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인 일반 가구가 수도권에서 4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디딤돌대출을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으면 금리는 연 3.80%, 한도는 2억원입니다. 2억원을 다 빌려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매달 약 93만 2천원을 냅니다. 집이 지방에 있을 때의 0.2%p 인하와 생애최초·신혼·자녀·청약 우대를 모두 합쳐 금리는 최대 0.5%p(자녀 3명 이상은 0.7%p)까지 내려갑니다.
한도는 대상별 최대 금액, 집값에 LTV를 곱한 금액, DTI 60%로 갚을 수 있는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계산기의 월 상환액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 기준이고,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이 공개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표를 바탕으로 지방 인하와 금리 방식 가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 30초 요약
- 부부합산 연소득(세전)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까지 됩니다.
- 한도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집은 생애최초여도 LTV 70%라 집값의 70%를 넘지 못합니다.
- 신혼이면서 생애최초라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을 고르세요. 기본금리가 일반 디딤돌보다 0.3%p 낮습니다(연소득 5천만원·30년이면 3.80% 대신 3.50%).
소득·만기별 기본금리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과 대출기간으로 정해지며, 2026년 10월 현재 연 2.85%에서 4.15%입니다.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계산기는 소득을 넣으면 아래 칸을 골라 씁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3.20% | 3.30% | 3.40% | 3.45% |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3.55% | 3.65% | 3.75% | 3.80% |
|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 3.90% | 4.00% | 4.10% | 4.1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금리(연). 근거: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금리표, 2026년 10월 18일 확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같은 칸이 모두 0.3%p 낮아 연 2.55%에서 3.85%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30년이면 3.50%, 2천만원 이하·10년이면 2.55%입니다. 이 상품은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이면서 세대원 모두 처음 집을 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표 금리에서 두 가지가 더 바뀝니다.
-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내립니다. 기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규제지역을 뺀 곳을 지방으로 봅니다. 기금 계산마법사는 이 0.2%p를 아래 우대금리와 합쳐 상한을 적용하며,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 금리 방식에 따라 더해집니다. 표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는 0.1%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는 0.2%p(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하면 0.3%p), 순수 고정금리는 0.3%p를 더합니다.
우대금리와 상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하나와 '추가 우대' 항목, 지방 인하 0.2%p를 더하되, 합계가 0.5%p를 넘지 못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상한이 0.7%p입니다. 우대를 다 받아도 최종금리가 연 1.5%(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1.2%)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 구분 | 항목과 우대폭 | 적용 기간 |
|---|---|---|
| 중복 불가(하나만) |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원 이하) 0.5%p, 장애인가구 0.2%p, 다문화가구 0.2%p | 기간 제한 문구 없음 |
| 중복 불가(하나만) |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 0.2%p |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 중복 불가(하나만) | 자녀 1명 0.3%p, 2명 0.5%p, 3명 이상 0.7%p | 자녀 1명당 5년, 최대 15년 |
| 추가 우대(겹쳐 받음) | 청약저축 5년·60회 이상 0.3%p, 10년·120회 이상 0.4%p, 15년·180회 이상 0.5%p | 최대 5년 |
| 추가 우대(겹쳐 받음) |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최대 5년 |
근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디딤돌대출 자주하는 질문. 자녀 우대 기간은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이며, 기금 FAQ는 이때의 금리 인상에서 지방 소재 주택을 제외한다고만 적고 있어, 지방 주택의 자녀 우대 기간은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우대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을 채운 날부터 5년·10년·15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폭으로 받고,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 회차를 한꺼번에 낸 경우 그 회차는 세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금리우대 목록에는 자녀 항목만 있고, 신혼·생애최초·한부모·장애인·다문화 항목이 없습니다. 이 밖에 대출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일 때 0.1%p, 1년이 지난 뒤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면 0.2%p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상 사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연소득 4,500만원으로 지방의 2억원짜리 집을 30년 만기로 사고, 청약저축을 10년·120회 넣었다면 표 금리는 3.80%입니다. 지방 0.2%p, 생애최초 0.2%p, 청약 0.4%p를 합친 0.8%p는 상한 0.5%p로 줄어 최종 연 3.30%가 됩니다.
