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합계 나누기
부가가치세법은 세율을 10%로 정하고(제30조),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로 정합니다(제29조).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 합계 ÷ 1.1을 그냥 버리면 909,09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의 10%인 90,909원을 더하면 999,999원이라 1원이 모자랍니다.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합이 합계와 정확히 같아지는 공급가액을 찾습니다.
| 알고 있는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1,234,567원 | 1,234,567원 | 123,456원(버림) / 123,457원(반올림) | 1,358,023원 / 1,358,024원 |
| 합계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1,000,000원 |
| 합계 1,007원 | 916원(버림) / 915원(반올림) | 91원 / 92원 | 1,007원 |
합계 1,007원처럼 원 미만 처리에 따라 맞는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금액도 있습니다. 버림과 반올림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고르세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과 카드매출 세액공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이를 환급받습니다(제37조). 수출 같은 영세율 매출은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제21조).
소매업·음식점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으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뺍니다(제46조, 대상 업종은 시행령으로 정함).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면 계산기에서 공제 체크를 해제하세요.
| 공급 시기 | 공제율 | 연간 한도 | 함께 볼 조건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결제금액의 1.3% | 1,000만원 |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넘지 못함(넘는 부분은 없어짐) |
| 2027년 1월 1일부터(현행법) | 1% | 500만원 | 정부 세제개편안(1.2%·500만원)은 국회 통과 전 |
예를 들어 과세 매출 5,000만원, 매입 3,000만원이면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 납부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부가세 포함)이 2,200만원이면 1.3%인 28만 6천원을 더 빼서 예상 납부세액은 171만 4천원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매입에서 빼고 넣으세요(제39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시행령 제109조). 다만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해도 해당), 제조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제외), 광업,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수도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고(시행령 제109조②),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제61조). 납부세액은 1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제63조),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처럼 일반과세자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은 0.5% 공제에서도 빠집니다(제63조③).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1억원일 때 납부세액(공제 전)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150만원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0만원 |
| 숙박업 | 25% | 250만원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포함) | 30% | 300만원 |
| 금융보험 관련·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 | 40% | 400만원 |
음식점의 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고 매입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면,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에서 3,000만원 × 0.5% = 15만원을 빼 105만원입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제69조),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 않습니다(제63조).
2026~2027년 신고·납부 마감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이고(일반과세자 제49조, 간이과세자 제67조),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마감일 | 대상 | 무엇을 |
|---|---|---|
| 2026년 10월 26일(월) | 일반과세자 |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10월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1월 25일(월)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2026년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2026년 귀속 신고 |
| 2027년 4월 26일(월)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4월 25일이 일요일) |
| 2027년 7월 26일(월)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신고, 7월 25일이 일요일) |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가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걷고,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8조). 간이과세자도 1~6월분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걷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66조). 다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7월 25일까지 그 기간의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제66조③),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6조④). 이미 낸 고지세액은 계산기의 '이미 낸 예정고지'·'이미 낸 예정부과' 칸에 넣으면 확정신고 때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늦게 신고·납부하면 붙는 가산세
부정행위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부정행위면 40%), 마감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를 줄여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늦게 냈다면 마감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0.022%(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서 고지 후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가 더 붙고, 그 뒤로는 월 0.67%(1만분의 67)씩 늘어나는데, 고지서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 상황 (납부할 세액 200만원) | 가산세 |
|---|---|
| 신고는 했고 마감 11일 뒤에 냄(지연 10일) | 200만원 × 10일 × 0.022% = 4,400원 |
|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40만원(20%) + 납부지연가산세 |
| 마감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20만원(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세를 돌려받을 차례라면 부가세 환급일·기간에서 입금 시기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