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선택해 신청한 뒤 처리 결과에서 출력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합니다.
이 증명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보여줍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찾고, 사업자등록 사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으세요.
30초 요약
- 발급 전에 제출처가 요구한 시작·종료 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두세요.
- 일반과세자의 1년 자료는 제1기·제2기를 모두 포함하는지 보세요.
- 최근 신고분이 없으면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과 출력
홈택스 검색창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찾으면 민원증명의 즉시발급 증명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기간을 정하고, 완료된 문서를 받으세요
- 서류 선택홈택스 로그인 → 증명명 검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청 내용 입력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공개 범위와 수령방법 선택
- 결과와 출력민원 처리 결과에서 처리완료 문서를 열어 출력
은행이나 지원사업이 2025년 자료를 요구했다면 발급일이 오늘이어도 증명기간은 2025년으로 맞춰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보세요.
PC 출력 창에서 PDF 저장용 프린터가 제공되면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한 파일을 다시 열어 상호·기간·페이지 잘림을 확인하세요. 화면 캡처나 단순 열람본을 제출용 증명서로 보내기 전에 제출처가 인정하는 형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면 종이 발급 또는 제출처가 허용하는 전자증명 수령을 이용하세요.
일반·간이 과세기간 선택
일반과세자의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 요구한 자료 | 선택할 신고기간 | 확인할 점 |
|---|---|---|
| 2025년 일반과세자 연간 자료 | 2025년 제1기와 제2기를 포함 | 한 기만 선택하면 반년치 자료가 됨 |
| 2026년 일반과세자 상반기 자료 | 2026년 제1기 | 해당 기간의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함 |
| 간이과세자 연간 자료 | 요구한 연도의 연간 신고기간 | 과세유형 전환·폐업 등으로 기간이 나뉘면 실제 신고기간 기준 |
‘최근 1년’이라는 표현만 받았다면 제출처에 필요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어보세요. 직전 과세연도와 오늘부터 거슬러 12개월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2026년 10월에 발급한다고 10월까지의 매출이 실시간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하반기 매출 증빙이 필요하면 제출처에 부가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자료 중 무엇을 받는지 문의하세요.
최근 신고분이 안 보일 때
국세청은 정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발급 시점을 신고일로 안내합니다. 전자신고 외에는 접수일 이후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결정한 뒤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를 모든 전자신고에 적용해 ‘무조건 한 달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부가세 신고 접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증명서 신청 기간이 신고한 기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후신고라면 접수만 됐는지, 관할 세무서의 결정까지 끝났는지 문의합니다.
- 매출이 0원으로 나온 경우 신고서에도 0원으로 신고했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신고 자료의 오류는 증명서의 기간을 바꾸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기신고 접수증이 있는데도 해당 기간이 나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처리 상태를 문의하세요. 홈택스 이용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 다른 증명서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증빙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라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신 어떤 서류를 받는지는 지원사업이나 은행의 제출 목록을 따르세요.
| 증명서 | 증명하는 내용 | 선택할 상황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요구한 과세기간의 신고 자료 제출 |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 면세사업자 매출 증빙 |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 사업자 정보와 등록 상태 증빙 |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이나 부가세를 포함한 카드 결제금액을 그대로 합산한 값과는 계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증명서의 어느 금액을 매출로 인정하는지 안내한 계산 기준을 적용하세요.
제출 목록에 두 서류가 적혀 있으면 각각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만 제출하면 신고 매출을 증명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급한 두 문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같은지, 과세표준증명의 기간이 제출 목록과 맞는지 마지막으로 비교하세요.
손택스·방문·대리 신청
모바일 신청과 무인발급기 이용도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 방문은 신분증, 대리 방문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의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손택스에서는 국세증명 메뉴에서 증명명을 찾아 신청하세요. 휴대전화로 신청했다고 PC 인쇄용 PDF가 바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화면의 수령방법을 먼저 고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의 온라인 신청 링크는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대리 신청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인이 개인이면 본인 신분증 사본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갖춥니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 등 국세청 안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24가 표시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이 민원 처리시간과 신고 내역이 증명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다른 기준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별로 이용시간과 취급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명원과 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부가세 신고를 안 했으면 발급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오나요?
직원이 대표자 대신 온라인 신청해도 되나요?
수수료와 처리시간은 얼마인가요?
확인한 공식 자료
정부24 민원 개요, 국세청 증명 발급기간·구비서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