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의신청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정한 기한이고, 이 날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개정 전처럼 법정 기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통지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하므로 서식은 통지 서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무고·위증·직무유기 같은 일부 범죄에 한해, 그 범죄의 상대방이나 사건 당사자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 고발한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 기한 —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시행령이 정한 범죄이고 고발인 조건까지 맞을 때만 됩니다.
  • 지금 할 일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한 줄씩 반박하는 이유서를 씁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통지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경찰이 결정한 날이 아니라 내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하므로, 결정일과 받은 날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이의신청 기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전에 통지한 사건3개월 조항 적용 안 됨(개정 전처럼 법정 기한 없음)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은 날·달로 정한 기간에서 첫날을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 예 (가상 사례)

2026년 10월 20일(화)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날인 10월 21일부터 3개월을 세어 2027년 1월 20일(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서장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릴 수 있는 범위는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송부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발인은 일부 범죄만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예외가 생겨, 고발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아래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마다 고발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가 붙어 있으니 그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고발인 조건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죄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경우(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아래 행도 같음)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선거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그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법왜곡,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무고
그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위증·모해위증,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문서의 명의자, 문서가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문서를 행사한 상대방이 고발한 경우문서에 관한 죄(위조 등)
그 밖에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그 범죄 때문에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나를 무고한 사람을 내가 고발했다가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관계없는 공무원 비위를 시민으로서 고발한 경우는 위 조건에 맞지 않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서식과 쓰는 법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125호서식)를 씁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 서식을 첨부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함께 온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칸적을 내용
신청인성명, 사건관련신분(고소인·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경찰 결정 내용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음
이의신청 이유직접 써야 하는 유일한 칸. 길면 ‘별지와 같음’으로 쓰고 따로 붙임
결과통지서 수령방법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고름

이유 칸은 억울함을 다시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는 곳입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을 항목별로 옮기고, 항목마다 왜 틀렸는지와 뒷받침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이유 칸 쓰는 순서

  1.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한 줄씩 옮겨 적습니다.
  2. 각 줄마다 사실을 잘못 봤는지, 낸 증거를 빠뜨렸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적습니다.
  3. 근거 자료(녹음, 메시지, 계좌 내역 등)를 번호로 묶어 어느 줄에 대응하는지 표시합니다.
  4. 경찰이 더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나 자료가 있으면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씁니다.

경찰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해칠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수사 상황 같은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알려 줍니다. 받은 기록은 이의신청에만 쓰세요. 붙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 절차와 결과 통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바꾸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인이 고른 방법으로 오고, 따로 고르지 않았다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진행 순서

  1. 불송치 통지서 수령(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발송)
  2.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3.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송치 사실과 이유 통지
  4. 검사가 사건을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

송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지 기소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같은 기록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이유 칸에서 결정서의 어느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짚어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사기처럼 돈이 걸린 사건이라면 형사 결론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상대가 돈을 갚을 의무가 분명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로 끝내는 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보기전자소송 신청 순서와 인지대

수사중지·수사 지연 이의와 다른 점

경찰 수사에 이의를 내는 절차는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통지가 ‘불송치’인지 ‘수사중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과 내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언제 쓰나내는 곳기한
불송치 이의신청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결정한 경찰관 소속 경찰서장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중지 이의제기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같은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소속 경찰서에 내도 됨)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수사 중 이의제기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정해진 기한 없음.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 주고,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 신청

수사 중 이의제기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고소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한과 고발인 범죄 목록을 법조문으로 직접 보려면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서는 검찰청에 내나요?▼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경찰서를 확인하세요.
Q.새 증거가 없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청 자격과 기한만 정하고 새 증거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낸 자료를 경찰이 잘못 평가했다는 주장도 이유가 됩니다.
Q.9월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9월 통지분에는 이 기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에는 법정 기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우니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Q.불송치 통지를 아직 못 받았어요.▼
고소인등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 정한 ‘불송치 통지요구서'(별지 제104호서식)를 씁니다.
Q.불송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형사소송법 제66조·제245조의5~제245조의12, 부칙(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5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101조·제113조, 별지 제12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4. 수사준칙 개정 공포·시행 안내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