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과세된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증명합니다. 홈택스·정부24·손택스 등에서 무료로 신청하며, 제출처가 요구한 귀속연도를 선택하세요.
2025년 귀속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2026년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증명은 7월 이후 발급하는 정기신고 기준입니다. 주민번호·주소 공개 범위와 PDF·인쇄·팩스 수령방법을 제출처 요구에 맞춥니다.
⏱ 30초 요약
-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이후 발급합니다.
-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으로 진행하세요.
- PC 출력 화면에서 PDF로 저장하고 귀속연도·공개 범위를 대조한 뒤 제출하세요.
증명하는 소득
공식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증명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매출·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통장 입금 합계와 비교할 때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항목을 나누어 보세요.
| 서류 | 주로 증명하는 내용 |
|---|---|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에 신고·과세된 귀속연도별 소득금액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특정 회사가 지급·원천징수한 근로소득 |
| 납세증명서 |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간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제출처에 요구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1개·2개 등 필요한 귀속연도 수를 문의하세요.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은 표시하는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귀속연도별 발급 시기
정기신고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2026년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26년 7월 이후 발급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 검토·결정 뒤 반영합니다.

| 2025년 소득 유형 | 2026년 발급 시점 |
|---|---|
| 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 등 | 2026년 5월 이후 |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 2026년 7월 이후 |
| 기한후신고 | 세무서 검토·결정 뒤 반영 |
| 신고 사실이 없음 |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 필요 여부 확인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기신고한 소득은 7월 이후 증명으로 발급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결정한 뒤 반영하므로 처리 상태를 조회하세요.
홈택스 신청 순서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으세요. 발급유형·과세기간·공개 범위와 제출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해 국세증명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발급유형과 과세기간·소득발생처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주소 공개 여부,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신청 후 발급번호를 열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발급번호와 문서확인번호가 있는 정식 출력물을 제출하세요. 제출처가 전자문서지갑이나 팩스를 받으면 해당 수령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신청
정부24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메뉴에서 본인이 인증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대리신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경로 | 장점 | 주의 |
|---|---|---|
| 홈택스 | 국세증명 신청·출력에 직접 접근 | 인증 후 공개 옵션 확인 |
| 정부24 | 다른 민원서류와 함께 관리 |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 손택스 | 휴대폰 신청·조회·팩스전송 | 제출처가 팩스를 받는지 확인 |
| 방문·무인발급기 | 온라인 출력이 어려울 때 | 운영시간·기기별 제공민원 확인 |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한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돼 있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방문·무인발급
손택스에서 즉시발급 증명을 신청한 뒤 신청결과의 발급번호를 선택해 수요처로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 번호를 대조하고 수신처에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세무서와 정부24가 안내한 시·군·구 및 읍·면·동 접수기관에서 합니다.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자 | 준비물 |
|---|---|
| 온라인 본인 | 본인 인증수단 |
| 방문 본인 | 유효한 신분증 |
| 방문 대리인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등 |
| 영문증명 | 여권정보 확인 필요 |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안내에서 소득금액증명 제공 기기와 운영시간을 조회한 뒤 방문하세요.
PDF·공개 옵션
신청 후 문서출력 화면의 프린터 목록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명을 정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다시 열어 귀속연도·공개 범위와 제출 가능한 출력본인지 대조하세요.

주민번호·주소는 신청 단계에서 전체·일부 공개를 선택합니다. 일부공개는 별표로 표시되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공개 범위를 맞추세요.
| 신청 항목 | 확인할 질문 |
|---|---|
| 과세기간 | 제출처가 1년분인지 2년분인지 요구했나 |
| 소득발생처 | 상호·사업자번호 공개가 필요한가 |
| 주민등록번호·주소 | 전체 공개 또는 일부공개 중 무엇인가 |
| 사용용도·제출처 | 대출·관공서·비자 등 목적과 맞는가 |
| 수령방법 | 출력·PDF·팩스·전자문서 중 무엇을 받나 |
발급 불가·금액 차이
근로·연말정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이후 발급 시기를 대조하세요. 귀속연도와 신고연도를 구분하고 홈택스에서 신고·지급명세서 반영 상태를 조회합니다. 신청 옵션이 틀렸다면 올바르게 다시 발급하세요.
신고할 소득이 없었다면 제출처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이 사실증명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7월 이후 발급합니다.
금액 차이는 수입금액·소득금액 구분, 근로·사업소득 표시와 수정신고·경정청구 반영 상태를 대조하세요. 신고자료 자체가 틀렸다면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 증상 | 먼저 확인할 것 |
|---|---|
| 2025년 귀속분이 안 보임 | 소득 유형·신고상태·기한후신고 여부 |
| 금액이 통장 입금액보다 적음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차이 |
| 회사명이 안 보임 | 소득발생처 공개 설정 |
| 제출처에서 반려 | 귀속연도·전체공개·문서종류 |
| 소득이 없었음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요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Q.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지금 발급되나요?▼
Q.홈택스와 정부24 문서가 다른가요?▼
Q.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Q.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Q.휴대폰에서 PDF로 바로 저장할 수 있나요?▼
기준 자료는 2026년 8월 30일 정부24·국세청 발급기간 안내·손택스 매뉴얼입니다. 제출할 귀속연도와 공개 범위는 제출기관 요구를 적용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 신청방법·자격·수수료·준비서류
- 국세청 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5월·7월 발급시기와 공개 설정
- 국세청 손택스 매뉴얼 – 모바일 국세증명과 팩스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