대상별 한도와 LTV·DTI
대출 한도는 대상별 최대 금액, 집 평가액에 LTV를 곱한 금액, DTI 60%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매매가격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최대 금액이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으로 더 큽니다.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 집 평가액 | 최대 한도 | LTV |
|---|---|---|---|---|
| 일반 | 6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 2억원 | 70% |
| 생애최초 | 7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 2.4억원 |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 2자녀 이상 | 7천만원 이하 | 6억원 이하 | 3.2억원 | 70%(생애최초면 80%) |
| 신혼가구 | 8.5천만원 이하 | 6억원 이하 | 3.2억원 | 70%(생애최초면 80%)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위 대상별 기준과 같음 | 3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 위 대상별 기준과 같음 |
근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품 안내. 집은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생애최초 LTV 80%도 수도권·규제지역은 70%
LTV는 집 평가액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입니다. 생애최초로 지방의 2억원 집을 사면 80%인 1.6억원까지만 나와, 생애최초 최대 2.4억원보다 작습니다. 기금은 집값을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고, 앞선 근저당(선순위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여기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도 반드시 빼므로, 계산기 한도가 어느 기준에 걸렸든 실제 한도가 더 적을 수 있고 집값이 낮을수록 차이가 큽니다. 계산기는 방공제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DTI는 이번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대출의 1년 이자를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디딤돌은 60%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 때 한도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가상 사례로 연소득 1,500만원인 일반 가구가 30년 만기(연 3.10%)로 빌리면 1년 상환액이 900만원을 넘지 못해 한도가 약 1억 7,56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에 다른 대출의 1년 이자를 넣으면 그만큼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1억원당 월 상환액
원리금균등으로 1억원을 빌리면 연 3.5%·30년 만기에 매달 약 44만 9천원, 같은 금리·20년 만기에 약 58만원을 냅니다. 만기를 줄이면 월 상환액은 늘지만 금리가 낮아지고 총이자가 줄어듭니다.
| 금리(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5% | 94.3만 | 66.7만 | 53.0만 | 39.5만 |
| 3.0% | 96.6만 | 69.1만 | 55.5만 | 42.2만 |
| 3.5% | 98.9만 | 71.5만 | 58.0만 | 44.9만 |
| 4.0% | 101.2만 | 74.0만 | 60.6만 | 47.7만 |
단위: 만원(천원 단위 반올림). 1억원, 비거치 원리금균등 기준 월 납입액. 빌리는 돈이 2억원이면 2배입니다
계산기 결과의 월 상환액은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신혼·생애최초·청약·전자계약 우대는 최대 5년, 자녀 우대는 자녀 1명당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우대가 끝나면 결과 아래의 '우대 없을 때 월 상환액'에 가까워집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 우대에는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변동금리를 고르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리 자체도 바뀝니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 말고도 원금균등, 체증식으로 갚을 수 있고 1년 거치도 고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자격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성년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을 사려고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5.11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나이: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한 세대를 이뤄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직계비속은 기간 요건 없음).
-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이미 등기했다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실거주: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근무지 이전처럼 기금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전입 연장이나 유예를 받습니다.
- 1주택 유지: 대출기간 중 집을 더 사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혼인으로 집이 늘어난 경우처럼 기금이 정한 예외는 처분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소득이 7천만원인데 생애최초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생애최초가 아니면 일반 가구 기준 6천만원 이하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면 7천만원, 신혼가구면 8.5천만원까지 되므로 이 두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인데 예전에 집을 산 적이 있으면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생애최초여야 하므로, 일반 디딤돌을 신혼가구 자격(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한도 3.2억원, 신혼 우대 0.2%p)으로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생애최초'를 '아니오'로 두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혼 예정인데 신혼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신혼여행 같은 사유서를 내면 대출실행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 공식 근거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 안내(대상·한도·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품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하는 질문(우대 상한·다자녀 기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新DTI 산정 방식(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