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며, 기본액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 승인과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서에 청구기간과 임금자료를 맞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기간 정리
- 청구할 시작일과 종료일, 실제로 일한 날을 먼저 정리하세요.
- 청구 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와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 지급 확인
- 인정일수가 예상과 다르면 공단의 지급 결정 내역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어떤 기간에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청구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근 여부만이 아니라 요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날인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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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목 | 지급 판단 포인트 | 준비할 자료 |
|---|---|---|
| 업무상 재해 | 산재 요양 승인·처리 상태 | 요양승인 통지·사건번호 |
| 요양 필요성 | 치료 때문에 근무할 수 없었는지 | 진료기록·의료기관 확인 |
| 취업하지 못한 날 | 요양 때문에 실제 취업하지 못한 날 | 근무표·급여명세·사업장 자료 |
| 기간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지 | 시작일·종료일 달력 |
산재 휴업급여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청구 대상 기간 전체를 확인합니다. 다만 입원·통원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날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계획과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태를 청구기간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휴업급여는 다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 산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섞지 마세요. 지급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회사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했다고 자격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선지급 금품의 성격과 대체지급·정산 여부를 공단에 알려 같은 기간을 중복 수령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대신 병원비와 월급을 직접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공상처리 월급·병원비와 합의 전 확인 항목에서 회사 약정, 산재 신청과 이미 받은 돈의 정산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산재 휴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받나요?
산재 휴업급여 70% 계산 방법
산재 휴업급여 기준의 기본 산식은 공단이 인정한 1일 평균임금에 70%를 곱하고, 휴업급여 지급 대상 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인정 일수가 같지 않으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공단이 인정한 평균임금이 1일 100,000원이고 지급 대상 기간이 30일이라면, 기본 예상액은 100,000원 × 70% × 30일 = 2,100,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실제액은 평균임금 결정, 지급 대상 일수, 저소득·고령·재요양·부분취업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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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값 | 예시 | 확인처 |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공단 평균임금 결정·임금자료 |
| 기본 지급률 | 70% | 산재보험법 제52조 |
| 지급 대상 일수 | 30일 | 청구기간과 취업 여부 |
| 기본 예상액 | 2,100,000원 | 최종 지급결정과 대조 |
평균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상여금·연차수당의 반영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산정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이 들어 있으면 법령에 따라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안 됐거나 일용근로자·노무제공자라면 일반 월급근로자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평균임금 대조자료
- 재해 발생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
-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내역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이전 12개월 내역
- 입금일과 금액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근로시간 자료
회사 자료가 빠졌거나 평균임금이 실제 근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이면, 임의 계산값을 확정액으로 쓰기보다 누락 항목과 근거자료를 표시해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언제 청구하고 처음 3일은 빼나요?
전국 일괄 모집마감은 없습니다. 산재 요양 때문에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처음 3일을 무조건 빼는 대기기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전체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인 사건의 인정일수를 확인하세요.
휴업급여 청구권은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과거 미청구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공단에 확인합니다. 정부24의 총7일은 민원 처리기간이고, 법상 지급 결정 후14일 이내 지급과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4단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휴업급여 청구서와 임금자료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청구기간을 정한 뒤 실제로 일한 날이나 이미 받은 회사 보상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청구 순서
- 산재 요양 상태 확인 — 승인 사건번호와 청구할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청구서 작성 — 근로자 정보, 휴업기간, 수령 계좌를 정확히 적습니다.
- 임금자료 첨부 — 4개월 임금자료와 해당하면 12개월 상여·연차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제출 — 인터넷·방문·FAX·우편 중 가능한 경로로 제출하고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인터넷·방문·FAX·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FAX·우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류와 처리기간
정부24는 휴업급여 구비서류로 재해 발생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연장수당 자료와, 연차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이전 12개월간 관련 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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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범위 | 확인 목적 |
|---|---|---|
| 휴업급여 청구서 | 청구기간별 | 기간·계좌·신청 정보 |
| 임금대장 | 재해 발생 달 포함 이전 4개월 | 평균임금 산정 기초 |
| 연장수당 자료 | 같은 4개월 범위 | 누락 수당 확인 |
| 연차수당·상여금 | 해당 시 이전 12개월 | 연간 지급분 반영 확인 |
| 노무제공자 임금자료 | 재해 발생일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 | 해당 기간 근로자(일용 제외)로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임금대장·연장수당 자료 |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7일은 정부24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이며, 서류 보완·요양 승인·평균임금 다툼이 있는 사건의 실제 입금일을 보장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일은 민원 처리기간, 14일은 지급 결정 후 법정 지급기한입니다.
