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바뀌어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사실과 맞는지 보세요. 이미 판 집이 재산으로 잡혔거나 빚이 빠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계산은 맞는데 기준을 넘은 것이라면 이의신청 대신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해 두었다면,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날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0초 요약
- 통지서의 탈락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떨어졌다면, 일을 그만두거나 재산이 줄어든 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재산은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준비하세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받습니다(1월·7월 정기 조사 예정).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날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서에서 볼 것
기초연금 결정은 주소지 시·군·구가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옵니다. 기초연금법은 시·군·구가 결정 내용과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안에 결정해 알립니다. 신청할 때 요청했다면 전자문서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을 얼마나 넘었는지입니다. 둘째, 넘게 만든 항목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음에 할 일이 갈립니다.
| 탈락 이유 | 다음에 할 일 |
|---|---|
| 이미 판 집, 갚은 빚처럼 사실과 다른 자료로 계산됨 | 90일 안에 이의신청. 매매계약서나 부채 증명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힘 | 10년 이상 된 차,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 차라면 그 사실을 소명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소득 100% 대신 연 4%로 계산합니다 |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아서 무료임차소득이 붙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합니다 |
|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됨 | 의료비, 장례비처럼 차감되는 사용처가 있으면 증빙을 내 이의신청합니다. 단순히 자녀에게 넘긴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
|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금이 실제로 많아 기준을 넘음 |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뒤 재신청하고, 이력관리를 신청해 둡니다 |
근거: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고급자동차·무료임차소득·기타(증여)재산), FA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뿐 아니라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같은 연금도 해당합니다. 다만 두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데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이 이유로 탈락했다면 통지서에서 어떤 연금 때문인지 보고,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이를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장기 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처럼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 낼 서류
- 이의신청서: 접수하는 곳에 비치돼 있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부채 증명, 차량 연식이나 압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 통지서의 계산이 틀렸다는 근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사본 가능)
- 자녀 등 대리인이 낼 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접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심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탈락 통보부터 이의신청 결과까지
- 신청 접수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정,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
- 통지서를 받아 안 날탈락 이유와 소득인정액 확인이날부터 9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누리집은 송달된 날 기준으로 안내)
- 90일 안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서면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 접수일부터 30일 안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 안
이의신청은 통지서의 계산이 틀렸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 줄었다면, 재신청을 함께 진행할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기초연금은 탈락한 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FAQ는 한 번 탈락했다고 일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이 변동돼 선정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신청에 앞서 결과가 달라질 만한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 일을 그만뒀거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되지만, 소득이 없어지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내려갑니다.
- 고급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는 가액 전부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히므로, 처분하면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 집을 팔았거나 예금이 줄었을 때: 줄어든 재산은 소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장기요양 재가·시설 이용비처럼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 새해 선정기준액이 오를 때: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처음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냅니다.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받게 되면 다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 몫부터 지급됩니다.
재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소득인정액 2,521,333원으로 기준보다 51,333원 많아 탈락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4억원, 예금 5천만원, 빚 없음 기준. 계산은 아래 ‘소득인정액 다시 계산하기’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1,583,333원으로 기준 이하가 됩니다.
근로소득 몫(938,000원)이 빠집니다. 국민연금 60만원과 재산 환산액은 그대로입니다.
결과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정해진 차감분을 뺀 나머지가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신청 간주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사람의 소득·재산을 5년 동안 다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이미 탈락했는데 이력관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신청할 때는 이력관리 신청서를 꼭 함께 내세요.
2026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돼 처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아도 서류를 모두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군·구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에게 알리고,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최근 5년 안에 이력관리를 신청했고 탈락한 사람 중, 최근 소득·재산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 |
| 언제 다시 보나 | 보건복지부는 연 2회(1월, 7월) 정기 이력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새 선정기준액을 고시할 때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
| 어떻게 알리나 |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톡이나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주민센터가 전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 결과까지 | 신청한 것으로 본 날부터 30~60일. 2026년 7월 30일 첫 시행 때는 8~9월 결과 통보, 적합 결정을 받은 사람은 7월분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5조, 시행규칙 제7조의2,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시행(7/30~)’, 국민연금공단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
주민센터 확인 전화는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는 주민센터 전화 상담을 거부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돈을 요구하거나 금융 개인정보를 묻는 연락은 기초연금 절차가 아니니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소득인정액 다시 계산하기(통장잔액 포함)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2026년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자, 임대소득이 들어갑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더합니다.
월급 250만원 받는 단독가구는 왜 탈락했나요?
계산 예시
- 근로소득 반영 = 0.7 × (250만원 − 116만원)938,000원
- 소득평가액 = 938,000원 + 국민연금 600,000원1,538,000원
- 재산 = (4억 − 1억 3,500만원) + (5,000만 − 2,000만원)2억 9,500만원
- 재산 환산액 = 2억 9,500만원 × 4% ÷ 12983,333원
- 소득인정액 = 1,538,000원 + 983,333원2,521,333원
통장잔액은 2,000만원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그 위로 1,000만원이 더 있을 때마다 소득인정액이 한 달에 33,333원씩 올라갑니다. 위 예에서 탈락 폭 51,333원은 예금 약 1,540만원어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금을 쓴 뒤 재신청하면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내 경우의 정확한 계산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탈락 통보는 어떻게 오나요?
이의신청 기한 90일이 지났어요. 방법이 없나요?
부모님 대신 자녀가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기초연금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받습니다.
공식 근거
- 기초연금법 제13조(지급 결정)·제14조(지급 시기)·제22조(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수급희망 이력관리)·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제14조(이의신청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상자 안내(2026년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FA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시행(7/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재신청 절차 대폭 개선’ 보도자료(2026.5.26) —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