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절차와 비용, 담보 공탁, 본안 소송 기한

가압류는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금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으로 내면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기본 비용은 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이고,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1천분의 2)와 지방교육세, 등기촉탁 수수료가 더 듭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이라 통장이 막혀 찾아왔다면 압류통장 해제 방법을 보세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 확인(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지방세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30초 요약

  •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신청서와 함께 꼭 내세요.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부동산 등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 2/5입니다.
  •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야 하고, 못 내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이 붙은 채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법원은 이 두 가지, 곧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증명보다 낮은 정도인 소명으로 판단합니다(제279조).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장, 약속어음, 임금체불확인원 같은 자료가 소명자료가 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예: 넘겨받기로 한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로,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가압류와 쓰임이 다릅니다(제300조).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는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 접수, 심리와 담보 제공, 결정과 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채권자가 할 일은 서류를 갖춰 내고,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기한 안에 내고, 결정이 나면 집행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정하고 서류 쓰기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하고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씁니다.진술서 누락 시 기각 가능
  2. 비용 내고 접수인지·송달료(부동산은 등록면허세도)를 내고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3. 심리와 담보제공명령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고 담보를 명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일(생활법령정보 안내로는 보통 7일) 안에 못 내면 각하됩니다.선담보로 미리 낼 수 있음
  4. 가압류 결정과 집행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며,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고지일부터 2주 안
근거: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92조·제293조·제29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절차」·「담보제공명령」

신청서를 내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 인용 여부는 법원 민원인용 단말기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고, 가압류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법원과 서류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제278조). 법이 정한 전속관할이라 당사자끼리 다른 법원으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이 이미 1심에 계속 중이면 그 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냅니다.

본안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본안을 맡을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돈을 갚을 곳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라서, 채무자가 멀리 살아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사례: 서울 사는 채권자가 대구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가능).

접수할 때 낼 것

  • 가압류신청서: 당사자, 청구채권과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제279조).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청구금액이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 금액인지, 본안 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인지, 같은 채권으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지를 답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씁니다.
  • 소명자료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장, 약속어음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비용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부동산·자동차는 등록면허세 영수증 원본과 수입증지

근거: 민사집행법 제278조·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관할」·「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진술서의 질문 가운데 “유체동산이나 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느냐”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다고 답하면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고, 부동산이 있는데도 채권이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려면 선순위 담보가 부동산 가액을 넘는다는 등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 차이

부동산은 등기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을 보내는 방법으로,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위임해 집행합니다. 미리 낼 세금과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도 재산마다 다릅니다.

재산집행 방법추가로 내는 돈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미리
부동산법원사무관이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 등기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지만 계속 쓰고 관리할 수는 있음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교육세, 수입증지 부동산마다 4,000원가능(청구금액의 1/10)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해당 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을 촉탁. 신청하면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음등록면허세(자동차·소형선박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1건당 10,000원)와 지방교육세(일부 자동차 등록은 제외)가능(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예금·매출채권·급여 등)제3채무자(은행·거래처·회사)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함송달료에 제3채무자 몫이 더해짐가능(청구금액의 2/5).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제외
유체동산(가구·가전·재고 등)결정 정본을 붙여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집행비용을 집행관사무소에 예납등록면허세·증지 없음불가.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 제공

근거: 민사집행법 제293조·제296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제210조·제212조, 지방세법 제2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집행」·「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 금액을 적어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하세요.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어서 가압류해도 묶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유체동산은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때 채무자나 가족이 있어야 하므로, 낮에 사람이 없으면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공탁보증보험과 현금 공탁

가압류 담보는 법원이 정하며,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채권액의 1/10, 채권 가압류는 2/5, 유체동산 가압류는 4/5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생활법령정보 인용). 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고, 소명의 정도와 채무자가 입을 손해, 양쪽의 자력을 보고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의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현금 공탁, 무엇이 다른가요?

