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70세이고 시세 3억원짜리 일반주택으로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 가입하면 매달 약 92만 3천원을 평생 받습니다. 같은 3억원 집이라도 60세면 63만 2천원, 80세면 144만 9천원으로, 가입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받습니다.
위 계산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월지급금 일람표(2026년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를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1억원 단위 사이의 집값(예: 3억 5천만원)은 앞뒤 두 칸을 직선으로 이어 근사합니다. 집값을 올려도 월지급금이 더 늘지 않는 구간 바로 앞에서는 실제와 몇만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나이는 부부 중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가상 사례로 남편이 75세, 아내가 68세면 68세로 계산합니다.
- 집값은 한국부동산원·국민은행 시세를 먼저 쓰고,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 월지급금은 12억원 기준으로 정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 집 한 채만 있으면 우대지급방식으로 더 받습니다. 70세·1억원 집이면 30만 7천원 대신 36만 3천원입니다.
월지급금 계산 방법
월지급금은 가입자 나이, 집값, 주택 종류, 지급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공사는 이 네 가지 조합별 금액을 일람표로 공개하며, 계산기에 넣는 값도 같습니다.
- 나이: 부부 중 연소자(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로 계산합니다. 같은 집값이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납니다.
- 집값: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서로 정합니다. 아파트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씁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먼저 적용할 수 있고,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냅니다.
- 주택 종류: 같은 나이·집값이라도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일반주택보다 적습니다. 70세·3억원이면 일반주택 92만 3천원, 오피스텔 74만 6천원입니다.
- 지급방식: 계산기는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입니다.
나이·집값별 월지급금 표
일반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받을 때 한 달 금액입니다. 표에 없는 나이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1세 단위 금액이 나옵니다.
| 나이(연소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12억원 |
|---|---|---|---|---|---|---|
| 55세 | 15.6만 | 46.8만 | 78.0만 | 109.2만 | 140.4만 | 187.2만 |
| 60세 | 21.0만 | 63.2만 | 105.3만 | 147.5만 | 189.6만 | 252.8만 |
| 65세 | 25.2만 | 75.8만 | 126.4만 | 177.0만 | 227.6만 | 303.5만 |
| 70세 | 30.7만 | 92.3만 | 153.9만 | 215.5만 | 277.0만 | 341.4만 |
| 75세 | 38.1만 | 114.3만 | 190.6만 | 266.9만 | 343.1만 | 366.6만 |
| 80세 | 48.3만 | 144.9만 | 241.6만 | 338.2만 | 406.0만 | 406.0만 |
| 85세 | 63.5만 | 190.5만 | 317.6만 | 444.6만 | 473.4만 | 473.4만 |
| 90세 | 88.2만 | 264.7만 | 441.2만 | 607.2만 | 607.2만 | 607.2만 |
단위: 만원.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주택 월수령액 및 인출한도 일람표('26.6월, 2026년 6월 1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부부 중 연소자 기준)
공사 누리집의 월지급금 예시는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적혀 있고, 일람표와 금액이 같습니다. 공사는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했고,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이전보다 3.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이 같은 구간
나이가 많을수록 일정 집값부터는 월지급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기준으로 70세는 12억원 집이 341만 4천원으로 11억원(338만 6천원)과 거의 같고, 75세는 10억원부터 366만 6천원, 80세는 9억원부터 406만원, 85세는 8억원부터 473만 4천원, 90세는 7억원부터 607만 2천원으로 같습니다. 계산기 결과에도 이 구간이면 따로 표시됩니다.
우대지급방식(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우대지급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달 받는 점은 종신지급방식과 같지만 월지급금이 더 많습니다.
| 나이(연소자) | 1억원 종신지급 | 1억원 우대지급 | 2억원 종신지급 | 2억원 우대지급 |
|---|---|---|---|---|
| 65세 | 25.2만 | 29.7만 | 50.5만 | 56.8만 |
| 70세 | 30.7만 | 36.3만 | 61.5만 | 69.4만 |
| 75세 | 38.1만 | 45.5만 | 76.2만 | 86.9만 |
| 80세 | 48.3만 | 59.0만 | 96.6만 | 112.0만 |
일반주택 기준.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람표('26.6월)의 1억원·2억원(우대형) 칸
일람표의 우대형 칸은 1억원과 2억원 두 가지뿐이라, 계산기도 우대지급은 1억~2억원까지만 계산합니다. 2억원을 넘고 2억5천만원 미만인 집은 아래 공사 예상연금조회 버튼으로 확인합니다.
지급 유형: 정액형과 다른 선택
계산기 결과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사는 이 밖에 두 가지 유형을 둡니다.
- 초기증액형: 처음 고른 기간(3년, 5년, 7년,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뒤로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 정기증가형: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4.5%씩 늘어납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종신혼합방식으로 대출한도의 50%(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용은 70%) 안에서 인출한도를 정해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종신혼합으로 바꿀 때 최대 인출한도'는 일람표의 최대 인출한도(50% 기준)이며, 이만큼 떼어 쓰면 매달 받는 돈은 표보다 줄어듭니다.
가입 조건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쳐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되고,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보고, 월지급금은 시세로 계산하므로 두 금액을 헷갈리지 마세요.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가입한 집에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처럼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외는 부부합산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집 일부에 보증금을 받고 세를 준 경우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나중에 오르거나 내리면 월지급금도 바뀌나요?
정액형은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월지급금은 줄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가 넘었는데 계산은 누구 나이로 하나요?
가입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되지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입니다. 연소자가 55세 미만이면 일람표에 금액이 없으므로 공사 예상연금조회나 고객센터(1688-8114)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데 시세는 15억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가입은 공시가격으로 정하므로 가능하고, 월지급금은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 15를 넣어도 12억원 금액이 나옵니다.
📚 공식 근거
- 월지급금 예시와 월지급금 일람표(엑셀, '26.6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 예상연금조회(주택가격 적용 순서·지급방식·지급유형 도움말)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이란(가입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안내(2026년 2월 5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