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계산기

원금·이자·기간으로 연이율 역산, 월·일 이율 변환, 법정 최고 연 20%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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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계산기 · 연이율 역산과 이율 변환

단리·1년 365일 기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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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이자율은 이자 ÷ 원금 ÷ 기간(년)으로 구합니다. 1,000만원을 6개월 빌리고 이자 50만원을 냈다면 50만원 ÷ 1,000만원 ÷ 0.5년으로 연 10%, 월로는 0.83%입니다. 위 계산기에 원금, 이자, 기간을 넣으면 연이율·월이율·일이율을 한 번에 보여 주고,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지도 판정합니다.

기간이 짧은 돈일수록 연이율로 바꿔 봐야 합니다. 100만원을 30일 빌리고 이자 5만원을 주면 한 달 5%라 작아 보이지만, 연으로 바꾸면 60.83%입니다. 연 20%로 계산한 30일 이자는 16,438원이라 33,562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 30초 요약

  • 연이율 = 이자 ÷ 원금 × (12 ÷ 개월 수) × 100. 일 단위면 × (365 ÷ 일수).
  • 법정 최고이자율은 금전대차(이자제한법)와,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소기업에 빌려준 돈·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시행령) 모두 연 20%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임의로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공제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빌려준 사람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율 계산 공식

원금과 이자, 기간을 알면 단리 기준 연이율이 바로 나옵니다. 기간 단위에 따라 곱하는 수만 다릅니다.

알고 싶은 것계산예시 (1,000만원, 6개월, 이자 50만원)
연이율 (개월)이자 ÷ 원금 × 12 ÷ 개월 수 × 100500,000 ÷ 10,000,000 × 12 ÷ 6 = 10%
연이율 (일)이자 ÷ 원금 × 365 ÷ 일수 × 100100만원·30일·5만원이면 60.83%
월이율연이율 ÷ 120.83%
일이율연이율 ÷ 3650.0274%
연 20% 이자 한도원금 × 20% × 개월 수 ÷ 121,000,000원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잡고 단리로 계산합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시행령이 연 20%를 월이나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단리로 환산하도록 정했고, 계산기는 개인 간 거래도 같은 단리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한도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이율·일이율을 연이율로 바꾸기

사채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율을 '월 2%', '하루 0.1%'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리로 바꾸면 월이율은 12를, 일이율은 365를 곱합니다. 계산기의 '이율 변환'에 넣으면 같은 값을 연·월·일로 보여 줍니다.

들은 이율연이율 (단리)연 20%와 비교
월 1%12%이하
월 2%24%초과
일 0.1%36.5%초과

월 2%를 매달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굴리면 1년 실효 이율은 26.82%로 더 커집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복리 환산값도 보여 주고, 연 20% 판정은 단리 연이율로 합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5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라, 단리로 20% 이하여도 복리로 계산한 이자가 한도를 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그 규정이 연 20%를 정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규정은 그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은 당시 규정을 따릅니다.

누구에게 빌렸나근거최고이자율
개인·일반 회사 (금전대차)이자제한법연 20%,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안 함
등록 대부업자 (개인·소기업에 대부)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연 20%
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연 20%

한도를 넘는 이자는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채무자가 넘는 이자를 임의로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다 없어졌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이자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는 대부계약을 계약 전부 무효로 보고, 시행령은 그 율을 연 60%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같은 대부제공자는 원금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앞의 100만원·30일·이자 5만원 예시는 일 단위(30일)로 환산하면 연 60.83%라 이 기준을 넘고, 월 단위 약정(월 5%)으로 보면 정확히 연 60%라 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약정 방식에 따릅니다. 계산기는 연 20% 판정만 하고 60% 판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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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수수료가 있을 때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주면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원금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뗀 경우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최고이자율을 계산하고, 그 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100만원 빌리며 이자 10만원을 먼저 뗐다면

계산 예시 · 기간 1개월 · 선이자

약정 원금1,000,000원
선이자100,000원
기간1개월
  1. 실제 받은 돈 = 1,000,000 − 100,000900,000원
  2. 연이율 = 100,000 ÷ 900,000 × 12 × 100133.33%
  3. 연 20% 한도 = 900,000 × 20% ÷ 1215,000원
한도를 넘는 선이자85,000원
계산 예시 · 단리 · 원 미만 버림

선이자를 떼지 않고 1개월 뒤 이자 10만원을 냈다면 원금은 100만원 그대로라 연 120%입니다. 같은 10만원이라도 선이자로 떼면 원금이 줄어 이자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이자를 먼저 떼고 받았다'에 체크하면 실제 받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예금(禮金)·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빌려준 사람이 '수수료'나 '관리비' 명목으로 뗀 돈이 있다면 이자 칸에 더해서 넣으세요. 대부업자에게 낸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신용평가회사 등에 조회한 경우만)은 이자에서 빠지고, 빌려준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낸 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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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자주 묻는 질문

  • 원금을 나눠 갚았는데 이 계산기로 되나요? 이 계산기는 원금이 기간 내내 그대로인 단리 기준입니다. 매달 원금을 나눠 갚았다면 남은 원금이 줄어 실제 이율은 이 계산보다 높습니다.
  • 10만원 미만을 빌렸으면 이자 한도가 없나요?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 대부업체에서 빌렸으면 어느 법을 보나요?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그리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소기업에 빌려준 돈과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시행령의 연 20%를 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를 포함한 대부제공자의 계약이 연 60%를 넘으면 앞의 '계약 전부 무효' 문단을 보세요.
  • 연체이자도 한도가 있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소기업에 대부한 경우 연체이자율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고, 그 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최고한도)·제3조(사전공제)·제4조(간주이자)·제7조(적용범위)·제8조(벌칙),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대통령령 제31593호 부칙), 대부업법 제8조·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9조. 표의 금액은 공식에 대입한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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