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1기분 7월, 2기분 9월). “우리 집 재산세가 왜 이렇게 나왔지?”를 알려면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한다.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부가세목을 거쳐 정해진다. 아래 계산기로 우리 집 예상 재산세부터 확인하고, 세율·납부·카드납부·감면까지 정리했다.
📌 30초 요약 (2026)
-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 60% / 1세대 1주택 특례 43~45%(3억↓ 43%·3~6억 44%·6억↑ 45%, 2026 계속)
- 세율: 표준 0.1~0.4% / 1주택 특례(공시 9억↓) 0.05~0.35%
- 부가세목: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
- 납부: 주택 7월(1기)·9월(2기) 각 1/2 — 연 세액(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재산세란 — 2026 달라진 점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기는 지방세다. 종합부동산세(국세)와는 별개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출발하는데,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가 이어진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다주택·법인 60%)만 과세표준에 반영된다. 2023년부터 이어진 한시 특례가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 1주택 특례세율 유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즉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갈린다.

2.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주택)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재산세를 추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 특례(43~45%)+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구간별 -0.05%p)

3. 계산 구조 —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재산세는 네 단계로 만들어진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 그 외(다주택 등): 60%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1.5억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3억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소재 시 가산)
④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최종 재산세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이면 과세표준 2.2억(×44%), 본세 약 26만원, 도시지역분 약 30.8만원, 지방교육세 약 5.2만원으로 연 약 62만원이 된다(도시지역·특례 기준).
4. 납부기간·조회·카드납부
주택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 구분 | 납부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연 20만원 이하(본세 기준) | 7월에 전액 부과 |
- 조회: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지자체 세무과에서 조회·납부.
- 카드납부: 재산세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위택스·앱·ARS·은행).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 전 본인 카드사의 지방세 이벤트를 확인하면 이득이다(혜택은 수시로 바뀌니 그때그때 확인).
- 분납: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병기세목 합산이 아닌 본세 기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분납에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니 7·9월 말일을 넘기지 말자.
5. 1주택 특례·과세표준상한제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두 축이다.
- 1세대 1주택 특례: 위에서 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이 자동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면 반영된다.
- 과세표준상한제(2024~):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상한율(0~5%)을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묶는 제도로, 이 도입과 함께 기존 세부담상한제(105·110·130%)는 폐지됐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라, 이 계산기의 추정치(당해 공시가격 기준)보다 실제 고지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재산세는 조금만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 지자체 감면: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조례로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자.
6. FAQ
- 재산세는 시가로 매기나요? 아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확인해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된다.
-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과세기준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낸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파는 사람이, 5월 31일에 팔았다면 사는 사람이 낸다.
- 재산세 카드납부 되나요? 된다. 위택스·앱·ARS·은행에서 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혜택이 있을 수 있다.
- 1주택인데 왜 특례가 안 보이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은 고지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은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라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액(1주택 12억 등)을 넘는 사람만 내는 국세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룬다.
-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 시 압류 등 체납 절차가 진행된다. 목돈 관리가 걱정되면 7월 돈 캘린더로 납부일을 챙기자.
- 공시가격·평수가 헷갈려요. 면적 단위가 헷갈리면 평수 ㎡ 변환, 은퇴 후 주택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주택연금도 참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도 미리 보자.
정리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 세율(1주택 특례 0.05~0.35%)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로 만들어진다. 7·9월에 나눠 내고,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되, 과세표준상한제·지자체 감면으로 실제 고지액은 더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자.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돈 계산기 13종 모음에서 골라 쓰자.
※ 2026년 지방세법·행정안전부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표준상한율은 변동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납부는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