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조회: 등록 여부 확인하는 법, 내 대부업 대출 조회와 최고금리 20%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한 곳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무료로 확인합니다. 업체명, 등록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아는 것 하나로 검색하고, 나에게 연락한 전화번호가 조회 결과에 그대로 있는지까지 맞춰 보면 됩니다. 대부업체라고 밝혔는데 조회되지 않는 곳은 등록 없이 영업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일 수 있으니 거래를 멈추세요.

내가 받은 대부업 대출 기록을 보려는 경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대출·연체 정보를 무료로 조회합니다. 다만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모으는 기관으로 법령에 이름이 적힌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곳입니다. 시도에 등록한 작은 업체의 대출이 여기에 나오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으니 계약서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확인(대부업법·시행령, 이자제한법, 신용정보법·시행령, 금융감독원 파인·불법사금융 지킴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공식 화면)

30초 요약

  • 광고 문자나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검색하면 정식 업체인지와 사칭 여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정식 대부업체의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떼는 돈도 이자로 계산합니다.
  •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의 이자가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서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 대출이나 불법추심을 겪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1332에서 상담과 원스톱 피해신고를, 132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방법

파인 첫 화면의 ‘대부업체 조회’를 누르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화면이 열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검색할 수 있고, 시도에 등록한 업체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가 한 화면에 함께 나옵니다.

연락 온 대부업체를 확인하는 순서

연락 받은 전화번호와 업체명을 옆에 두고 진행

  1. 조회 화면 열기파인(fine.fss.or.kr) 첫 화면에서 ‘대부업체 조회’를 누릅니다.로그인 없음
  2. 아는 정보로 검색업체명, 등록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를 넣습니다. 전화번호는 ‘-‘와 공백을 빼고 입력합니다.전화번호 검색 권장
  3. 결과 대조상호, 등록증번호, 전화번호가 광고나 문자에 적힌 것과 모두 같은지 봅니다.하나라도 다르면 의심
  4. 결과가 없으면번호와 상호를 다시 입력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상담을 멈춥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라고 했다면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찾습니다.미등록 의심
근거: 금융감독원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화면, 불법사금융 지킴이 신고·상담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

업체 이름만으로 찾으면 비슷한 상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로 먼저 검색하면 그 번호를 등록한 업체가 바로 나와 사칭 여부까지 한 번에 보입니다. 같은 자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 협회 회원사만이 아니라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연락한 사람이 대부업체가 아니라 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상담사라고 했다면대출모집인 조회 방법 보기등록번호와 계약 금융회사 확인

조회 결과에서 맞춰 볼 것

조회 결과가 나왔다면 상호, 등록증번호, 전화번호가 내가 받은 광고와 모두 같아야 정식 업체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광고에 이름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적게 하므로,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다는 것부터가 경고 신호입니다.

조회 결과 칸맞춰 볼 내용
등록증번호, 업체명문자나 계약서에 적힌 상호와 번호가 같은지. 대부업체 상호에는 ‘대부’, 중개만 하는 곳은 ‘대부중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화번호, 광고용 전화번호나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번호가 이 두 칸 중 하나에 있는지
사업내용돈을 빌려주는 곳(금전대부)인지, 중개만 하는 곳(대부중개)인지
유효기간오늘 날짜가 기간 안에 있는지.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등록기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지자체 등록 업체의 등록 문의는 영업소 관할 지자체로 합니다
운영상태‘영업중’으로 나오는지

근거: 금융감독원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화면, 대부업법 제3조·제5조의2·제9조, 한국대부금융협회 전국 대부업체 조회 안내

상호와 번호가 모두 맞아도 대출 전에 보증보험 비용, 예치금, 신용등급 조정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대출사기의 대표 유형입니다. 금감원 피해사례에는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서 등록 업체에 연락했는데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대부업자를 자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걸려 온 번호를 다시 조회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등록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마다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규모가 크거나 영업 범위가 넓은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조회 화면의 등록기관 칸에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표시되는 것이 이 차이이고, 내 대출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내가 거래하는 대부업체는 어디에 등록했을까요?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
아래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등록 단위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에 등록
등록 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대출 기록
크레딧포유에 나오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아 계약서와 업체에 직접 확인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곳, 대부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곳,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곳, 자산규모 100억원을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온라인 대부중개시스템을 쓰는 중개업체 등
조회 화면 표시
등록기관 ‘금융감독원’
내 대출 기록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모으는 기관으로 시행령에 명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추심 연락이 왔다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므로, 조회 결과의 등록기관과 사업내용(채권추심)을 함께 보세요.