회사 확인이 늦어질 때
사업주가 자료 제출이나 확인을 미룬다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가진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무표를 정리해 공단에 먼저 상담하고, 필요한 보완자료와 사실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개인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에서 휴업급여 청구를 찾습니다. 서식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7호)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거나 인정일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기간, 퇴사, 다시 일한 날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입원일수’나 ‘회사 휴직기간’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청구하고 공단이 이를 심사합니다. 치료가 끝났거나 취업이 가능해진 날, 실제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날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 전후를 막론하고 산재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요양 중 일부 날짜나 시간에 취업했다면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취업해도 치유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공단이 상태와 업무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분휴업급여의 일반 원칙은 평균임금에서 취업일 임금을 뺀 금액의 80%입니다. 다만 저소득·재요양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 급여로 받는 경우는 최저임금액(고령 감액 시 감액액)에서 취업일 임금을 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취업은 취업시간과 미취업시간을 나누므로 하루 평균임금에서 임금만 단순 공제하지 말고 시간별 계산을 확인하세요.
취업에는 다른 회사와 자영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는 원래 회사의 다른 직무, 다른 사업장 취업, 자영업 운영도 취업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겨 부정하게 받으면 환수와 추가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0%와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61세 이상 고령자, 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일반 산식과 다른 법정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순히 “모두 깎인다”거나 “모두 더 받는다”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인의 연령, 재해 시점, 재요양 여부와 평균임금을 공단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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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일반 70%와 다른 점 | 확인할 자료 |
|---|---|---|
| 저소득 근로자 | 90% 산식·최저 기준 등 법정 조정 가능 | 평균임금 결정과 최저 기준 |
| 61세 이상 | 연령별 감액 규정과 예외 존재 | 재해 당시 취업 상태·요양 시작일 |
| 재요양 |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관련 규정 적용 | 재요양 승인과 임금자료 |
| 부분취업 | 취업일 임금을 반영한 별도 산식 | 근로계약서·임금·출근부 |
| 요양 2년 경과 | 중증요양상태 요건 충족 시 상병보상연금 검토 | 치유 여부·등급·취업 불가 상태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 예외가 적용됩니다. 과거 미청구 기간이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관할 공단 지사에 시효 기산점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저소득·고령·재요양의 계산 기준
- 저소득: 기본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하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정 계산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적용합니다.
- 고령: 61세부터 별표1의 감액표를 적용합니다. 기본 70%형은 61세66/70, 62세62/70, 63세58/70, 64세54/70, 65세 이후50/70을 기존 1일 급여액에 곱합니다. 저소득·최저임금형은 별도 감액표를 적용합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 업무상 질병 장해급여 수급자가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최초 요양하면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을 유예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재요양: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입니다. 계산액이 최저임금액 미만이거나 산정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고, 저소득의 90%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받으면 법정 합산 상한에 따른 조정도 확인합니다.
부분취업 신고와 결정에 대한 이의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와 취업능력 평가 소견서 등을 첨부합니다. 취업한 날짜·시간·업무·임금이 드러나도록 준비하세요. 원래 회사 복귀뿐 아니라 다른 회사 취업이나 사업 운영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인정일수·불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과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수 지연 문의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만 되면 휴업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산재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정리해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승인 상태와 실제 청구 메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처음 3일은 빼고 4일째부터 계산하나요?
법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일 이상인 사건에서 무조건 처음 3일을 빼는 뜻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전체 청구기간의 인정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210만원을 받나요?
월급에 바로 70%를 곱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정한 1일 평균임금에 70%와 지급 대상 일수를 적용하며, 수당·상여·산정 제외기간과 법정 조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가 핵심이며, 실제 취업·사업 운영 여부와 의료상태를 함께 심사합니다.
치료 중 잠깐 일하면 전부 못 받나요?
취업한 사실과 임금을 반드시 신고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부분휴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근부를 준비해 공단에 문의합니다.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정부24의 민원 처리기간은 총 7일이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기준점이 다르며, 보완자료나 평균임금 조사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