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만 넣으면 고용노동부 산식(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그대로 퇴직금이 나옵니다. 상여·연차수당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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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사직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숫자가 하나 있다 — 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완전히 같은 산식이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1,096일)을 다녔다면 8,909,227원 — 한 달 치 이상이 재직일수 며칠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이 단순한 식에서 사람들이 세 군데서 미끄러진다: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이 들어간다는 것, 마지막 3개월 월급이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회사가 이걸 14일 안에 IRP 계좌로 넣어야 한다는 것.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결과가 왜 같은지(그리고 어디서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이 글에서 정리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현행 기준법 개정 시 즉시 갱신

📌 30초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년마다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면 된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연간 상여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5인 미만 사업장·알바도 해당
  •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지연 시 연 20% 이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넣는다
  • 여기서 나오는 건 세전 금액 —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뗀다

1.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행 예시 화면
위 계산기의 실행 예시 화면 (기본 케이스)

2. 산식 해부 — 평균임금이 전부다

퇴직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1일 평균임금 하나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기본급만이 아니라 고정수당까지 "임금"이면 다 들어간다.
  • 상여금: 연간 상여 총액의 3/12이 임금총액에 가산된다. 연 600만원 상여를 받았다면 150만원이 얹히는 셈.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이 가산된다.
  • 통상임금 비교: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깎인 경우의 안전장치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까지의 달력 일수 그대로다. 1년을 채우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기억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값인지 직접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moel.go.kr)로 이동합니다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비교 — 같은 산식, 다른 점 하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는 위 계산기와 완전히 같은 산식을 쓴다. 실제로 공식 예제(재직 1,080일, 1일 평균임금 88,641원)를 양쪽에 넣으면 원 단위까지 같은 값이 나온다. 사용법은 세 단계다.

  1. 입사일·퇴직일 입력 —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된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짜)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입력 — 기본급·기타수당을 기간별로 나눠 넣는다
  3.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입력 — 연간 총액을 넣으면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된다

다른 점은 하나, 입력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기간별·항목별로 쪼개 넣어야 해서 정확한 대신 손이 가고, 위 계산기는 월급·상여·연차수당만 넣으면 바로 나온다. 감을 잡을 땐 위에서 계산하고, 노동청에 제출할 근거가 필요할 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검증하는 순서가 좋다. 두 결과가 다르면 대부분 재직일수(입사일·퇴직일 처리)나 상여금 반영 방식 차이다.

4. 지급 규칙 — 14일·IRP·지연이자

  • 14일 이내 지급: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 IRP 계좌로 받는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일반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퇴사가 정해지면 IRP 계좌부터 만들어두자(은행·증권사 어디든). 55세 이후 퇴직이나 소액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
  • 안 주면: 임금체불이다 —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참고로 정부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2027년 대기업부터 2030년 5인 미만까지 로드맵 발표).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다.

5.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오해)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는다.
  • 반대로 흔한 오해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있다(연차와 다른 지점). 알바·계약직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지휘감독)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근로자성부터 판단받게 된다.
  •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만 1년에 생기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하루 차이가 연차수당 15일치를 가른다. 자세한 건 연차 계산기에서.

6. 중간정산은 원칙 금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회사가 "매년 정산해서 월급에 얹어줬다"고 해도 법정 사유 없는 정산은 무효라 퇴직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런 계약을 권하는 회사라면 일단 의심하자.

7. FAQ — 세금·DC형·마지막 달 월급

  •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뗀다 —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생각보다 적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실수령까지 확인하자.
  • DC형 퇴직연금인데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DB·퇴직금제 기준)와 다르다 — 적립금+운용수익이 내 퇴직급여다.
  • 마지막 3개월에 월급이 적었으면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이 내려가니 그렇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호 규정이 있다 —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임금이 낮은 달 직후는 피하는 게 유리하다.
  • 상여를 안 주는 달에 퇴사하면 상여분을 못 받나요? 아니다 — 연간 상여 총액의 3/12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언제 퇴사해도 상여 반영분은 같다.
  •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이 맞으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

정리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뽑고, 퇴사 전 IRP 계좌 준비, 퇴사 후 14일 지급 확인,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된다. 금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상여·연차수당 3/12 반영 여부부터 회사에 물어보자.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진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고용노동부 공식 산식 기준 추정치입니다. 고정 월급 가정이며 통상임금 비교·무급휴직 제외 등 개별 사정, 회사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 방식이 다르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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