 계좌가 있나요?’ · 해지 불가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잔고가 100만원을 넘는 휴면 통장도 어카운트인포에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와 관리점(지점)을 확인한 뒤 그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해지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일부 은행 앱과 마이데이터 앱에서도 어카운트인포와 같은 기준(1년 이상 미사용, 100만원 이하)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전자신문 2025년 7월 21일 보도, 은행권 계좌 우선).
계좌를 정리했다면 그 통장에 걸려 있던 자동이체도 같이 정리하세요.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를 해지할 때 그 계좌의 자동이체와 연결 카드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른 통장에 걸린 자동이체는 따로 봐야 합니다.
휴면예금 찾기
은행 예금은 5년 동안 찾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됩니다.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도 같은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돈은 계좌 목록에 나오지 않으므로, 어카운트인포 ‘내계좌 한눈에’의 ‘휴면예금·보험금’ 메뉴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 그 자리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고, 정상 접수되면 10분 안에 입금됩니다. 신청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휴면예금의 원래 권리자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1천만원이 넘거나 상속인이 찾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세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같은 사이트의 ‘내카드 한눈에’에서는 카드사별 남은 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고이전한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기부를 고르면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길 게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 통장도 조회할 수 있나요?
예전에 50만원 이하만 해지된다고 들었어요.
📚 공식 근거
- 이용안내: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자주하는 질문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소개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제2금융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2019년 8월 26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