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3% 넘는 부분만 공제되고 실비는 빼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실비)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병원비 300만원을 내고 실비 1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국세청 하반기 점검에서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확인(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2026년에 쓴 의료비를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

30초 요약

  • 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3%) × 15%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그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합니다.
  • 맞벌이라면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적은 쪽이 낼수록 3% 문턱이 낮아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도가 걸리는 것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뿐입니다. 본인과 나이·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얼마를 써도 3% 문턱만 넘으면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누구의 의료비공제 대상 한도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6세 초과~65세 미만 가족 등)연 700만원15%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한도 없음20%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한도 없음30%

나이 기준: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됩니다. 다만 의료비에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대신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동생이 어머니 병원비를 냈어도 동생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3% 문턱 계산

3% 문턱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등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나머지를 뺍니다. 그래서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많은 집은 3%를 빼고도 700만원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 부모님 병원비 1,00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부모님 나이에 따라 갈림)

총급여4,000만원
부모님 의료비(실비 수령 없음)1,000만원
  1. 3% 문턱 = 4,000만원 × 3%120만원
  2. 문턱을 넘은 금액 = 1,000만원 − 120만원880만원
  3. 부모님이 64세 이하: 700만원 한도 × 15%105만원
  4. 부모님이 65세 이상: 880만원 × 15%132만원
65세 이상이면 더 돌려받는 금액27만원
계산 예시 ·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다른 의료비는 없다고 가정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3% 문턱보다 적게 썼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의료비 150만원을 썼다면 문턱 180만원에 못 미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까지 넣었을 때 환급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보려면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어 결정세액을 계산

실비 받은 의료비는 빼고 계산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빠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도 같이 뺍니다.

병원비 400만원 중 실비 10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 예시(본인 의료비)

총급여5,000만원
본인이 낸 병원비400만원
받은 실손보험금100만원
  1. 공제 대상 의료비 = 400만원 − 100만원300만원
  2. 3% 문턱 = 5,000만원 × 3%150만원
  3. (300만원 − 150만원) × 15%22만 5천원
의료비 세액공제22만 5천원
계산 예시 · 실비를 빼지 않으면 37만 5천원으로 15만원 과다 공제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받은 실손보험금은 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화면의 의료비 합계만 보고 넘기지 말고 실손 수령액이 차감됐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분석해 과다 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합니다. 2025년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연말정산 뒤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아 의료비 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의료비를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자기 카드로 냈다면 아내가 공제합니다. 3% 문턱은 각자의 총급여로 계산하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내면 문턱이 낮아 공제가 커집니다.

부부 의료비 300만원, 누가 내야 더 돌려받나요?

총급여 6,000만원인 쪽이 냄
3% 문턱
180만원
공제 대상
120만원
세액공제
18만원
총급여 3,000만원인 쪽이 냄
3% 문턱
90만원
공제 대상
210만원
세액공제
31만 5천원

13만 5천원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다 쓰지 못합니다.

계산 예시 · 부부 의료비 300만원은 일반 의료비 700만원 한도 안이라 누가 내도 한도에 걸리지 않음 · 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맞벌이부부)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남편이 올렸는데 아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아내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몰아주기를 하려면 자녀 기본공제와 결제 카드를 같은 사람으로 맞추세요.

공제되는 의료비와 안 되는 비용

병원 진료비와 처방약 외에도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액 한도가 따로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공제 여부따로 붙는 한도
병원 진찰·치료·질병 예방 비용공제없음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공제없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공제1명당 연 50만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공제없음
산후조리원공제출산 1회당 200만원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공제실제 낸 본인부담금
미용·성형 수술, 건강증진 의약품제외–
간병인 비용, 외국 의료기관 비용제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세청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200만원 공제와 지자체 지원을 같이 보려면산후조리원 비용과 지원·공제평균 비용과 공제 확인법
올해 의료비가 문턱을 넘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려면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
실손보험금 수령액과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려면
홈택스 · 새 창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본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700만원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만 있고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비를 받았는데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가 그대로 나와요.
실손 수령액만큼 빼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내는 의료비 금액에서 그만큼 차감하세요.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만 따지지 않고, 가족 관계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은 채워야 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 형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의료비는 15%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안경 값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가족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