근거: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제2항, 신용정보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9호,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안내 문구

조회되지 않는 업체

대부업체라고 밝혔는데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나 광고용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이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의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가상 사례휴대전화 문자로 받은 대출 광고, 번호도 상호도 조회 안 됨

미등록 업체로 보고 상담을 멈춥니다. 신고에 쓸 수 있게 문자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 일수전단지, 명함으로 하는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니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가상 사례상호는 조회되는데 전화 온 번호가 등록 정보에 없음

등록 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근거: 한국대부금융협회 조회 안내(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다르면 명의도용 우려)

가상 사례모두 조회되지만 수수료를 떼고 돈을 줌

정식 업체여도 뗀 수수료까지 이자로 다시 계산해 연 20%를 넘으면 넘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4항

가상 사례 · 신고 연락처는 아래 ‘불법사금융 신고와 상담’ 표에 모았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자 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이미 돈을 빌린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으니,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대부업 최고금리 20%

등록한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이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업체가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빠지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로 손에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30만원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으면 연 몇 %인가요?

계산 예시

실제로 받은 돈300,000원
갚을 돈500,000원
기간7일
  1. 이자 = 500,000원 − 300,000원200,000원
  2. 연 이자율 = 200,000 ÷ 300,000 × 365 ÷ 7약 3,476.2%
  3. 법이 허용하는 일주일 이자 = 300,000원 × 20% × 7 ÷ 365약 1,151원
결과연 60% 초과,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전체 무효
계산 예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안내의 사례(연 3,476.2%)를 단리로 다시 계산 ·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최고금리를 넘긴 계약은 넘은 정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 연 20%를 넘고 연 60% 이하: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입니다.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그러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 60% 초과(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업체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규정은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연 60%를 넘지 않아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맺은 계약 중 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나 장기기증 같은 것을 요구한 계약은 전체가 무효입니다. 연 60%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에는 20% 초과분 무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 대출의 연이율이 얼마인지는 원금, 갚을 이자, 기간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받은 돈과 갚을 돈, 기간만 알고 연이율이 몇 %인지 모를 때이자율 계산기로 연이율 계산하기월·일 이율을 연이율로 바꿔 20%와 비교

내 대부업 대출 조회

내가 받은 대출과 연체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의 ‘신용정보 등록현황’에서 ‘개인대출정보’를 고르면 대출 내역이, ‘채무보증정보’와 ‘신용도판단정보’에서 보증과 연체 기록이 나옵니다. 내 신용평점은 나이스평가정보의 NICE지키미나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ALLCredit)에서 무료로 확인합니다.

알고 싶은 것조회할 곳참고
대출이 몇 건, 얼마 있는지크레딧포유 ‘신용정보 등록현황’의 개인대출정보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대출이 모이는 곳
내 대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음(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채권은 제외)
내 신용평점NICE지키미, 올크레딧금융감독원 파인의 ‘신용정보조회’에서도 이 두 곳으로 연결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서 빌린 돈계약서, 업체 고객센터크레딧포유에 나오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음

근거: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첫 화면·신용정보 집중관리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파인 신용정보조회 안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9호

대부업 대출을 쓰면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 광고에 ‘대부계약과 관련된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넣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상담

불법 대출이나 불법추심 피해는 112에 신고하고, 금감원 1332에서는 상담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금감원은 등록 업체여도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추심을 하면 신고·상담으로 피해가 커지기 전에 막으라고 안내합니다.

번호하는 일
112(국번 없이)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332(국번 없이, 통화료 발신자 부담)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
132(국번 없이)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1600-5500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피해 내용 정리와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과 고용·복지 연계

근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신고·상담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계약서, 갚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광고 문자와 통화 기록입니다. 금감원은 고금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이자율 위반을 증명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없으니 돈을 보내지 마세요.

당장 생활비가 급해 대부업까지 알아보는 중이라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열기 · 새 창연락 온 전화번호로 먼저 검색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심사 중이라는 업체와 거래해도 되나요?
등록을 마치기 전에 대부업을 하면 등록하지 않은 영업이라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거래하지 마세요.
등록 업체에 대출중개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중개 대가를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요구받았다면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를 넘게 낸 이자는 먼저 남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을 다 채우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 연 60%를 넘었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 이미 낸 원금과 이자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가족에게 전화해 빚을 알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금감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추심,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나 반복적인 전화·방문, 가족이나 제3자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를 불법추심 예로 듭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132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