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은 주주와 대표가 한 사람이어도 가능한 주식회사 설립 방식입니다. 다만 “혼자 한다”는 말이 임원·조사보고·등기·세금 절차까지 모두 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자본금과 주주·임원을 정한 뒤 정관과 납입 증명을 갖춰 설립등기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법인 설립 요건과 1인 법인 설립 자본금을 먼저 정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대행비를 나눠 계산해야 실제 예산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1인 법인 설립 서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구성, 과밀억제권역 중과 가능성, 등기 뒤 사업자등록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30초 요약
- 1인 주주가 사내이사를 겸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은 업종별 별도 규제가 없다면 소액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비와 신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가능하므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호·본점·목적·자본금·주주와 임원을 정한 뒤 정관, 주금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 설립등기 완료 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1. 1인 법인 설립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분리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계약과 자산, 매출과 비용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고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보다 회계와 세무, 주주총회·임원등기 같은 관리 의무가 늘어납니다.
| 판단 항목 | 개인사업자 유지 | 법인 검토 |
|---|---|---|
| 사업 규모 | 작고 구조가 단순 | 매출·인력·투자 확대 예정 |
| 자금 조달 | 대표 개인 신용 중심 | 지분투자·법인대출 검토 |
| 돈의 사용 | 사업주 인출이 비교적 단순 | 급여·배당·가지급금 관리 필요 |
| 관리비용 | 기장·신고가 상대적으로 단순 | 법인세·등기·4대보험 등 추가 |
세율만 보고 법인으로 바꾸지 마세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과 분리됩니다. 낮은 법인세 구간만 비교하면 대표 급여, 배당소득세, 4대보험, 기장료와 자금 인출 과정이 빠집니다. 예상 매출과 대표가 실제로 쓸 돈을 함께 계산하세요.
법인 명의의 계약, 투자 유치, 공동지분 구조가 필요하면 설립 이유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작고 대표 혼자 단순 용역을 제공하며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2.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 구조를 확인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사는 회사 업무를 집행합니다. 한 사람이 발기인·주주이면서 사내이사와 대표 역할을 겸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최소 구성 안내를 제공하지만, 실제 조사보고자와 전자서명 구성은 지분 유무와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역할 | 하는 일 | 1인 법인에서 확인 |
|---|---|---|
| 발기인·주주 | 주식 인수와 정관 작성 | 대표 1인이 100% 주주 가능 |
| 사내이사 | 회사 업무 집행 | 주주가 겸직 가능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 | 이사 1명 구조에서는 대표권 확인 |
| 조사보고자 | 설립 절차와 현물출자 등을 조사 | 지분 없는 임원 등 요건 확인 |
명목상 임원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올리기 전에 임기, 등기 의무, 손해배상 책임과 사임등기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 인원은 온라인 시스템의 현재 안내와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3. 자본금은 설립 후 운영비까지 보고 정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주식회사 자본금 안내를 100원~10억원 미만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액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자주 보지만, 자본금은 설립 직후 회사가 쓸 수 있는 초기 운영자금이기도 합니다.
임차보증금, 장비, 재고, 광고비, 직원 급여처럼 첫 매출 전 지출을 계산해 자본금을 정하세요. 너무 적으면 대표가 다시 돈을 빌려주는 가지급·가수금 관리가 생기고, 업종 인허가나 거래처 심사에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정하는 순서
- 인허가 확인 — 건설·여행·직업소개 등 업종별 최저자본금이 있는지 봅니다.
- 6개월 고정비 — 임대료·급여·서비스 구독료를 합칩니다.
- 초기 투자비 — 보증금·장비·재고·개발비를 더합니다.
- 매출 회수시점 — 카드·외상대금이 들어오기 전 현금 공백을 반영합니다.
