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4대보험·카드 공제·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로 2026년 귀속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2026년 귀속 환급·추가 납부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처음 값은 본문 첫 가상 사례입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19일 확인)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뗀 소득세와 비교해 돌려받을 돈이나 더 낼 돈을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넣기
가족 추가공제·출산·혼인 넣기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가상 사례로 총급여 5,0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이 국민연금 22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200만원만 공제받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288만원입니다.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소득세를 300만원 뗐다면 소득세 12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 2천원을 합쳐 13만 2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그 차이를 더 냅니다.

계산기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19일 확인)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주요 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이며, 기부금과 주택자금 공제처럼 넣지 않은 항목은 아래 '계산기에 없는 공제'에 모았습니다.

📌 30초 요약

  •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월부터 더하고, 남은 달은 같은 금액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이고, 그 위로는 줄어들다가 7,000만원 이하에서는 66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한도 66만원에서 멈춥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 순서

연말정산 세금은 총급여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결과 아래에 단계별 금액을 보여 줍니다.

  1. 총급여: 한 해 받은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를 옮겼다면 두 회사 급여를 합칩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아래 표)를 뺍니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를 뺍니다.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6.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최대 2,000만원)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00만원 + 500만원×5% = 1,225만원을 뺍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앞의 가상 사례는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22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2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3,2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84만원 + 1,800만원×15% = 354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288만원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보험료

인적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을 더 뺍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고,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받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근로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낸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낸 금액 전부를 소득에서 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이 계산기에 결과 금액을 그대로 넣으며, 주택청약저축 등과 합쳐 2,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아직 모른다면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공제 금액 구하기나온 공제 금액을 위 계산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칸에 넣으세요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은 30%이며,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산출세액 354만원에 대한 공제액 138만 7천원이 아니라 한도 66만원만 받습니다.

총급여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1/2,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1/2, 최소 20만원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나머지 세액공제는 계산기에 아래 금액과 율로 넣었습니다.

항목공제액한도·조건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원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출산·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2026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
연금계좌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과 합쳐 900만원
보장성보험료납입액의 12%연 100만원까지
의료비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
교육비지급액의 15%대학생 1명당 900만원, 취학 전·초중고생 30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음
월세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 월세 1천만원까지
혼인5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평생 1회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95조의2. 보험료는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올리는 데 맞춰 2026년 4월 21일 바뀌었습니다. 본문 기준은 13세 이상이고, 부칙이 2026년분을 9세 이상으로 낮춰 정하면서 2017년생에게는 이 9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나이 요건은 그해 중 그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채운 것으로 보므로, 2026년에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13세 기준에 걸려 빠지고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공제됩니다. 2017년생 자녀도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의료비는 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만큼을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에서 뺍니다. 가상 사례로 총급여 4,000만원(문턱 120만원)인 사람이 65세 미만 배우자 의료비 100만원과 본인 의료비 50만원을 냈다면 50만원 − 20만원 = 30만원의 15%인 4만 5천원을 공제받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은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고, 세액공제를 모두 뺀 결정세액도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제가 남아도 그만큼 더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나을 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고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공제받을 지출이 적은 저소득 직장인은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총급여 3,000만원인 1인 가구가 국민연금 13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120만원만 있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는 쪽 결정세액은 52만 6,500원이고 표준세액공제 쪽은 49만원입니다. 보험료 12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18만원 줄지만,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함께 늘어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8만 6,500원을 더한 21만 6,500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없고,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결과로 보여 줍니다.

가상 사례로 총급여 7,000만원인 4인 가구(2016년 이전 출생 자녀 2명)가 국민연금 31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280만원, 카드 공제 300만원에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었다면 결정세액은 308만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55만원과 연금계좌세액공제 72만원(600만원×12%)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계산기에 없는 공제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항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결과보다 줄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을 포함한 기부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의료비 특례: 난임시술비(30%)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의 높은 율은 넣지 않았습니다. 일반 의료비 칸에 넣으면 15%로 계산됩니다.
  • 그 밖: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다른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 등)

교육비는 1명당 한도(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를 넘는 부분을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낸 서류로 정해집니다.

카드 사용액과 기납부세액을 실제 자료로 확인하려면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와 연말 전 할 일홈택스 미리보기를 여는 순서와 연말 전에 챙길 일
내 실제 공제 자료로 결정세액을 다시 보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새 창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내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월부터 더하거나, 지난해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을 참고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넣지 않아도 되며, 계산기가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뗀 세금을 모두 돌려받나요?
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그해에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서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더 내야 하는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추가로 낼 소득세가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에서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 나눠 뗄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누가 받나요?
같은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를 각자 계산기로 돌려, 두 사람 결정세액 합계가 더 작아지는 쪽을 고르세요.

← 전체 계산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