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기준표의 출발점은 월 519만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3,511원(A값 3,193,511원 + 200만원) 이상이면 넘는 만큼 구간별로 연금이 깎이고, 그 미만이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A값 초과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을 없앴고, 이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월급만 받는 사람은 세전 월급이 6,322,117원(연 총급여 75,865,403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연금을 일찍 당겨 받는 조기수령 감액은 이것과 다른 제도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A값을 넘으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멈춥니다.
30초 요약
-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넘으면 첫 구간에서 월 15만원부터 깎이고(원래 연금이 월 30만원 미만이면 그 절반까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 2025년 소득으로 이미 깎인 금액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로 7월 말부터 자동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보건복지부 6월 16일 발표).
국민연금 감액기준표(2026)
감액은 A값을 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부터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A값은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2026년은 3,193,511원입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계산 | 월 감액액 | 월급만 받는 경우 세전 월급(12개월 근무) |
|---|---|---|---|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0원 | 6,322,117원 미만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넘은 금액의 15%) | 15만~30만원 미만 | 6,322,117원 이상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넘은 금액의 20%) | 30만~50만원 미만 | 7,374,749원 이상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넘은 금액의 25%) | 50만원 이상(연금의 절반까지) | 8,424,502원 이상 |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민연금공단 소득구간별 감액기준(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세전 월급 칸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 경우 공단이 근로소득공제 전으로 환산한 값
2025년까지 쓰던 표에는 위에 두 줄이 더 있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던 1·2구간이고,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이 두 구간을 지웠습니다.
감액기준이 되는 소득 계산
공단이 보는 숫자는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더한 뒤 그해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나누는 개월 수 = 그해 1월부터 12월 중 근로나 사업을 한 기간
일한 달 수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몇 달만 일하면 월평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을 6개월 동안 벌었다면 월평균소득금액은 500만원이고, 12개월에 나눠 벌었다면 250만원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가 합산 대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개시 해나 65세 생일이 있는 해처럼 한 해 중간에 기준이 바뀌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가 상담을 거쳐 월평균소득금액을 정합니다.
월 감액액 계산 예시
2026년 A값으로 계산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600만원인 사람은 한 달에 270,973원이 깎입니다. 다만 계산값이 원래 연금의 절반보다 크면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이 예시는 원래 연금이 월 541,946원 이상일 때 그대로 맞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600만원이면 얼마 깎이나요?
계산 예시(2026년 A값)
- 초과소득월액 = 6,000,000원 − 3,193,511원2,806,489원
- 해당 구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만원 + 15%
- 150,000원 + (2,806,489원 − 2,000,000원) × 15%270,973원
세전 월급 600만원을 1년 내내 받는 회사원은 감액이 없습니다. 월급만 있고 12개월 일한 경우 감액이 시작되는 세전 월급은 6,322,117원입니다. 반대로 월평균소득금액이 850만원이고 원래 연금이 월 100만원인 가상 사례라면, 초과소득월액 5,306,489원은 50만원 + 25% 칸이지만 깎는 금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계산으로는 826,622원이지만 50만원만 깎입니다.
감액 기간과 부양가족연금
감액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출생연도의 지급개시연령을 찾고 그 나이부터 5년을 세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계속 일해도 연금은 깎이지 않고,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을 받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소득에 따라 깎일 수 있는 나이 |
|---|---|---|
| 1957~60년생 | 62세 | 62세부터 5년 |
| 1961~64년생 | 63세 | 63세부터 5년 |
| 1965~68년생 | 64세 | 64세부터 5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부터 5년 |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월 17,030원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구간 감액에 이 금액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519만원 미만으로 내려가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나옵니다.
2025년 소득 환급과 신고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돌려받습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었고,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이었는데 깎였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감액 기준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개정 국민연금법 공포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을 감액 대상에서 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 2026년 1월2026년 소득에 새 기준 먼저 적용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 중단
- 2026년 6월 17일개정 조항 시행
- 2026년 7월 말부터2025년 소득분 감액 자동 환급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
환급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을 약 10만 명, 1인당 12개월분 기준 60만원가량으로 밝혔습니다.
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감액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일을 시작했거나 그만뒀다면 공단에 종사·중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 지사 담당자가 소득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나중에 국세청 확정자료로 실제 소득을 다시 맞춰 봅니다.
조기수령 감액과 차이
조기수령 감액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일찍 받는 대가로 평생 지급률이 낮아지는 제도입니다. 지급개시연령 5년 전에 받기 시작하면 70%, 1년 전이면 94%를 받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은 정상 나이에 받는 사람이 돈을 벌 때만,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부터(2026년)
- 결과
- 구간별로 월 15만원부터 깎임, 연금의 절반이 한도
- 기간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소득 기준
- A값 3,193,511원을 넘으면(2026년)
- 결과
-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정지
- 기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까지. 그 뒤 5년은 왼쪽 구간 감액
A값을 넘게 벌 계획이면 조기수령은 맞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자는 A값만 넘어도 연금이 멈춥니다.
소득이 커서 많이 깎일 것 같다면 연기연금도 따져볼 만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의 50~100%를 미룰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미룬 1년마다 7.2%(월 0.6%)씩 늘어난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니라 받는 국민연금액이 많을 때 기초연금 쪽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19만원을 넘으면 바로 깎이나요?
국민연금 감액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감액기준 소득에 들어가나요?
작년에 깎인 연금은 신청해야 돌려받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근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와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령연금 종류와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 국민연금공단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안내(2025년 12월 16일 공포) — 국민연금공단
- 월소득 519만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 — 보건복지부(2026년 6월 16일)
- 국민연금 급여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