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0원이다. 그런데 1억을 주면 500만원이 나온다.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넘긴 금액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받았느냐로 이 한도가 6억원까지 벌어지니, 내 경우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자.
📌 30초 요약 (2026)
-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한도 — 한 번 쓰면 10년간 다시 못 쓴다
- 배우자 6억 / 부모·조부모 5,000만(받는 사람 미성년이면 2,000만) / 자녀 5,000만 / 기타 친족 1,000만
- 결혼·출산이면 +1억원 —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이내면 기본 5,000만 + 1억 = 1억 5,000만까지 0원
- 한도 안이면 세금 0원 — 다만 신고는 하는 게 안전하다(자금 출처 소명)
- 세율은 10~50%,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시작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6)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금액을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쳐서 한 번만 받습니다. 없으면 0.

결과가 0원으로 나왔다면 공제 한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때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신고 이력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공제 한도 — 관계로 갈린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부에 매기지 않는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긴다.
| 준 사람 (증여자)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000만원 |
| 그 외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 혼인·출산 시 추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 +1억원 혼인·출산 합쳐 평생 한도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한도가 확 커진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라, 결혼하는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다.
-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다 — 결혼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못 쓴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결혼식 날짜와는 무관하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받은 건 소급되지 않는다
- 준 사람이 부모·조부모(직계존속)일 때만 된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누구 기준이냐”다. 공제는 준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진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될 것 같지만,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쳐서 5,000만원이다. 할아버지까지 더해도 마찬가지다.

3.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으로 관리된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난다.
- 5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이다
- 이번에 1억을 받으면 공제 2,000만원을 빼고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 세금 800만원
- 반대로 10년이 지났다면 한도가 되살아난다 — 그래서 증여는 나눠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유리하다
위 계산기의 세 번째 칸이 이것 때문에 있다. 과거 증여를 빼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니, 기억나는 만큼은 넣어보는 게 좋다.
4. 세율과 금액별 세금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상속세와 같은 세율이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공제 5,000만원, 과거 증여 없음) 금액별로 보면 이렇다.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5,000만원 | 0원 | 0원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 2억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 3억원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 5억원 | 4억 5,000만원 | 8,000만원 |
표의 금액은 산출세액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5. 놓치기 쉬운 3가지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자 —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신고 이력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 계좌 이체도 증여다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돈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 “잠깐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신고기한은 3개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내 신고했을 때 받는 공제도 놓친다.
6. FAQ
-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요?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한 덩어리로 계산한다.
- 배우자에게 6억을 받으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그렇다. 배우자 공제 한도가 6억원이다. 다만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는 별도로 나온다.
- 결혼할 때 부모님이 준 돈, 세금 내나요? 1억 5,000만원까지는 0원이다.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이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붙는다.
-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본인 하객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으로 보지만, 그 외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쓰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 혼수용품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과세하지 않는다.
- 10년이 지나면 정말 초기화되나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을 거슬러 합산한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과거 증여는 이번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여기에 취득세도 따로 나오니 취득세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자.
정리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만 붙는다. 부모→자녀 5,000만원, 배우자 6억원이 기준선이고, 결혼·출산이면 여기에 1억원이 더해져 1억 5,000만원까지 0원이다. 이 한도는 10년 합산이라 과거 증여를 빼놓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위 계산기로 내 경우를 확인하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자.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양도세도 함께 봐야 그림이 완성된다.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 기준 산출세액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안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