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간이세액표 원본 기준 세후 월급 (2026)

월급 350만원 직장인(1인 가구)의 통장에 찍히는 돈은 3,019,952원이다 — 48만원이 소득세와 4대보험으로 먼저 빠져나간다. 문제는 이 계산이 올해 두 번 바뀌었다는 것: 3월에 간이세액표가 개정됐고, 국민연금은 4.75%로 오른 첫 해에 7월부터 상한(659만원)까지 올랐다. 작년 기준으로 만든 계산기와는 결과가 다르다. 아래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본 표(646개 구간)를 그대로 조회해서 계산한다.

📌 30초 요약

  • 실수령액 = 월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국민연금 4.75% + 건보 3.595% + 장기요양 + 고용 0.9%)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3.1 시행) 로 원천징수 — 이 계산기는 표 원본 조회
  • 8~20세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차감 (1명 20,830원·2명 45,830원) — 올해 인상된 값
  • 국민연금은 7월부터 상한 월 659만원 — 그 이상 월급은 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춘다
  •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것” —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
월급 350만원 실수령액 - 4대보험·소득세 공제 6종 480,048원 분해 후 3,019,952원 (2026)
월급 350만원(1인 가구)의 공제 6종 분해 (kooltip 제작)

1.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월급을 넣으면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3 개정) 원본 기준 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실행 예시 - 350만원 입력 시 실수령 3,019,952원 결과 화면
위 계산기에 350만원을 넣었을 때의 실제 결과 화면

2.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월급 350만원(1인 가구, 자녀 없음) 기준으로 분해하면:

공제 항목 기준 금액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 127,2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2,720원
국민연금 4.75% (상한 659만) 166,250원
건강보험 3.595% 125,825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16,533원
고용보험 0.9% 31,500원
합계 480,048원

실수령 3,019,952원 — 월급의 약 13.7%가 공제되는 셈이다. 각 항목은 요율 그대로의 정수 계산이라 명세서와 직접 검산해볼 수 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월급 구간 × 공제가족 수)에서 바로 조회되는 값이라, 같은 월급이면 회사가 달라도 원천징수액은 같다.

3. 올해 달라진 3가지

  1. 간이세액표 개정 (2026.3.1 시행) — 표 자체가 바뀌었고, 특히 8~20세 자녀 차감액이 인상됐다(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째부터 +33,330원). 인터넷 계산기 중엔 아직 구판 차감액(1명 12,500원)으로 계산하는 곳이 있으니, 자녀가 있다면 어느 표 기준인지 확인하고 쓰자.
  2. 국민연금 4.75% — 연금개혁으로 요율이 처음 오른 해다(작년 4.5%). 2033년까지 매년 0.25%p씩 더 오른다.
  3. 연금 상한 월 659만원 (7월부터)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659만원으로 조정돼(2026.7~2027.6), 월급 659만원 이상은 연금이 월 313,025원에서 고정된다. 반대로 이 구간 고소득자는 7월 급여부터 연금 공제가 조금 늘었다.

4. 공제가족 수, 이렇게 넣는다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기준이다:

  • 본인 = 1명부터 시작. 혼자 살면 1.
  •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1명씩 추가 — 맞벌이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8~20세 자녀 수는 위 가족 수에 포함해서 세고, 계산기 ③번 칸에도 따로 넣는다(표 금액에서 차감용).
  • 가족 수를 늘려 잡으면 매달 세금은 줄지만, 실제 공제 대상이 아니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토해낸다 — 실제 기준대로 넣는 게 깔끔하다.

5. FAQ — 비과세·연말정산·80/120%

  • 식대는 어떻게 하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입력해야 한다. 월급 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 기준.
  • 원천징수 80%·120%가 뭔가요? 매달 뗄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내고, 많이 떼면 돌려받는다 — 연간 총 세금은 동일하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100%) 기준.
  • 연말정산이랑 뭐가 다른가요? 간이세액표는 “일단 떼두는” 개략치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까지 반영해 확정된다. 13월의 월급(환급)이 생기는 이유다.
  • 상여금 나오는 달은요? 상여가 있는 달은 별도 계산식으로 원천징수돼 이 계산기와 다르다 — 평달 기준으로 보자.
  • 알바·시급제인데요? 4대보험 구조가 다를 수 있어 시급 계산기가 더 정확하다.

정리

실수령액의 공식은 “간이세액표 소득세 + 지방세 10% + 4대보험(연금 4.75%·상한 659만)”이고, 올해는 표 개정·요율 인상·상한 조정이 겹쳐 작년 계산과 다르다. 위 계산기는 2026년 개정표 원본을 그대로 조회하니 명세서와 대조해보자 — 크게 다르면 비과세 수당이나 가족 수 차이다.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 퇴사할 땐 퇴직소득세 계산기,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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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본,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비과세 수당·회사별 공제 항목·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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