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12일 현재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이 서비스를 열었으니 올해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개통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납입이나 카드 사용 계획을 조정하는 데 쓰는 서비스입니다.
30초 요약
- 개통 전에 급여명세서로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기납부세액)를 확인해 두면 열리자마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0~12월 카드 사용 예정액을 넣어야 예상 소득공제액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 나온 금액은 작년 자료를 기초로 한 예상치라 실제 1월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2026년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개통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개통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2024년에는 개통 이틀 전에, 2025년에는 개통 당일에 발표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연도 | 미리보기 개통일 | 국세청 발표에 담긴 내용 |
|---|---|---|
| 2020년분 | 2020년 10월 30일 | 홈택스에서 개통,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등은 이듬해 1월 개통 |
| 2023년분 | 2023년 10월 31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함께 개통 |
| 2024년분 | 2024년 11월 15일 | 공제 이력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 |
| 2025년분 | 2025년 11월 5일 | 맞춤형 안내 대상 52만 명,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15만 명 |
| 2026년분 | 발표 전 | 개통일 발표 전 |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운 상태로 열리므로, 개통 뒤 바로 들어가도 올해 9월까지의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9월까지 쓴 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액을 더해 예상 공제액을 봅니다.
- 예상세액: 작년 공제금액을 올해 상황에 맞게 고치고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 변동 반영: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미리 봅니다.
- 맞벌이(2023년 안내 기준): 부양가족 공제와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카드 사용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 추가 공제 가능액(2023년 안내 기준):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로 더 쓰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요건을 알려 줍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결제 수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금액으로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순서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 2023년 안내에서는 메뉴 경로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미리보기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 로그인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갑니다.
- 카드 공제 계산미리 채워진 1~9월 사용액에 10~12월 사용 예정액을 넣습니다.예상 소득공제액 자동 계산
- 예상세액 계산작년 공제금액을 올해 상황대로 고치고, 올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 결과 확인예상 환급(납부)세액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봅니다.
올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1~9월 금액을 확인한 뒤 남은 달의 예상 금액을 더해 넣으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과 세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얼마인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예상 환급액과 실제 결과의 차이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와도 1월 연말정산에서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가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국세청은 실제 연말정산 때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하고 공제를 적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사이에 부양가족이나 요건이 바뀌면 미리보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카드 사용액 일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인데, 국세청은 1월에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것을 미리보기를 보다가 알게 됐다면, 그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
국세청은 미리보기 개통 무렵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큰데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보냅니다. 2025년에는 개통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른 52만 명에게 안내했고,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냅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문자로 온 ‘연말정산 환급’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12월 31일 전에 할 일
공제 한도가 남은 항목을 연말에 채우기 전에, 국세청이 2025년 발표에서 짚은 해지·인출 때의 세금을 함께 보세요.
| 연말에 넣는 돈 | 공제받은 뒤 조심할 점 |
|---|---|
|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았다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6% 가산세를 냅니다(감면받은 세액 한도).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때 6% 가산세를 냅니다(감면받은 세액 한도). |
| 고향사랑기부금 |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다 받는지는 한도와 환급액을 함께 계산해 보면 정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10~12월 카드 사용 예정액은 꼭 넣어야 하나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공식 근거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국세청 발표, 정책브리핑(2025년 11월 5일)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 국세청 발표, 정책브리핑(2024년 11월 13일)
-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국세청 발표, 정책브리핑(2023년 10월 31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 — 국세청 발표, 정책브리핑(2020년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