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실비)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병원비 300만원을 내고 실비 1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국세청 하반기 점검에서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3%) × 15%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그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합니다.
- 맞벌이라면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적은 쪽이 낼수록 3% 문턱이 낮아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도가 걸리는 것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뿐입니다. 본인과 나이·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얼마를 써도 3% 문턱만 넘으면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 누구의 의료비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6세 초과~65세 미만 가족 등) | 연 700만원 | 15%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 | 한도 없음 | 30% |
나이 기준: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됩니다. 다만 의료비에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대신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동생이 어머니 병원비를 냈어도 동생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3% 문턱 계산
3% 문턱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등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나머지를 뺍니다. 그래서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많은 집은 3%를 빼고도 700만원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 부모님 병원비 1,00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부모님 나이에 따라 갈림)
- 3% 문턱 = 4,000만원 × 3%120만원
- 문턱을 넘은 금액 = 1,000만원 − 120만원880만원
- 부모님이 64세 이하: 700만원 한도 × 15%105만원
- 부모님이 65세 이상: 880만원 × 15%132만원
3% 문턱보다 적게 썼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의료비 150만원을 썼다면 문턱 180만원에 못 미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실비 받은 의료비는 빼고 계산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빠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도 같이 뺍니다.
병원비 400만원 중 실비 10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 예시(본인 의료비)
- 공제 대상 의료비 = 400만원 − 100만원300만원
- 3% 문턱 = 5,000만원 × 3%1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15%22만 5천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받은 실손보험금은 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화면의 의료비 합계만 보고 넘기지 말고 실손 수령액이 차감됐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분석해 과다 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합니다. 2025년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연말정산 뒤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아 의료비 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의료비를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자기 카드로 냈다면 아내가 공제합니다. 3% 문턱은 각자의 총급여로 계산하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내면 문턱이 낮아 공제가 커집니다.
부부 의료비 300만원, 누가 내야 더 돌려받나요?
- 3% 문턱
- 180만원
- 공제 대상
- 120만원
- 세액공제
- 18만원
- 3% 문턱
- 90만원
- 공제 대상
- 210만원
- 세액공제
- 31만 5천원
13만 5천원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다 쓰지 못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남편이 올렸는데 아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아내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몰아주기를 하려면 자녀 기본공제와 결제 카드를 같은 사람으로 맞추세요.
공제되는 의료비와 안 되는 비용
병원 진료비와 처방약 외에도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액 한도가 따로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따로 붙는 한도 |
|---|---|---|
| 병원 진찰·치료·질병 예방 비용 | 공제 | 없음 |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 공제 | 없음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공제 | 1명당 연 50만원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 | 공제 | 없음 |
| 산후조리원 | 공제 | 출산 1회당 200만원 |
|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공제 | 실제 낸 본인부담금 |
| 미용·성형 수술, 건강증진 의약품 | 제외 | – |
| 간병인 비용, 외국 의료기관 비용 | 제외 | –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세청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본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실비를 받았는데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가 그대로 나와요.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안경 값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 한도·공제율) — 국세청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맞벌이부부) — 국세청
- 연말정산 오답 공개(실손보험금·과다공제 점검) — 국세청(2026년 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