주금은 발기인이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시점과 계좌 명의, 납입 뒤 자금 이동을 정관과 의사록에 맞춰 보관하세요. 가장납입은 형식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영리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의 표준 산식은 납입한 자본금의 1천분의 4, 즉 자본금 × 0.4%입니다. 계산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점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중과·감면 전 표준 산식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 변동에 연동 |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식에 따른 정액 수수료 | 접수 시점 공식표 재확인 |
| 인감·증명서 | 도장 제작과 발급 통수 | 법인인감·인감카드 구분 |
| 대행보수 | 법무사·세무사 계약 | 세금과 보수를 분리 견적 |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가능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공유오피스 주소만 바꾸면 무조건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점 소재지·업종·예외·감면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작아 표준 등록면허세가 최저액인 경우, 표준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합하면 135,000원입니다. 다만 중과·감면, 조례, 등기수수료와 대행비는 별도이므로 이 금액을 “총 설립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5. 상호·본점·목적·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상호를 먼저 검색하고, 영문 표기와 도메인·상표 충돌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점 주소는 세금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우편 수령, 인허가와 금융기관 실사에 영향을 줍니다.

| 준비 항목 | 핵심 내용 | 자주 생기는 보정 |
|---|---|---|
| 정관 | 상호·목적·본점·공고·주식 | 목적 문구·발행주식 불일치 |
| 발기인 서류 | 주식 인수와 설립 의사 | 서명·날짜·주식 수 불일치 |
| 임원 취임서류 | 취임승낙과 인감증명 | 주소·주민번호·인감 누락 |
| 주금납입 증명 | 잔액증명서 등 | 기준일·명의·금액 오류 |
| 등록면허세 영수필 | 세금 납부 증명 | 관할·중과 적용 오류 |
| 법인인감 | 등기와 인감신고 | 규격·인영 파일 문제 |
사업 목적은 당장 할 업종만 한 줄로 적기보다 실제 예정 사업과 가까운 표현을 정하고, 너무 포괄적이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피합니다. 통신판매업처럼 사업자등록 뒤 별도 신고가 필요한 업종도 있고, 등록·허가 전에는 영업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6. 온라인 설립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여러 기관을 연계해 정관 작성, 지방세 신고,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과 4대사회보험 신고를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전자서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단계의 입력값이 정관과 서류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
- 상호·본점 — 동일상호와 주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목적·자본금 — 업종 인허가와 초기 운영비를 반영합니다.
- 정관 작성 — 주식, 공고방법, 사업연도와 임원 규정을 정합니다.
- 주금 납입 — 발기인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증명합니다.
-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를 내고 관할 등기소에 전자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셀프 설립이 항상 더 싼 것은 아닙니다
구성이 단순하고 전자서명·서류 작성에 익숙하면 대행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출자, 외국인 주주, 공동대표, 종류주식, 인허가 업종, 과밀억제권역 중과 판단이 얽히면 보정과 재작성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여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정관의 상호·본점·목적·자본금·임원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보고, 인감카드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어갑니다.
7. 등기 완료 뒤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사업자등록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자는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이며 공식 민원 안내상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 기본 서류 | 해당할 때 추가 | 확인 포인트 |
|---|---|---|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서 | 허가증 사본 | 등기 목적과 실제 업종 일치 |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점 주소와 사업장 일치 |
| 주주·출자자명세서 | 사업장 일부 도면 | 주식 수와 지분율 합계 |
| 법인등기사항 확인 | 업종별 자금출처·신고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사업자등록 뒤에는 법인 통장과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세와 4대보험, 법인세 신고 체계를 준비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거나 회사 비용을 개인 카드로 계속 결제하면 자금 출처와 비용 인정이 복잡해집니다.
8. 1인 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Q.정말 혼자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Q.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해도 되나요?▼
Q.등록면허세 최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Q.지방교육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Q.서울에 만들면 무조건 세금이 3배인가요?▼
Q.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써도 되나요?▼
Q.설립등기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일은 대행 견적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후보, 본점 주소, 실제 사업 목적, 초기 6개월 운영비와 주주·임원 구성을 한 장에 적으세요. 그다음 본점 지역의 등록면허세 중과·감면과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면 셀프 설립과 대행 중 어느 쪽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인한 지방세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감면, 조사보고자, 업종 인허가, 자본금과 제출서류는 본점 소재지·업종·주주와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등기 전 관할 지자체·등기소·세무서 또는 법무·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기관 연계, 설립 전 확인사항과 온라인 신청
- 회사유형 알아보기 – 주식회사 자본금과 최소 구성 안내
- 지방세법 제28조 – 영리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율과 최저액
- 지방세법 제151조 –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 법인설립 유의사항 – 과밀억제권역 중과와 설립 준비
- 정부2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