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의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내 목록통관되는 물품은 200달러)를 넘을 때 붙습니다. 넘으면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 전체에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관세청 안내 예시로 과세가격 200,000원인 의류(관세율 13%)는 관세 26,000원과 부가세 22,600원, 합계 48,600원입니다.
면세 여부는 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따지고, 세금은 배송비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10월 16일 관세청 과세환율 1달러 1,347.03원이면 미화 150달러는 202,054원입니다. 150달러 이하여도 건강기능식품 6병, 향수 60ml, 주류 1병(1L)처럼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넘는 수량은 세금 대상입니다.
📌 30초 요약
- 미국에서 특송업체로 보내 목록통관되는 일반 물품은 200달러까지, 다른 나라 물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류는 150달러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150달러 초과분이 아니라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의류·신발은 관세율 13%, 가방·화장품·향수·건강기능식품·완구는 8%입니다(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의 기본세율).
관부가세 계산 방법
관부가세는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도 같은 순서로 계산하고, 단계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 단계 | 계산 | 운동화 예시(미국, 13%) |
|---|---|---|
| ①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과세환율 | (300달러 + 20달러) × 1,347.03원 = 431,049원 |
| ②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431,049원 × 13% = 56,036원 |
| ③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431,049원 + 56,036원) × 10% = 48,708원 |
| 합계 | 관세 + 부가세 | 104,744원 |
계산 예시 · 2026년 10월 16일 관세청 과세환율 ·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운동화 300달러, 국제 배송비 20달러 가정. 운동화 300달러는 미국 면세 기준 200달러를 넘으므로 배송비까지 전부 과세됩니다.
고급 가방·고급 시계처럼 개별소비세가 붙는 물품, 주류처럼 주세·교육세가 붙는 물품은 그 세금이 더해지고 부가세 계산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관세와 부가세만 계산하므로, 주류나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면세 한도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물품이 특송업체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되는 '목록통관' 대상이면 200달러까지 면제됩니다.
| 구분 | 면세 기준(물품가격) | 해당 물품 |
|---|---|---|
| 목록통관, 미국 출발 | 미화 200달러 이하 | 의류, 신발, 가방, 전자제품 같은 일반 물품 |
| 목록통관, 미국 외 출발 | 미화 150달러 이하 | 일반 물품 |
| 일반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출발도 같음).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 | 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커피·차, 기능성 화장품 |
물품가격은 상품 값에 판매국 안에서 낸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결제 내역에 따로 적혀 있으면 빼고, 상품값에 섞여 구분되지 않으면 포함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140달러짜리 셔츠에 국제 배송비 30달러가 따로 적혀 있으면 물품가격은 140달러라 면세입니다.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는 할인쿠폰을 썼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150달러를 뺀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품목별 관세율
관세율은 물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 들어 있는 기본세율로, 자주 사는 물품만 골랐습니다.
| 물품 | 기본 관세율 | 참고 |
|---|---|---|
| 의류, 속옷, 신발, 양말, 스포츠의류 | 13% | 계산기 기본값 |
| 일반 핸드백, 화장품(기초·메이크업), 향수 | 8% | 과세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급 핸드백·고급 손목시계는 (과세가격 + 관세)에서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 추가 |
|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완구, 일반 손목시계 | 8% |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출발이어도 면세 기준 150달러 |
| 샴푸·헤어제품, 유모차 | 5% | |
| 와인 | 30% | 주세 30%와 교육세가 추가. 한-미, 한-EU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0%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2026년 10월 16일 조회) 기준입니다.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한-미·한-EU 같은 FTA 협정세율이 적용돼 관세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보내면 합쳐서 면세 한도를 따집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다른 판매자에게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산 물품은 같은 날 들어와도 합치지 않습니다.
- 한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 한도 안으로 나눠 통관하면 합산합니다(관세청 2020년 안내서 기준).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보내 따로 신고하면 합산합니다(같은 안내서 기준).
- 다른 판매자 물품, 또는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주문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따로 봅니다.
1만원 미만 세금과 통관 조회
관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넘은 물품은 과세가격이 20만원을 넘으므로, 관세율 5% 이상이면 관세가 1만원보다 많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이 계산기는 이 기준을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통관 진행 상황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배송이면 과세가격에 배송비를 넣나요?
판매 사이트가 금액 조건 없이 공식적으로 무료배송을 하고 있다면 배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기 배송비 칸을 비워 두세요.
150달러는 결제할 때 환율로 따지나요?
세관은 수입신고 때의 과세환율을 씁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이 그날의 과세환율과 미화 150달러의 나라별 환산액을 보여 줍니다. 카드 결제 환율과 다를 수 있으니 한도에 아슬아슬하면 이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었는데 면세가 안 됐어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류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미국에서 사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한 번에 받은 물품 중 이런 물품이 섞여 있으면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 공식 근거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과세환율·품목별 세율, 2026년 10월 16일 조회) — 관세청
- 목록통관의 정의 및 범위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소액면세제도란?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 — 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2022년 11월 16일) — 관세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