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내 세금·실효세율 한 번에 (2026)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624만원, 실효세율은 12.5%다. 세율표의 “15%”를 그대로 곱해 750만원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틀린 계산이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라 구간을 잘라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구간을 잘라’ 매긴다

누진세는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잘라, 각 구간에 해당 세율을 매긴 뒤 더한다. 그래서 윗 구간 세율(한계세율)과 전체 평균 세율(실효세율)이 다르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만~5,000만15%126만
5,000만~8,800만24%576만
8,800만~1.5억35%1,544만
1.5억~3억38%1,994만
3억~5억40%2,594만
5억~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8구간 과세표준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2026 종합소득세 세율 8구간 — 세율표 %는 한계세율, 실효세율은 더 낮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2026)

과세표준만 넣으면 산출세액·실효세율·한계세율과 구간별 세액 분해를 바로 보여줍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실효세율0%
한계세율(적용 구간)0%
산출세액 (지방세 포함)₩ 0
산출세액(소득세)₩ 0
지방소득세 (10%)₩ 0
구간별 세액 분해
과세표준 구간세율적용 금액구간 세액

※ 2026년 종합소득세율 기준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과세표준 5000만 산출세액 624만 실효세율 12.5퍼센트
계산기 실행 예시 — 과세표준 5,000만 입력 시 산출세액 624만·실효세율 12.5%·구간 분해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 헷갈리면 손해

  • 한계세율: 내 소득의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 세율표에서 내가 속한 구간의 세율이다.
  • 실효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실제로 내는 평균 세율이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한계세율은 15%지만, 실효세율은 12.5%다. “난 15% 구간이니 750만원 낸다”가 아니라, 아래처럼 구간을 잘라 624만원이 나온다.

  • 1,400만원까지 → 1,400만 × 6% = 84만원
  • 1,400만~5,000만원 → 3,600만 × 15% = 540만원
  • 합계 산출세액 = 624만원 (실효세율 12.5%)

세율표 옆의 누진공제(126만원)를 빼는 것도 같은 계산이다.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과세표준이 오르면 실효세율은 이렇게 움직인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한계세율 실효세율
3,000만 324만 15% 10.8%
5,000만 624만 15% 12.5%
8,800만 1,536만 24% 17.5%
1억 1,956만 35% 19.6%

한계세율은 구간을 넘을 때 계단처럼 뛰지만, 실효세율은 그보다 완만하게 오른다. 소득이 한 구간 위로 올라갔다고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 구간 넘으면 손해”라는 말이 대개 오해인 이유다.

위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만 본 것이다. 실제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는다. 과세표준 5,000만이면 종합소득세 624만 + 지방소득세 약 62만으로, 합쳐 약 686만원이 된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다

가장 큰 오해가 매출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다. 세율이 붙는 건 매출이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이 5단계를 거친다.

단계 계산
① 총수입(매출)1년간 번 돈 전체
② −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장부 또는 경비율)
③ = 소득금액여러 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합산
④ − 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 등 → 과세표준
⑤ × 세율 − 세액공제산출세액 → 세액공제 빼면 결정세액

같은 매출이어도 경비·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매출만으로는 세금을 알 수 없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③→④),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⑤) 것이라 효과가 다르다.

매출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5단계 흐름
매출에서 세율까지 5단계 — 세율은 과세표준(④)에 붙는다

누가 내나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종 소득을 합산해 매긴다(양도·퇴직소득은 따로 분류과세).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직장 다니며 부업·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고, 신고·납부는 매년 5월(성실신고 6월)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별도 신고는 없다.

종합소득세에서 흔히 틀리는 곳

  1. 세율을 그대로 곱한다 — 과세표준 × 세율로 끝내면 과대 계산이다. 누진공제를 빼거나, 구간을 잘라 더해야 맞다.
  2. 한계세율을 실효세율로 착각 — “24% 구간이니 24% 낸다”가 아니다.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다.
  3. 과세표준을 소득으로 착각 —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를 뺀 금액이다.
  4. 산출세액을 최종 세금으로 착각 — 여기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빼고, 지방소득세(10%)는 더해야 실제 납부·환급액이 된다.

만들면서 맞춰본 것 — 두 방식이 한 푼도 안 갈렸다

이 계산기를 만들 때 세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짜봤다. 하나는 누진공제를 빼는 공식, 다른 하나는 구간을 하나씩 잘라 더하는 방식. 둘이 정확히 같은 값을 내는지 모든 구간에서 맞춰봤는데 한 푼도 안 갈렸다. 그래서 결과만 던지지 않고 ‘구간별 분해표’를 같이 보여주기로 했다.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면 믿게 되니까.

FAQ

  • 과세표준이 뭔가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 등)를 뺀 금액이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매긴다.
  • 세율표가 15% 구간인데 왜 15%를 다 안 내나요? 누진세라 구간별로 잘라 계산하기 때문이다. 전체 평균인 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 이게 최종 세금인가요? 아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3.3% 등)을 빼고,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더해야 실제 납부·환급액이 된다. 3.3% 떼인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에서 환급 여부를 볼 수 있다.

정리

종합소득세는 구간을 잘라 매기는 누진세다. 세율표 숫자는 한계세율이고, 실제 내는 평균은 그보다 낮은 실효세율이다. 과세표준만 넣으면 위 계산기가 산출세액·실효세율·구간 분해까지 보여준다. 3.3% 떼인 사업소득이라면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와 함께 보면 환급까지 가늠할 수 있다.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돈 계산기 13종 모음에서 골라 쓰자.

※ 일반 정보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지방소득세(10%)·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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