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매달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없고, 휴업급여청구서를 낸 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들어옵니다.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는 정부24 처리기간 7일과 법정 지급 기한 14일을 더하면, 청구서를 낸 날부터 입금까지 늦어도 3주 남짓입니다.
휴업급여는 청구서에 적은 청구기간(시작일~종료일)만큼만 지급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다음 기간을 다시 청구해야 그 기간의 돈이 나옵니다. 청구서에는 하루 평균임금을 정하는 임금 자료를 함께 내야 하니,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미리 받아 두세요.
30초 요약
- 입금 기한은 청구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청구서와 함께 재해가 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을 냅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면 12개월 내역도 필요합니다.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밀린 기간이 있으면 지금 청구하세요.
청구 후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입금까지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공단이 청구서를 받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데 처리기간 7일이 걸리고,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돈을 보냅니다. 처리기간 7일은 접수한 날을 포함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10월 19일(월)에 청구하면 언제까지 입금될까요?
- 10월 19일(월)휴업급여청구서 접수처리기간 첫날로 셉니다.
- 10월 27일(화)까지공단의 지급 결정(처리기간 기준)정부24 처리기간 7일을 토요일·일요일을 빼고 센 날입니다.
- 11월 10일(화)까지휴업급여 입금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14일은 법이 정한 최대 기한입니다. 결정이 빨리 나면 입금도 그만큼 당겨집니다. 돈은 청구서에 적은 수령 계좌로 들어옵니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본인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며, 이 계좌는 산재보험 급여만 들어오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청구기간과 다음 청구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을 청구서에 적어 내면 그 기간만큼 나오는 돈입니다. 청구서에는 산재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기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요양이 계속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청구할 때마다 위의 처리기간과 지급 기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요양이 길어질 때는 청구기간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석 달 요양을 모두 마친 뒤 한 번에 청구하면 그때부터 처리기간과 지급 기한이 시작되므로 석 달 동안 입금이 없습니다. 중간에 끊어 청구하면 그만큼 먼저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이고, 저소득이거나 61세 이후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액 계산과 대상 요건은 상세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때 함께 낼 서류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청구서와 함께 임금 자료를 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급여 청구 때 함께 낼 자료
- 모든 청구자: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은 사람: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의 그 내역
근거: 정부2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금대장은 보통 회사가 갖고 있으므로, 청구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위 기간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서 내는 곳
휴업급여청구서는 치료받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냅니다.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청구할 수 있고, 2회차부터는 근로복지공단 ‘급여청구’ 앱도 쓸 수 있습니다. 본인 대신 대리인이 내도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종이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검색해 내려받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공단에 도착해 접수된 날부터 처리기간이 시작되므로, 급하면 팩스나 인터넷 청구가 빠릅니다.
입금이 안 되거나 적을 때
공휴일이 끼면 일정이 며칠 밀리므로, 청구한 뒤 4주가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관할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처리 상태를 물어보세요. 지급 결정이 아직인지, 결정은 났고 14일 기한 안인지에 따라 기다릴지 서류를 더 낼지가 갈립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일부 날짜가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4일 이상부터 지급) |
| 요양기간 중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날 | 휴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숨기고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내야 합니다 |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기간 | 시효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112조, 근로복지공단 웹진 휴업급여 안내
입금된 휴업급여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붙지 않습니다. 요양 중 단시간 일을 했다면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그날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청구서 쓰는 법은 어디서 물어보나요?
📚 공식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82조·제1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 정부24
- 휴업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휴업급여 안내 — 근로복지공단 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