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시간을 넣으면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는 별도이므로 두 금액을 나눠 보세요.
⏱ 30초 요약
- 계산 기준 — 최초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원
- 나머지 시간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
- 회사 월급 — 단축 후 실제 근로분 급여로 별도 계산
- 신청 — 회사 확인서 처리 후 고용24에서 근로자가 신청
1. 받는 돈은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 두 갈래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줄어든 시간의 일부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보완합니다. 둘은 지급 주체와 산식이 달라 같은 금액처럼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누가 지급하나 | 무엇을 확인하나 |
|---|---|---|
| 회사 급여 | 회사 | 근로계약·취업규칙, 통상임금 항목 |
| 단축급여 | 고용보험 | 통상임금, 단축 전후 주당 시간, 상한액 |
식대, 고정수당, 성과급처럼 시간에 단순 비례하지 않는 항목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에 ‘단축 전 월급의 75%’를 기계적으로 더하지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단축 후 예상 급여명세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식은 두 구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10시간을 넘긴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월 상한액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각 기준액에 해당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 구간 | 월 기준액 | 시간 비율 |
|---|---|---|
|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최초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
|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초과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단축시간은 10시간입니다. 상한이 적용돼 250만원 × 10 ÷ 40 = 월 62만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25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10시간분과 추가 5시간분을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계산기의 범위
이 결과는 고용보험 급여 예상액입니다. 회사 급여, 세금, 4대보험 공제, 실제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심사액이 다르면 심사 결과를 우선하세요.
3. 자녀 연령·근로시간·고용보험 180일을 확인합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단축 개시 전 계속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수급에는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후 달력상 180일이 지났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칠 수 있는지, 무급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고용24 이력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성 빠른 점검
- 자녀가 연령 또는 학년 기준에 해당하는가
- 단축 후 시간이 주 15~35시간인가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을 충족하는가
- 회사와 단축 기간·근무시간을 서면 합의했는가
4. 회사 확인서 처리 후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먼저 회사에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어 미리 모아두면 좋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와 단축 기간·주당 시간을 확정
- 단축근무 시작 후 회사 확인서 등록 여부 확인
-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보완 요청과 지급결정 내역 확인
자동으로 회사 월급에 합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처음 신청할 때 특히 회사 확인서 등록 여부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서 조회 상태를 먼저 보세요. 이직 이력, 통상임금 항목, 단축기간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단축 전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Q.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도 받을 수 있나요?▼
Q.180일은 현재 회사 근무일수인가요?▼
Q.회사에서 신청하면 자동 입금되나요?▼
Q.계산기 금액이 실제 입금액인가요?▼
일반정보 안내
이 글과 계산기는 신청 준비를 돕는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수급자격, 회사 급여와 지급액은 회사·고용24·관할 고용센터의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 고용24, 2026 산식·상한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 고용24, 대상·요건·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급여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