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과 신청방법, 연체 90일 전후 차이

새출발기금 조건은 사업을 했던 시기, 사업자 형태, 연체 상태를 함께 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하나 이상의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전 단계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캠코에서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90일이 넘었는가”만 보지 말고 담보 여부와 협약 금융기관 대출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 새출발기금·캠코·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확인

30초 요약

  • 대상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90일 이상: 부실차주로 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이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 대출한도: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입니다.
  • 주의: 신청 뒤 예·적금 상계, 마이너스통장·카드 이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새출발기금 조건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휴·폐업 상태와 법인 소상공인의 확인서·폐업 여부를 서로 다르게 보므로 사업자등록 상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사업 시기: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3. 상환 상태: 하나 이상의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됐는지, 또는 장기연체 위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들어갈 수 있는 경우주의할 경우
개인사업자해당 기간 사업 영위, 휴·폐업자 포함 가능사업기간과 대출의 사업 관련성 확인
법인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부실차주하나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짐
부실우려차주대표적으로 10~89일 연체,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체납 공공정보 등 세부 사유단순히 “곧 힘들 것 같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개인사업자는 해당 기간 이후 휴업·폐업했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5문항 자가진단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자등록 상태로 영업한 적이 있나요?
  • 개인사업자이거나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 법인인가요?
  • 현재 대출별 연체 시작일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대출이 사업·영업에 쓰인 채무인가요?
  • 대출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또는 신복위 협약기관인지 확인했나요?

하나라도 모르면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 대출계좌별 연체일수, 담보·보증 여부를 한 장에 적어 상담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체 90일 전후 지원이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에서 90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 이상의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부실차주, 그 전 단계에서 세부 위험요건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원금조정 여부와 신청기관, 조정할 채무를 선택할 수 있는지까지 달라집니다.

구분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대표 연체 기준하나 이상 90일 이상대표적으로 10~89일 또는 별도 위험사유
원금조정재산을 반영해 가능지원하지 않음
금리조정이자·연체이자 감면연체기간과 상환기간에 따라 조정
채무 선택매입형은 전체 채무 조정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선택 가능
주요 창구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캠코신복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0일을 채워야 더 많이 깎인다”는 이유로 일부러 연체를 늘리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연체가 길어지는 동안 신용정보, 추심, 담보권,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원금조정 폭도 재산과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지금 상환이 어렵다면 연체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구간에서 가능한 상담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대출과 제외대출을 확인하세요

대상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입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입니다. “개인 명의 가계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외될 수 있는 대출

사업자 명의 대출이라도 아래 유형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채무

대출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금융회사라도 채권 종류나 협약 가입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가 바뀌었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채무라면 현재 채권 보유자와 담보·보증 상태까지 적어 상담해야 합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새출발기금 공식 FAQ에서 내 대출 확인하기 (새 창) 협약 금융기관, 대상대출, 담보·보증채무의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원금·금리·상환기간은 얼마나 조정되나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순부채와 최대입니다. 재산가액을 빼고 남은 채무가 기준이며,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연체 30일 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넘는 고금리분을 9%로 조정하고,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의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는 일부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유형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기본 지원담보·취약계층 예외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 담보 0~36개월
분할상환1~10년부동산 담보 1~20년
취약계층개별 심사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가능
추심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신청채무의 채권금융회사 기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본적으로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치 0~36개월, 분할상환 1~20년 범위입니다. 이 기간은 자동으로 최장 기간을 주는 뜻이 아니라 상환능력과 채무 유형에 따라 정하는 범위입니다.

새출발기금 연장은 만기를 단순히 뒤로 미루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닙니다. 차주 유형에 따라 금리조정과 거치·분할상환 조건을 함께 다시 정하므로 월 납입액과 전체 상환기간을 약정서에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90일 이상 연체했고 재산도 있는 경우

부실차주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의 80%나 90%가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부동산 등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을 확인해 순부채를 계산하고, 취약계층 해당 여부까지 심사한 뒤 실제 조정 폭이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창구

연체일수만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버튼부터 누르면 안 됩니다. 먼저 대출을 신용·보증·담보로 나누고,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표시하세요.

