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026, 6~2개월·5% 문자 예시

📅2026년 8월 14일 현행법 기준 만료 6~2개월전세·월세 공통

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회 행사하면 갱신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5%를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주소·계약 만료일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보내세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 30초 요약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하게 하세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이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 보증금·차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이며, 5%를 자동으로 올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요구 기간·횟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세요. 만료일과 보낸 날짜를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6~2개월 1회 2년 5% 핵심 규칙 인포그래픽
전세·월세 모두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2년·증액 상한은 5%입니다.
확인 항목현행 기준실제 행동
행사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2개월 전이 되기 전에 도달
행사횟수1회과거 명시적 행사 여부 확인
갱신기간2년새 만료일을 문서에 기록
적용 주택전세·월세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규칙과 구분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 요구 문구

임차인 이름·주택 주소·계약 만료일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적으세요. 발송 내역뿐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사실도 남깁니다.

복사해서 고쳐 쓰는 문자 예시

“임대인 ○○○님, 임차인 ○○○입니다. 서울시 ○○구 ○○로 ○○, ○○동 ○○호의 임대차계약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갱신 조건에 관한 답변을 이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도달 기록 체크

  • 문자 발송 화면과 상대방 전화번호,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 카카오톡이라면 읽음 표시와 답변을 캡처합니다.
  • 통화만 했다면 같은 날 통화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합니다.
  • 답변이 없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도 검토합니다.
  • 공동임대인이라면 계약서상 임대인 모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계약 내용과 변경된 보증금·월세·특약을 대조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새 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나 조건 다툼이 시작됐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인조정절차·관할·서식과 상담 경로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현행 제6조의3 조문 보기행사횟수, 거절사유와 손해배상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에 갱신요구권 포기나 중도해지 비용 부담이 들어 있는지 읽고 합의 내용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월세 인상 한도

보증금·차임의 증액 상한은 원칙적으로 5%입니다. 보증금 3억원의 5%는 1500만원, 월세 80만원의 5%는 4만원이며, 상한만큼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건5% 상한 계산상한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3억원 × 5%1,500만원 증액
월세 80만원80만원 × 5%4만원 증액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보증금·월세 변경분 검토전월세전환율까지 확인

1년 안 재증액 청구도 제한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직전에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증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반전세 전환은 단순히 각 항목에 5%만 곱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변경된 보증금·월세 조합이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증액 제한을 모두 지키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 뒤 새집으로 옮길 비용을 계산한다면복비 계산기·상한 요율표거래금액과 주택 유형별 중개보수 상한을 확인합니다.

인상액과 적용일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인상 협의와 별개로 행사 의사를 전달합니다.

집주인의 거절 사유

2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나 임대인·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거절 사유와 증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행사 임대인 답변 중도해지 실거주 거절 대응 인포그래픽
문자로 행사 의사를 도달시키고 임대인 답변을 기록하며, 갱신 뒤 중도해지는 통지 도달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대표 거절사유확인할 증거주의점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월세 입금내역·미납액단순 한 번의 지연과 구분
거짓·부정 임차 또는 무단 전대계약서·실제 점유관계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사진·수리내역·감정자료통상 손모와 구분
철거·재건축 필요사업계획·인허가·안전진단법에서 정한 목적 확인
임대인·직계존비속 실제 거주거절 문자·전입·거주 정황제3자 재임대 여부 확인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법정액은 3개월분 환산차임, 제3자 임대차와 갱신 시 환산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받았다면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정황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제3자 임대 경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것으로 세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구분해 이전 문자·계약서를 대조하세요.

구분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발생 방식기간 안 별도 통지 없이 갱신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
갱신요구권 1회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1회 사용
기간2년으로 봄2년으로 봄
임차인 해지도달 3개월 후 효력도달 3개월 후 효력

묵시적 갱신을 했어도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 갱신 때 명시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는 통지 내용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갱신 대신 이사를 선택했다면 보증금부터 보호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인지 명시적 갱신인지 애매하다면 당시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특약과 증액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같은 “연장”이라도 어떤 의사표시로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갱신 후 이사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이 기간에 맞춰 협의하세요.

중도해지 통보 순서

  1. 해지일 계산 —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할 예정일과 3개월 뒤 날짜를 계산합니다.
  2. 문자로 명시 — 목적물 주소, 계약 해지 의사, 통보일과 예상 종료일을 적습니다.
  3. 도달 증거 보관 — 읽음·답변·내용증명 배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4. 3개월 의무 확인 — 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료·관리비와 점유 상태를 정산합니다.
  5. 보증금 반환 협의 —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맞춥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계약 특약과 중도해지 경위를 자료로 협의하세요. 임대인과 합의한 부담액·지급 시점을 문자나 합의서에 남깁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새집 전입과 기존 보증금 보호 순서가 뒤바뀌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집 전입과 확정일자 순서를 확인하려면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정부24 신고기한과 확정일자·임대차신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만료 1개월 전에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만료까지 한 달만 남았다면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의해야 합니다.
Q.문자로만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에도 임차인·주택·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적고 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에 특정 문자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임대인은 갱신할 때 무조건 5% 올릴 수 있나요?▼
5%는 증액 상한이며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올린 뒤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법정 거절사유입니다. 다만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와 이후 정황을 보관하세요.
Q.갱신한 뒤 이사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일을 남기고 보증금 반환일을 협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법무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 행사와 분쟁 결과는 계약 문구, 통지 도달일, 연체·실거주 등 개별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국토교통부·법무부
갱신 대신 이사한다면 보증금 보호부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할 때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