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쓰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면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1,000만원을 받을 돈으로 채무자 한 명에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은 5,000원에서 전자소송 할인(10분의 9)을 받아 4,500원이고, 송달료 67,680원을 더해 72,180원이 듭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그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보통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0초 요약
-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 등 법이 정한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영업과 관련 없는 돈이라면 내 주소지 법원도 되고, 영업에 관한 돈이면 내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 비용은 전자소송포털에서 가상계좌로 내면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2.41%가 더 붙습니다.
-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맞춰 새 주소를 내거나,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돈, 또는 같은 종류로 바꿔 줄 수 있는 물건(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정해진 수량만큼 달라는 청구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밀린 임대료가 대표적입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고, 갚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나 지금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걸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므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기를 미루는 경우에 이 절차를 권합니다. 반대로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고 다투고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아래 법원 가운데 한 곳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냅니다. 법이 정한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내면 신청이 각하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법원 | 이런 경우에 고릅니다 |
|---|---|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기본. 채무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 채무자 거소지 법원 | 채무자가 주소와 다른 곳에 머물러 살고 있을 때 |
| 의무이행지 법원 | 돈을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갚는 곳 |
| 채무자 근무지 법원 | 채무자가 한 사무소나 영업소에 계속 근무할 때 |
| 채무자 사무소·영업소 법원 | 그 사무소나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돈일 때 |
| 어음·수표 지급지 법원 | 어음이나 수표로 받을 돈일 때 |
| 불법행위지 법원 | 사기 피해처럼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근거: 민사소송법 제463조·제465조, 제2조~제9조·제12조·제18조, 민법 제467조,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독촉)절차 안내
빌려준 돈처럼 갚을 장소를 정하지 않은 돈은 민법상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내도 됩니다. 다만 물품대금처럼 영업에 관한 돈은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도록 정해져 있어, 주소지가 아니라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입니다.
전자소송 신청 순서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신청하려면 먼저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바로 끝나고, 그다음 신청서를 작성해 비용을 내고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지급명령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은 전자소송 법률에 따라 신청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순서
사용자 등록부터 진행 확인까지
- 사용자 등록전자소송포털에서 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넣으면 바로 등록됩니다.처음 한 번
- 신청서 작성로그인한 뒤 서류제출의 민사 서류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합니다. 한글·워드 파일로 미리 쓴 신청서를 첨부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화면에서 직접 입력
- 증거 첨부차용증, 이체 내역, 거래 내역 등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파일로 붙입니다.
- 비용 납부인지액과 송달료를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냅니다.가상계좌는 결제 수수료 없음
- 진행 확인나의사건관리에서 송달과 확정 여부를 봅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법원 문서를 포털에서 바로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송달에 쓸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처럼 결론만 쓰고,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왜 줬는지를 육하원칙으로 씁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통장 이체 내역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지급명령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에 다시 10분의 9를 곱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소가(소송목적의 값)에는 넣지 않고 원금만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 원금(소가)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소장 인지액 × 1/1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소장 인지액 × 1/10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소장 인지액 × 1/10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소장 인지액 × 1/10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지급명령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예: 소가 100만원이면 소장 5,000원, 지급명령 1,000원). 전자소송은 지급명령 인지액의 10분의 9이며, 소액이면 포털 납부 화면에 계산된 금액을 따르세요
송달료는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 한 명이 채무자 한 명에게 신청하면 당사자는 두 명이라 67,680원이고, 채무자가 두 명이면 세 명분인 101,520원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신청할 때 적은 계좌나 출금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1,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얼마를 내나요?
계산 예시
- 소장 인지액 = 10,000,000원 × 0.45% + 5,000원50,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 = 50,000원 × 1/105,000원
- 전자소송 인지액 = 5,000원 × 9/104,500원
- 송달료 = 2명 × 5,640원 × 6회67,680원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를 붙이지 못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합니다. 종이 신청서로 법원에 직접 낼 때는 법원 안의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신청 뒤 확정까지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보내지고,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 신청 접수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 결정채무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 채무자 송달일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착이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 송달일부터 2주 안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이 정한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 2주가 지나면이의가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법원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적힌 정본을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 이의가 있으면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된 결정이 확정돼도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송달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살지 않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새 주소로 주소보정: 채무자의 다른 주소를 찾아 내면 법원이 그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 소제기신청: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더 내고,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같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넘길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금액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보냅니다. 채무자는 이의할 때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인지나 송달료도 내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을 기간을 정해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사건은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독촉절차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강제집행할 때 거치는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건너뛰는 특례입니다. 다만 아래 세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 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붙입니다. 압류명령만 신청하면 인지 2,000원, 압류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4,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 2회분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은행이나 회사)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도 원래 기간이 짧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다른 지역 법원에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 공식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독촉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8조·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명령(독촉)절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과 비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