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얼마까지 세금 없나, 공제 한도부터 (2026)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0원이다. 그런데 1억을 주면 500만원이 나온다.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넘긴 금액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받았느냐로 이 한도가 6억원까지 벌어지니, 내 경우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자.

📌 30초 요약 (2026)

  •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한도 — 한 번 쓰면 10년간 다시 못 쓴다
  • 배우자 6억 / 부모·조부모 5,000만(받는 사람 미성년이면 2,000만) / 자녀 5,000만 / 기타 친족 1,000만
  • 결혼·출산이면 +1억원 —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이내면 기본 5,000만 + 1억 = 1억 5,000만까지 0원
  • 한도 안이면 세금 0원 — 다만 신고는 하는 게 안전하다(자금 출처 소명)
  • 세율은 10~50%,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시작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6)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금액을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쳐서 한 번만 받습니다. 없으면 0.

증여세 계산기 결혼 1억5000만 혼인공제 세금 0원
계산기 실행 예시 — 결혼했다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0원

결과가 0원으로 나왔다면 공제 한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때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신고 이력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공제 한도 — 관계로 갈린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부에 매기지 않는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긴다.

준 사람 (증여자)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직계존속)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자녀·손자녀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1,000만원
그 외 (친족이 아닌 사람)공제 없음
혼인·출산 시 추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1억원
혼인·출산 합쳐 평생 한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한도가 확 커진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라, 결혼하는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다.

  •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다 — 결혼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못 쓴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결혼식 날짜와는 무관하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받은 건 소급되지 않는다
  • 준 사람이 부모·조부모(직계존속)일 때만 된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누구 기준이냐”다. 공제는 준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진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될 것 같지만,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쳐서 5,000만원이다. 할아버지까지 더해도 마찬가지다.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부모 5000만 혼인출산 1억 추가 10년 합산
관계별 공제 한도 + 결혼·출산 시 1억원 추가

3.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으로 관리된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난다.

  • 5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이다
  • 이번에 1억을 받으면 공제 2,000만원을 빼고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 세금 800만원
  • 반대로 10년이 지났다면 한도가 되살아난다 — 그래서 증여는 나눠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유리하다

위 계산기의 세 번째 칸이 이것 때문에 있다. 과거 증여를 빼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니, 기억나는 만큼은 넣어보는 게 좋다.

4. 세율과 금액별 세금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상속세와 같은 세율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공제 5,000만원, 과거 증여 없음) 금액별로 보면 이렇다.

받은 금액 과세표준 증여세
5,000만원0원0원
1억원5,000만원500만원
2억원1억 5,000만원2,000만원
3억원2억 5,000만원4,000만원
5억원4억 5,000만원8,000만원

표의 금액은 산출세액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5. 놓치기 쉬운 3가지

  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자 —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신고 이력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2. 계좌 이체도 증여다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돈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 “잠깐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신고기한은 3개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내 신고했을 때 받는 공제도 놓친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공식 사이트(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6. FAQ

  •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요?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한 덩어리로 계산한다.
  • 배우자에게 6억을 받으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그렇다. 배우자 공제 한도가 6억원이다. 다만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는 별도로 나온다.
  • 결혼할 때 부모님이 준 돈, 세금 내나요? 1억 5,000만원까지는 0원이다.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이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붙는다.
  •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본인 하객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으로 보지만, 그 외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쓰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 혼수용품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과세하지 않는다.
  • 10년이 지나면 정말 초기화되나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을 거슬러 합산한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과거 증여는 이번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여기에 취득세도 따로 나오니 취득세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자.

정리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만 붙는다. 부모→자녀 5,000만원, 배우자 6억원이 기준선이고, 결혼·출산이면 여기에 1억원이 더해져 1억 5,000만원까지 0원이다. 이 한도는 10년 합산이라 과거 증여를 빼놓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위 계산기로 내 경우를 확인하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자.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양도세도 함께 봐야 그림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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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 기준 산출세액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안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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