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양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이자를 받는지, 언제 어떻게 갚는지를 적습니다. 무이자 약정도 가능하지만, 차용증 한 장이나 특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작성 순서는 같습니다. 아래 공식 서식과 빈 예시를 이용해 조건을 적고, 숫자 예시로 이자 혜택을 확인한 뒤 상환 기록까지 준비하세요.
30초 요약
- 원금·이자·상환일·계좌·서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4.6%와 1천만원 미만 기준은 이자 혜택 계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 양식 작성과 실제 이체·원금 상환을 함께 관리합니다.
목차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와 복사해서 쓰는 빈 서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차용증·영수증 → [차용증] 일반적인 경우를 고르면 한글(HWP), 워드(DOC), PDF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WP·DOC는 문구를 고쳐 쓰는 용도, PDF는 내용을 살펴보고 출력하는 용도로 선택하면 됩니다. 법원 양식도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하는 예시입니다.
아래는 가족 간 대여 조건을 정리하기 위한 빈 예시입니다. 전체 문구를 복사해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넣고 대괄호 안을 채우세요.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중 쓰지 않는 항목은 지웁니다.
복사용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채권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1. 원금: 금 [한글 금액]원정 (₩[숫자 금액])
2. 대여일·실제 수령일: [년 월 일]
3. 수령 방법: 채권자의 [은행·계좌]에서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채무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확인한다.
4. 이자: [무이자 / 연 ○%]. 이자가 있으면 [잔존 원금·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급일·계산 방식]에 지급한다.
5. 원금 상환: [일시상환은 년 월 일에 전액 / 분할상환은 첫 회 년 월 일부터 매월 ○일에 ○원씩 ○회, 마지막 회 ○원]. 최종 상환일은 [년 월 일]이다.
6. 상환 계좌: 채권자 명의 [은행·계좌번호]. 이자와 원금은 구분해 이체한다.
7. 변경 약정: 상환일·조건을 변경하면 양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8. 추가 약정: [중도상환·지연손해금 등 합의 사항. 없으면 삭제]
작성일: [년 월 일]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원금과 실제 이체액은 맞아야 합니다. 수령 전 작성했다면 “이미 받았다”고 쓰지 말고 지급 예정일·방법을 적고, 수령 뒤 이체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당사자를 구분할 정보는 원본에 정확히 쓰되, 온라인 공유본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세요.
분할상환 예시: 금액·날짜·서명까지 맞추기
가상의 예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6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36개월에 걸쳐 돌려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예시의 목적은 계약 내용을 실제 상환 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상환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
| 원금·대여일 | 금 삼천육백만원정, 36,000,000원 / 2026년 10월 10일 |
| 수령 방법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3,600만원 이체 |
| 이자 | 무이자,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 분할상환 | 2026년 11월 10일부터 매월 10일 100만원씩 36회 |
| 마지막 상환일 | 2029년 10월 10일 |
| 상환 계좌 | 부모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 |
| 서명 | 작성일과 부모·자녀 각각의 서명 또는 날인 |
100만원 × 36회 = 3,600만원으로 원금과 맞습니다. “형편이 되면 갚는다”보다 회차·상환일·금액이 구체적일수록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자 약정이라면 “연 ○%”와 지급일뿐 아니라 분할상환으로 줄어드는 원금에 적용할 계산 방식도 정해 두세요.
무이자·연 4.6%를 볼 때 구분할 두 가지
가족끼리 합의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연 4.6%는 가족 간 계약에 무조건 적어야 하는 민사상 법정이율이 아니라, 세법상 무상·저리 대출 이익을 계산하는 적정이자율입니다.
세법은 실제 대출로 인정되는 거래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얻은 이자 혜택을 따로 봅니다. 무이자라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고, 저리 대출이라면 여기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뺍니다. 이 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년간 원금이 유지된 가정 | 계산한 이자 혜택 | 읽는 방법 |
|---|---|---|
| 2억원 무이자 | 2억원 × 4.6%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 원금의 대여 인정은 별도 |
| 3억원 무이자 | 3억원 × 4.6% = 1,380만원 |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검토 |
| 3억원, 연 2% 이자 실제 지급 | 1,380만원 − 600만원 = 780만원 | 이 가정에서는 1천만원 미만 |
표는 개인 간 대출, 1년간 원금 불변, 약정 이자 실제 지급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중도상환·분할대여·기간 변경이 있으면 같은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법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자 혜택과 원금 증여는 별개입니다
2억원의 이자 혜택이 920만원이라는 계산은 2억원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갚을 약정과 능력, 실제 상환 등 사실관계상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면 원금 자체의 증여세 문제가 남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에 이 계산을 붙여 ‘면세’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차용증을 쓴 뒤 남길 이체·상환 기록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상환 약정인데 몇 년간 입금 내역이 없다면 계약서만으로 대여였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재원이 무엇인지, 월 상환액이 소득에 맞는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작성부터 완제까지
- 계약 전: 대여액·이자·상환 기간을 합의하고 실제 감당 가능한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 대여일: 당사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서의 날짜·금액과 대조합니다.
- 매 상환일: ‘원금 ○회차’와 ‘○월 이자’를 구분해 이체내역과 잔액을 기록합니다.
- 조건 변경: 만기 연장·상환액 변경 이유와 합의일을 서면에 남기고 이후 일정도 바꿉니다. 실제 작성일을 과거 날짜로 꾸미지 않습니다.
- 완제 후: 최종 상환 자료와 영수증을 받고 차용증 원본 회수 또는 완제 사실을 확인합니다.
차용증, 최초 이체내역, 상환내역, 원금 잔액표를 한 폴더로 묶어 두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소득·자금 출처 자료는 사실관계에 맞게 함께 보관하세요. 약정 이자를 받는 사람의 소득세·원천징수 문제는 이자 혜택에 대한 증여세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은 무엇을 증명하고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에는 이미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이나 합의 내용을 증명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명을 인증받았다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보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갖춘 공정증서 등 법률상 집행권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날짜·서명의 증명인지, 미상환 때 집행할 수 있는 문서인지 공증사무소에 구분해 문의하세요.
공증을 받았어도 세무상 실제 대여와 상환 사실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형식, 실제 돈의 흐름, 상환 능력과 이행을 함께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