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재산세 얼마? 세율·납부기간·카드납부·감면 총정리

7월은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1기분 7월, 2기분 9월). “우리 집 재산세가 왜 이렇게 나왔지?”를 알려면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한다.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부가세목을 거쳐 정해진다. 아래 계산기로 우리 집 예상 재산세부터 확인하고, 세율·납부·카드납부·감면까지 정리했다.

📌 30초 요약 (2026)

  •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 60% / 1세대 1주택 특례 43~45%(3억↓ 43%·3~6억 44%·6억↑ 45%, 2026 계속)
  • 세율: 표준 0.1~0.4% / 1주택 특례(공시 9억↓) 0.05~0.35%
  • 부가세목: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
  • 납부: 주택 7월(1기)·9월(2기) 각 1/2 — 연 세액(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재산세란 — 2026 달라진 점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기는 지방세다. 종합부동산세(국세)와는 별개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출발하는데,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가 이어진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다주택·법인 60%)만 과세표준에 반영된다. 2023년부터 이어진 한시 특례가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 1주택 특례세율 유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즉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갈린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 재산세 - 1주택 특례 44% 과세표준 2억2천만원, 본세 26만+도시지역분 30만8천+지방교육세 5만2천 = 연 62만원 (2026)
공시가격 5억 1주택의 재산세 계산 흐름 (kooltip 제작)

2.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주택)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재산세를 추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 특례(43~45%)+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구간별 -0.05%p)

재산세 계산기 실행 예시 - 공시가격 5억 1주택 입력 시 연 620,000원 결과 화면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 5억을 넣었을 때의 실제 결과 화면

3. 계산 구조 —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재산세는 네 단계로 만들어진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 그 외(다주택 등): 60%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6,000만원 이하 0.1% 0.05%
~1.5억 6만원 + 초과분 0.15% 3만원 + 초과분 0.1%
~3억 19.5만원 + 초과분 0.25% 12만원 + 초과분 0.2%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42만원 + 초과분 0.35%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소재 시 가산)

④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최종 재산세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이면 과세표준 2.2억(×44%), 본세 약 26만원, 도시지역분 약 30.8만원, 지방교육세 약 5.2만원으로 연 약 62만원이 된다(도시지역·특례 기준).

4. 납부기간·조회·카드납부

주택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구분 납부기간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연 20만원 이하(본세 기준) 7월에 전액 부과
  • 조회: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지자체 세무과에서 조회·납부.
  • 카드납부: 재산세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위택스·앱·ARS·은행).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 전 본인 카드사의 지방세 이벤트를 확인하면 이득이다(혜택은 수시로 바뀌니 그때그때 확인).
  • 분납: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병기세목 합산이 아닌 본세 기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분납에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니 7·9월 말일을 넘기지 말자.
내 재산세 고지서,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wetax.go.kr) ·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5. 1주택 특례·과세표준상한제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두 축이다.

  • 1세대 1주택 특례: 위에서 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이 자동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면 반영된다.
  • 과세표준상한제(2024~):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상한율(0~5%)을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묶는 제도로, 이 도입과 함께 기존 세부담상한제(105·110·130%)는 폐지됐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라, 이 계산기의 추정치(당해 공시가격 기준)보다 실제 고지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재산세는 조금만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 지자체 감면: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조례로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자.

6. FAQ

  • 재산세는 시가로 매기나요? 아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확인해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된다.
  •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과세기준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낸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파는 사람이, 5월 31일에 팔았다면 사는 사람이 낸다.
  • 재산세 카드납부 되나요? 된다. 위택스·앱·ARS·은행에서 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혜택이 있을 수 있다.
  • 1주택인데 왜 특례가 안 보이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은 고지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은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라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액(1주택 12억 등)을 넘는 사람만 내는 국세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룬다.
  •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 시 압류 등 체납 절차가 진행된다. 목돈 관리가 걱정되면 7월 돈 캘린더로 납부일을 챙기자.
  • 공시가격·평수가 헷갈려요. 면적 단위가 헷갈리면 평수 ㎡ 변환, 은퇴 후 주택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주택연금도 참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도 미리 보자.

정리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 세율(1주택 특례 0.05~0.35%)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로 만들어진다. 7·9월에 나눠 내고,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되, 과세표준상한제·지자체 감면으로 실제 고지액은 더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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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방세법·행정안전부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표준상한율은 변동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납부는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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