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 소가별 계산과 패소하면 내는 상대 변호사비

민사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1,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상대방 한 명에게 전자소송을 내면 인지액 4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합쳐 157,800원을 냅니다.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법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맞춰 미리 냅니다.

소송에서 지면 내 비용에 더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도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비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상대가 변호사와 계약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라 소가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물어줍니다. 1,000만원 소송이면 원칙적으로 100만원, 5,000만원 소송이면 440만원까지입니다. 법원이 이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신청에 따라 그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어, 1,000만원 소송에서는 최대 150만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확인(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 송달료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법원 안내)

30초 요약

  •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 1심은 소액사건이라 송달료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이고, 그보다 크면 15회분입니다.
  • 전자소송포털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고, 항소하면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하면 2배를 냅니다.
  • 이긴 쪽이 상대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낼 때 내는 돈

소장을 낼 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인지액은 소송을 이용하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이나 기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둘 다 소송이 끝나면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1,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처음에 얼마를 내나요?

계산 예시

청구 금액(소가)10,000,000원
당사자원고 1, 피고 1
사건 종류소액사건
  1. 소장 인지액 = 10,000,000원 × 0.45% + 5,000원50,000원
  2. 전자소송 인지액 = 50,000원 × 9/1045,000원
  3. 송달료 = 2명 × 5,640원 × 10회분112,800원
소장 낼 때 내는 돈157,800원
계산 예시 · 같은 1,000만원을 종이 소장으로 내면 인지액 50,000원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면 전자결제 수수료 2.41%가 붙고, 가상계좌는 붙지 않음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1심이 끝나 법원이 종결 등록을 하면, 납부할 때 잔액 계좌입금을 신청했거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낸 사람은 관리은행이 그 계좌로 잔액을 넣어 줍니다. 계좌입금 수수료는 납부인이 부담합니다.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입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문자로 환급통지를 받은 뒤 은행에 청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보수는 변호사와 맺은 계약대로 따로 들고, 증인이나 감정을 신청하면 그 비용도 더 냅니다.

상대가 돈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보다 싼 절차가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방법 보기인지액 10분의 1, 송달료 6회분

소가별 소송비용 표

원고 한 명이 피고 한 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1심 소송도 전자소송이면 처음 내는 돈은 578,700원입니다. 지면 물어줄 수 있는 상대 변호사비는 같은 소송에서 740만원으로,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몫입니다.

청구 금액(소가)소장 인지액(종이 / 전자)송달료(2명 기준)지면 물어줄 상대 변호사비(별표 기준)
500만원25,000원 / 22,500원112,800원(소액 10회분)50만원
1,000만원50,000원 / 45,000원112,800원(소액 10회분)100만원
3,000만원140,000원 / 126,000원112,800원(소액 10회분)280만원
5,000만원230,000원 / 207,000원169,200원(단독 15회분)440만원
1억원455,000원 / 409,500원169,200원(단독 15회분)740만원
2억원855,000원 / 769,500원169,200원(단독 15회분)1,040만원

계산 예시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 계산방식(1회 5,640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변호사비는 상대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이고, 심급마다 따로 계산하며, 법원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음

인지액 계산법

소장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고 고정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원금과 함께 그에 딸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부대청구) 그 이자 등은 소가에 넣지 않고 원금으로 잡습니다.

소가1심 소장 인지액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경우에는 비율이 바뀝니다.

  1. 전자소송: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위 금액의 10분의 9를 냅니다. 항소장과 상고장도 같습니다.
  2.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1심 소가로 계산한 인지액의 1.5배를 냅니다.
  3. 상고: 대법원에 상고하면 1심 소가로 계산한 인지액의 2배를 냅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냅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송달료 회분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5,640원 × 사건별 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원고와 피고를 모두 당사자 수에 넣으므로, 원고 한 명이 피고 두 명을 상대로 내면 당사자는 세 명입니다.