공탁보증보험증권
내는 방법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증권 원본을 법원에 냄
당장 드는 돈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보험료
미리 낼 수 있나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금전채권(급여·영업자예금 제외)은 신청서에 허가 신청을 적어 미리 낼 수 있음
돌려받는 것
불허가·각하·기각·감액·취하·미집행·집행불능이면 보험료 전부나 일부 환급
현금 공탁
내는 방법
공탁소에 돈을 맡기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냄
당장 드는 돈
담보액 전부
미리 낼 수 있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일 안에 냄
돌려받는 것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

유체동산은 담보액 가운데 청구금액의 2/5 이상,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1/5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이 평균 기준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담보제공명령」·「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보증보험으로 미리 담보를 내는 것을 선담보제공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액 비율(부동산 등 1/10, 금전채권 2/5)은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보증금액을 셀 때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으며,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뜻을 적고, 접수 전에 신청서를 들고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원이 보증보험을 허가하지 않고 현금 공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사람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낸 담보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
  2. 채무자에게 담보취소 동의를 받음
  3. 소송이 끝난 뒤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 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가압류 비용 계산

가압류 비용은 인지 10,000원(전자소송으로 내면 9,000원)과 송달료가 기본이고, 부동산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1회분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3회분을 곱합니다. 신청서에 보증보험 허가 신청을 함께 적어도 인지는 10,000원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1채에 3,000만원 가압류하면 얼마 드나요?

계산 예시 ·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

청구금액(원금)3,000만원
당사자채권자 1·채무자 1
부동산아파트 1건
  1. 인지10,000원
  2. 송달료 = 5,640원 × 2명 × 3회분33,840원
  3. 등록면허세 = 3,000만원 × 1천분의 260,000원
  4. 지방교육세 = 60,000원 × 20%12,000원
  5. 등기촉탁 수입증지(아파트)4,000원
보증보험료를 빼고 드는 돈119,840원
계산 예시 · 선담보 보증금액은 300만원(3,000만원의 1/10)이고 보험료는 별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는 보증보험료를 최저 15,000원으로 잡음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1회분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가 2026년 7월 1일 인상분인 5,640원으로 계산하고,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는 5,5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5,500원은 법원이 2025년 5월 공지한 인상 금액과 같습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납부할 때 안내받는 금액을 따르세요. 5,500원이면 위 예시의 송달료는 33,000원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송달 대상에 제3채무자가 더해집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은행 1곳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송달료는 5,640원 × 3명 × 3회분 = 50,760원이고(법률구조공단 계산 방식), 등록면허세와 증지는 없습니다. 대신 선담보 보증금액이 청구금액의 2/5인 1,200만원으로 커집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내고 고지서를 받아 내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계산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신청을 취하했거나 각하돼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을 받아 시·군·구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집행과 본안 소송 기한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부동산과 채권은 법원이 등기 촉탁과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하지만,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결정 정본을 들고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위임해야 하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이라,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습니다. 본안은 일반 소송뿐 아니라 지급명령 같은 독촉절차, 조정절차도 포함됩니다.

가압류 결정 뒤 지켜야 할 기한

  1. 결정 고지일부터 2주이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기간 안에 못 내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낸 뒤 본안이 취하·각하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집행 뒤 3년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한 없음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시기 제한이 없어 가압류가 유효한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7조·제288조·제292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제282조·제299조). 사정이 바뀌었거나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냈을 때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제288조).

채무자가 채권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본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리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본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지급명령 신청 방법 보기전자소송 순서, 인지대·송달료 계산,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가압류해 둔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 채무자 재산을 찾으려면재산명시 신청 방법 보기인지 1,000원과 서류, 안 나오면 감치와 재산조회까지
신청서 양식과 가압류 절차 원문을 보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새 창법제처가 정리한 신청서 작성 요령, 진술서 양식, 비용 안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막을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 본인이 신청서와 진술서를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서 작성례가 있고, 같은 곳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에서 부동산·채권·자동차·유체동산 가압류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제공명령 자체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담보를 내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냅니다.
가압류 결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할 때 받은 사건번호를 법원 민원인용 단말기에 넣으면 담보제공명령과 인용 여부를 볼 수 있고,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월급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 부분은 묶이지 않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이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가압류됩니다. 급여채권은 보증보험으로 미리 담보를 낼 수 없고, 평균 기준으로 담보액 가운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 공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