  1. 대출 목록 작성: 금융회사, 남은 원금, 연체 시작일, 담보·보증 여부, 현재 채권자를 적습니다.
  2. 사업자 요건 확인: 사업영위 기간, 휴·폐업 상태,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3.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캠코 현장 상담창구에서 신청합니다.
  4.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담보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5. 신청 뒤 확인: 금융회사 안내, 추심중단 여부, 추가 서류와 약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출별 연체일수와 담보 여부를 적었다면
새출발기금 공식 자격·신청 경로 확인하기 (새 창) 공식 자가진단, 신청 안내, 상담센터 위치를 확인합니다.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라도 본인인증, 사업자 정보, 채무 조회 뒤 추가 자격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와 “채무조정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부실우려차주나 담보대출은 온라인 접수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복위 방문 경로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불이익과 취소 제한을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은 월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금융거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아래 변화를 생활비·사업 운영에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줄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는 약정 뒤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이용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부터 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매출이 들어오는 계좌, 자동이체, 사업용 카드, 세금 납부 일정을 함께 점검하세요.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의심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약정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 연락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채무조정·대환대출과 어떻게 다른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빚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도도, 연체 전 고금리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는 상품도 아닙니다.

제도먼저 보는 상황핵심 차이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협약채무90일 전후로 매입형·중개형 지원이 갈림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연체 전후 개인의 협약 금융회사 채무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으로 연체구간을 나눔
개인회생협약 밖 채무·개인채무·세금 등 전체 채권 구조 비교 필요법원이 변제계획과 면책을 판단
소상공인 대환대출정상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채무기존 대출을 정책자금 조건의 새 대출로 바꿈
일반 신복위 제도의 연체구간도 비교하려면 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기준 비교하기 30일·90일 경계와 신청 전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협약 밖 채무나 세금·개인채무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채권 범위 비교하기 채권자 목록·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첫 상담처를 좁힙니다.
아직 정상상환 중이고 고금리만 낮추려는 경우 정상상환 중인 고금리 대출의 대환 조건 확인하기 채무조정과 신규 대환대출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티몬·위메프 피해 정책자금 차주의 사례

2026년 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당시 긴급경영안정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티몬·위메프 피해자에게 새 지원금을 주는 공고가 아니라, 당시 정책자금 차주의 상환 상태에 따라 채무조정 경로를 나눈 후속 조치입니다.

상환 상태소상공인 경로상담
정상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일시적 경영애로가 있으면 소진공 자체 상환기간 연장, 최대 7년소진공 1533-0100
연체 차주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 연계연체기간·대출유형별 상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자체 지원과 외부 채무조정 연계중진공 1811-3655

예를 들어 티메프 긴급 정책자금을 받고 20일 연체된 소상공인이라면 “90일을 채워 새출발기금으로 가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진공에 자체 상환연장 대상인지 상담합니다. 이미 연체가 길어졌다면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티몬·위메프 긴급 정책자금을 받은 차주라면
티몬·위메프 정책자금 채무조정 발표 보기 (새 창) 내 정책자금의 기관과 현재 연체일수에 맞는 상담번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 상태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누구나 원금 90%를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조정하며, 순부채 최대 90%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등 세부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공식 홈페이지나 캠코에서 신청하지만,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연체가 10일도 안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10일 미만이라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 공식 세부사유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환불안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식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대표번호 1660-1378로 진위를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조건은 “소상공인인가”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영위 기간, 연체일수, 담보·보증 여부, 협약 금융기관, 보유재산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계좌별 정보를 적은 뒤 맞는 공식 창구에서 상담하면 잘못된 신청과 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1. 캠코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새 창) — 대상기간·사업자 형태·제외업종
  2. 캠코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 창) — 원금·금리·상환기간·추심중단
  3. 새출발기금 공식 FAQ (새 창) — 차주 구분·신청 경로·신청 전 유의사항
  4.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 창) — 대상대출·취소·재신청 제한
  5. 중기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채무조정 발표 (새 창) — 차주 상태별 후속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