사건회분당사자 2명일 때
민사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112,800원
민사 1심 단독사건당사자 1인당 15회분169,200원
민사 1심 합의사건당사자 1인당 15회분169,200원
민사 항소사건당사자 1인당 12회분135,360원
민사 상고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90,240원
민사조정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56,400원

근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1회 송달료 5,640원

소송 도중 송달이 많아져 미리 낸 송달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납부를 알립니다. 이때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적힌 대로 내고, 납부서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또는 대체물, 유가증권) 청구 1심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3,000만원 딱 맞춰 청구해도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송달료가 1인당 10회분으로 적고,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 소송 중 청구를 바꿔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된 사건
  • 반소나 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액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 사건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4,000만원 채권을 2,000만원씩 나눠 청구하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소는 판결로 각하합니다.

패소하면 부담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문장이 이것을 정하고,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진 쪽이 물어주는 소송비용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상대가 낸 인지액과 송달료
  •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에게 준 일당과 여비
  • 감정, 통역, 번역, 측량에 든 특별요금
  • 관보나 신문에 공고한 비용
  • 상대 변호사 보수(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

법원이 이 원칙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일부만 이긴 경우: 1억원을 청구해 6,000만원만 인정받는 식이면 법원이 양쪽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이긴 쪽이 쓸데없는 비용을 만든 경우: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은 이긴 쪽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3. 이긴 쪽이 소송을 늦춘 경우: 주장이나 증거를 제때 내지 않았거나 기일을 지키지 않아 늦어진 만큼의 비용은 이긴 쪽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한 경우(공동소송) 진 쪽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비 산입 기준

지면 물어주는 상대 변호사비는 소가에 따라 아래 별표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상대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소가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
300만원까지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940만원 + (소가 − 1억5천만원) ×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5억원 초과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근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2020년 12월 28일 개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 예: 소가 1,000만원이면 30만원 + 700만원 × 10% = 100만원

이 금액은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지고 상대가 두 심급 모두 변호사를 썼다면, 각 심급의 산입액을 합친 금액까지 물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가 청구를 모두 인정한 판결,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자백간주), 변론 없이 한 판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면 별표 금액의 2분의 1만 소송비용에 넣습니다. 법원은 전부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더 줄일 수 있고, 반대로 현저히 낮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문에는 보통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와 그 비율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습니다. 이긴 쪽이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1. 신청서 준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에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을 붙입니다. 인지액처럼 사건기록에 나오는 비용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 보수 영수증처럼 기록에 없는 비용만 소명 자료를 냅니다.
  2. 비용 납부: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4회분을 냅니다.
  3. 상대방 의견: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과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내라고 알립니다.
  4.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소송비용이 되는지와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는 서로 물어줄 금액을 같은 금액만큼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한쪽이 냅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이고 원고가 15만원, 피고가 6만원을 썼다면 원고는 10만원(15만원의 3분의 2)에서 2만원(6만원의 3분의 1)을 뺀 8만원을 받습니다(가상 사례).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재산명시 신청 방법 보기신청 서류와 채무자가 안 나올 때

소송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비용을 낼 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 결정을 받으면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납부를 미뤄 주고, 소송비용 담보를 면제해 줍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 여부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정하고, 신청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이면 법원이 구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직접 계산해 소장을 내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내기 · 새 창사용자 등록 후 서류제출에서 소장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했다면 지고 나서 변호사비를 물어주나요?
물어주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상대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므로, 지급한 보수가 없으면 넣을 금액도 없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처럼 상대가 실제로 쓴 비용은 물어줍니다.
민사소송 1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소송법은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이 5개월은 법이 정한 선고 기한입니다.
소송 중에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양쪽이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가 아닌 취하 등으로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났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와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전자소송 10분의 9 감액은 누구나 받나요?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뒤 전자문서로 소장을 낸 사람이 받습니다. 종이 소장을 법원에 직접 내면 인지법 산식 금액 그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