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임금을 그대로 주는 제도입니다. 도입한 회사에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합니다.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릅니다.
10시 출근을 원한다면 먼저 회사의 도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30초 요약
- 회사에 10시 출근제 도입 여부와 단축할 시간을 물어보세요.
-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받습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회사 자율 도입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직원은 인사팀에 참여 여부와 이용 절차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점
10시 출근은 대표적인 사용 예시입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 사업장이라면 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처럼 회사와 합의한 방식으로 하루 1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근로시간 조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등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근로시간 |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매일 1시간 단축 |
| 임금·기간 | 임금 삭감 없음, 최소 1개월 시행 |
| 기업·기록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
| 지원 |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년 |
법정 단축근무와 차이
육아기 10시출근제 단축근무와 법정 제도는 다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며 고용보험 급여가 연결됩니다. 반면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하루 1시간을 줄이고 정부가 회사에 장려금을 주는 자율형 사업입니다.
| 비교 | 10시 출근제 | 법정 단축근무 |
|---|---|---|
| 성격 | 회사 자율 참여 | 요건 충족 시 근로자 신청 |
| 시간 | 하루 1시간 | 법정 범위 안에서 주 단위 단축 |
| 임금·지원 | 임금 보전, 회사 장려금 | 단축분에 고용보험 급여 연계 |
회사 장려금 신청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제도를 시행한 회사가 대상이며, 최초 신청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 참여 여부와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근·퇴근 중 어느 1시간을 줄일지 합의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 전자 근태기록과 임금자료를 정리합니다.
- 회사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월 미지급 조건
전자 출퇴근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용 자체와 회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구분하세요.
거절 시 다른 제도
회사가 도입하지 않았다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 자녀 연령과 단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인사팀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기업 근로자라면 사내 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 장려금의 회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사내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거절하면 불법인가요?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급여가 1시간만큼 줄어드나요?
근로자가 고용24에 직접 신청하나요?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공식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