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별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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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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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의 비율을 곱해 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 300만원이면(2026년 10월분 기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가 매달 291,522원을 냅니다.

회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만큼 내고(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절반 부담 규정을 준용), 고용보험은 0.9%에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를 더해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 부담은 299,022원입니다.

📌 30초 요약

  • 국민연금: 2026년 근로자 4.75%, 회사 4.75%(합계 9.5%). 7월부터 월급 659만원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절반씩, 근로자 3.595%입니다.
  • 회사 부담은 근로자 부담에 고용안정 보험료(0.25~0.85%)를 더한 금액이고, 산재보험료는 따로 회사만 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근로자회사계산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41만~659만원)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 7.19%를 절반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근로자와 같은 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0.9%0.9% + 0.25~0.85%보수총액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보수총액

국민연금은 법 본문 요율이 13%(근로자·회사 각 6.5%)지만, 부칙에서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p씩 올리도록 정했습니다. 근로자 몫은 2026년 4.75%, 2027년 5.00%, 2028년 5.25%로 오르고, 부칙이 정한 마지막 해인 2032년 6.25% 다음에는 본문 요율 6.5%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제4조).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2026년 7월분부터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근로자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6년 7.19%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수월액에는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3조). 다만 비과세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거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보수에 들어갑니다. 식대 같은 일반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라(시행령 제4조) 비율은 0.9448 ÷ 7.19, 약 13.14%입니다.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는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0.1314로 적용합니다(법률 제21690호 부칙).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0.9%),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회사 규모 (상시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회사만)
150명 미만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 아님)0.65%
1,000명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0.85%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별로 근로자가 매달 내는 금액입니다. 회사 규모 150명 미만, 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내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
250만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500원242,935원
300만원142,500원107,850원14,172원27,000원291,522원
500만원237,500원179,750원23,620원45,000원485,870원

표는 원 미만을 버린 2026년 10월분 기준 계산 예시이며, 11월분부터는 장기요양 비율이 0.1314가 되어 장기요양이 1~2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도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34,500원(0.9% + 0.25%)을 내 회사 부담이 299,022원입니다.

4대보험을 뺀 뒤 소득세까지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나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내나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국민연금법 제6조), 만 60세가 되면 회사에서 떼는 국민연금도 빠집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속 낼 수는 있습니다(제13조). 계산기에서 '만 60세 이상'을 선택하면 국민연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로 정하며, 2026년분은 2025년 12월 24일 개정 고시(제2025-222호)로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알바도 4대보험을 내나요? 근무시간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알바 4대보험 기준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법 부칙에 따라 5.00%가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따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제88조·부칙 제4조(2026~2032년 요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2026. 1. 12. 정책브리핑),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시행령 제33조·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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