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수당·신청 방법
취업 상담과 구직활동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을 구분하고, 소득·재산·취업경험과 참여 의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Ⅰ유형 기본 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활동계획 이행·회차별 신청 필요
- 추가 가족수당
- 월 최대 40만원 해당 부양가족 요건·중복 제한 확인
- 신청 경로
- 고용24·고용센터 유형별 심사, 선발형은 예산 반영
Ⅰ유형과 Ⅱ유형의 조건이 다릅니다
| 유형 | 기본 조건 | 소득·재산 등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심사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취업경험 요건 미달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 Ⅱ유형 청년 | 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무관 |
| Ⅱ유형 중장년 | 35~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Ⅱ유형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등 해당 계층 | 계층별 대상 요건 확인 |
청년 연령은 병역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는 기본 요건이며 실업급여, 다른 구직지원 수당, 재학·취업 상태 등 참여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Ⅰ유형 선발형은 요건을 갖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 제한도 별도로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Ⅰ유형 참여 제한에 해당합니다. Ⅱ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Ⅱ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은 참여 유형과 이행 상황에 따라 지급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이며 가족 간 중복 지급 제한과 특성 중복 규칙이 있습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쳐야 하고, 이후에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이행해 회차별 신청·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도에 신청했다고 6개월치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Ⅱ유형 비용 | 2026년 고용24 안내 |
|---|---|
|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기본 15만원,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
| 참여장려수당 | 계획 수립 후 정해진 방문 상담 등에 참여하면 월 1회 2만원, 최대 5회 |
| 그 밖의 수당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취업성공수당 등은 별도 요건 충족 필요 |
Ⅱ유형에 Ⅰ유형 월 6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5년 참여자와 2026년 참여자의 적용 기준이 다른 항목은 담당 상담사와 확인하세요.
정해진 접수 마감보다 참여 일정이 중요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참여를 신청합니다. 일괄적인 연말 마감일 대신 접수 가능 여부와 선발형 예산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제도 안내 동영상 이수와 구직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접수·조사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의 요청을 확인하세요. 수당 신청일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지급주기를 따릅니다.
신청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을 이수합니다.
-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개인정보·금융 등 조사에 필요한 동의를 제출합니다.
- 추가 증빙 요청 및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수당 신청·활동보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제외·추가, 특정계층 해당 여부,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취업·소득이 생기면 먼저 신고하세요
참여 기간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소득 등 고용24에서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 신청 때 활동 이행자료와 발생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약속한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면 감액·지급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합니다.
- 취업했다면 취업성공수당 등 별도 제도의 대상과 유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받은 수당을 기준으로 임의로 알바 소득 한도를 정하지 마세요. 참여 가능 여부와 해당 회차 지급액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면 누구나 월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Ⅰ유형 수급자격 심사와 참여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Ⅱ유형은 지원하는 비용과 방식이 다릅니다.
취업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특례나 비경제활동 선발형, Ⅱ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과 선발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당은 신청 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활동계획 수립, 회차별 활동 이행과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정은 상담사와 정한 계획을 따릅니다.
일을 조금 시작했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업·창업과 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