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계산, 폐지된 건 형제자매 몫뿐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남겨 둔 몫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폐지’로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 몫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날부터 효력이 사라졌고, 자녀·배우자·부모 몫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계산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고인을 중대하게 버려둔 상속인은 자녀나 배우자라도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 끌어오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몫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앞의 두 가지(상속권 상실, 기여 보상 증여)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대법원 유류분 판결 기준 2026년 10월 27일 확인

⏱ 30초 요약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유류분은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재산이 14억원이면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고,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에도 2024년 4월 25일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몇십 년 전 것이라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내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자녀·배우자) 또는 3분의 1(부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민법 제1112조

상속 순위는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부모의 유류분도 없습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상속인 구성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
자녀 2명 + 배우자자녀 각 7분의 2 / 배우자 7분의 3자녀 각 7분의 1 / 배우자 14분의 3
자녀 1명 + 배우자자녀 5분의 2 / 배우자 5분의 3자녀 5분의 1 / 배우자 10분의 3
자녀 2명(배우자 없음)각 2분의 1각 4분의 1
부모 + 배우자(자녀 없음)부모 각 7분의 2 / 배우자 7분의 3부모 각 21분의 2 / 배우자 14분의 3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만배우자가 전부배우자 2분의 1
형제자매만균등하게 나눔없음(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대습상속) 부모 몫의 유류분을 나눠 가집니다.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 조문을 유류분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폐지, 실제로 바뀐 것

유류분 제도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 자녀·배우자·부모 유류분(제1호~제3호)은 “패륜 상속인을 걸러 낼 상실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조문을 없애지 않고 고쳐 쓰라는 결정이라, 이 비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 폐지 논란, 날짜별로 보면

  1.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선고 때부터 효력 상실. 자녀·배우자·부모 유류분과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
  2. 2024년 9월 20일민법 개정 공포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삭제(2025년 1월 31일 시행), 미성년 자녀를 버려둔 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2026년 1월 1일 시행)
  3. 2026년 3월 17일개정 민법 공포·시행상속권 상실 대상을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유류분을 돈으로 청구
근거: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법률 제20432호·제21454호 부칙

국회가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못해 그 사이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보도(법률신문 2026년 2월 12일)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기초재산을 구하고,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뺍니다.

  1. 기초재산 = 사망 당시 남긴 재산 + 계산에 넣는 생전 증여 − 고인의 채무 전액 (민법 제1113조)
  2.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내 유류분 비율
  3. 부족액(청구할 금액) = 유류분액 −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액

순상속분액은 내가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내가 떠안는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빚이 더 많아 이 값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부족액에 더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0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때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14억원이 장남에게 몰렸다면 얼마를 청구하나요?

계산 예시(가상 사례)

사망 때 남긴 재산(전부 장남에게 유증)2억원
장남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사망일 시가)12억원
상속인배우자, 장남, 차남
  1. 기초재산 = 2억원 + 12억원 − 채무 0원14억원
  2. 배우자 유류분 = 14억원 × 14분의 33억원
  3. 차남 유류분 = 14억원 × 7분의 12억원
  4. 두 사람이 받은 것(유증·증여·상속분)0원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합계5억원
가상 사례 · 채무 없음, 배우자·차남은 생전 증여 없음 가정 · 근거: 민법 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 대법원 2017다235791

장남은 유증으로 받은 2억원을 먼저 내놓고, 모자라는 3억원은 생전 증여에서 내놓습니다. 민법 제1116조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대로 나눠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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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 손주, 지인, 단체)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에 한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전 것도 들어갑니다.

같은 증여라도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갈리는 경우

가상 사례장남이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시기를 묻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8조·제1008조, 헌재 2020헌가4 결정 요지

가상 사례3년 전 지인에게 준 현금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1년 전 증여는 양쪽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들어갑니다. 근거: 민법 제1114조, 대법원 2020다247428

가상 사례몇 년간 간병한 딸에게 보상으로 준 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판례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

증여로 봅니다.

지정·변경이 사망 전 1년 안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았을 때 들어가고, 금액은 보험금에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비율은 그대로 두고,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무엇을 계산에 넣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바꿨습니다. 적용되는 상속 시점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바뀐 것내용적용되는 상속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고인이 유언으로 청구할 때는 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에게 한 경우도 포함)은 자녀·배우자라도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음.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없음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그 전 행위 포함)
기여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님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
돈으로 청구(제1115조 제1항)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

상속권 상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으면 유언집행자가, 그런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고 그 전에 이미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안(2026년 9월 중순까지)에 청구해야 했으므로, 지금은 그 기한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보고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고인의 자녀(직계비속)이면 그 자녀, 곧 고인의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는 점(민법 제1001조)도 계산 때 빠뜨리지 마세요. 배우자나 부모가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신 상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돈으로 청구하는 제1115조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 재판관 보충의견은 개정 전 제1115조를 원물(받은 재산 그 자체)반환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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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닿는 날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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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몫이고, 유류분은 그 몫의 2분의 1(자녀·배우자) 또는 3분의 1(부모)입니다. 자녀 2명만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 유류분은 각 4분의 1입니다.
Q.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 소송을 못 하나요?▼
새로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때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이나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은 법원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손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받습니다. 몫은 그 자녀가 받았을 유류분 안에서 나눕니다.
Q.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재산을 구할 때 채무 전액을 빼므로 남는 재산이 없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생전 증여가 커서 기초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내가 떠안는 빚이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청구 금액에 더하고, 한정승인을 했으면 더하지 않습니다.